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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심평원 상대소송 승소율 17.1% 불과

  • 김정주
  • 2011-09-07 06:44:49
  • 3년 8개월간 270건 제기…본인부담금 과다부과 공방 증가세

의료기관이 급여 심사·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법정 다툼을 벌였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3년8개월 간 총 27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결된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한 경우는 단 26건에 불과했다.

또 분쟁은 본인부담금 과다부과 유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6일 심평원이 집계한 의료기관 소송 및 심판 세부현황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년 8개월 간 270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중 원고인 의료기관이 전부승소한 사건은 26건에 불과했다. 진행 중인 72건의 사건과 소취하 43건, 각하 3건을 제외하더라도 승률은 17.1%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원고패소는 101건으로 상당수 재판부가 심평원의 심사·평가 결과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줬다. 원고 일부승의 경우 25건으로 나타났다.

소가는 적게는 8만600원에서 많게는 10억4491만여원으로 편차가 컸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07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의 소송 유형 변화다. 2007년과 2008년까지만 해도 진료비 지급거부 취소를 비롯한 삭감, 감액, 환수 등 요양(보험)급여 조정에 불복한 취소소송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2009년 들어 본인부담과다청구 심사 결과에 대한 삭감 취소소송이 발생해 2009년 11건, 2010년 28건, 2011년 8월 현재 19건으로 소 제기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번 집계에는 일부 사건이 심급별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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