'키코' 소송대리 로펌 근무경력 임 내정자에 악재될까
- 최은택
- 2011-09-15 14:45: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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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거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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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로펌이 은행권과 중소기업간 '키코'(KICO) 소송을 수임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1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입었는데, 피해규모만 657개사 2조3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내정자는 당시 지경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키코' 피해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중에는 '키코' 손실기업과 은행간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중소기업 소송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임 내정자는 그러나 차관퇴임 후 3개월만에 '키코' 소송 은행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고문에 취임해 70여일간 일했다. 월급여 2310만원, 연으로 환산하면 2억7천만원에 상당하는 고액연봉에 스카웃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차관임기가 끝나자마자 은행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고문으로 갈 때 광장은 이미 1심 소송에서 승소하고 2심을 준비하던 시기였다"며, 임 내정자가 관련 소송에 자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광장에서 키코소송을 진행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일했을 뿐 특정 사안에 공직자로서 부끄러울 입장에 처할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로펌에서 지경부 차관출신을 고액연봉을 주고 왜 모셔갔겠느냐"면서 "국민이 판달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청문회 오전 질의가 끝난 직후 야당 의원들은 '키코' 문제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키코'를 포함해 임 내정자의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면서 "청문회를 연장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후 3시부터 속계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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