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세금 없다?"…약국 대상 카드홍보 색출
- 강신국
- 2011-09-07 0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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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 피해사례 수집…"사전동의 없는 카드발급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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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발급과 관련한 약국 피해 사례를 수집한다.
마일리지에 세금이 부과되는 등 약국 과세가 논란이 되자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7일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발생된 약국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의 발급·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세무신고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홍보해 약국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약국 사전 동의없이 카드가 발급돼 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수정신고를 통보 받은 경우도 피해사례의 하나다.
약사회는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 부과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카드 발급과정부터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미 법률 자문을 통해 마일리지 과세에 불복 청구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전달 받았다.
1.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로 의약품 결제시 발생한 마일리지(포인트) (1) 전용카드 유형 -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이 신용카드회사와 사전약정을 하고 약국에 일정 마일리지(포인트) 등을 지급하고 의약품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발급한 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함) -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이 신용카드회사와 사전약정은 없었으나 신용카드회사가 약국에 일정 마일리지(포인트) 등을 지급하고 의약품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발급한 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함) (2) 과세여부 - 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캐쉬백받거나 추후 의약품 결제시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약국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이 금액은 약국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 과세 대상임 - 사업과 관련된 특정용도의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약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과세 대상임 (3) 기타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관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소명 -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카드 마일리지와 해당 카드사 마일리지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상이한 경우 적극 소명 2. 일반 개인카드로 의약품 결제시 발생한 마일리지(포인트) (1) 일반 개인카드 유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아닌 신용카드로 어디에서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2) 과세여부 - 일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의약품 구매 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임 - 다만,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 의약품 구매 대금 결제 등 사업과 관련한 마일리지(포인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과세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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