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나트레코' 부정 마켓팅 혐의 인정
- 이영아
- 2011-09-15 10:12: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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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5백만불 지급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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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은 심장약인 ‘나트레코(Natrecor)’를 승인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마켓팅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8천5백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J&J의 Scios는 지난 7월 나트레코의 라벨애 적절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협의로 소송이 제기됐다. 나트레코는 울혈성 심부전 일부 환자에 사용 승인됐다.
또한 Scios는 3년간 FDA의 보호 관찰 기간을 받는데 대해서도 동의했다.
이번 판결을 지난 4월 J&J이 해외 사업을 획득하기 위해 뇌물을 지급한데 대한 미국과 영국의 소송에 7천8백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나왔다.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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