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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1심 승소해도 오리지널 약가인하 보류" 검토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이후 제네릭의약품이 특허도전을 통해 1심에서 승소를 해 허가를 받아도 오리지널의 약값을 인하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일 2심과 최종심에서 오리지널 제품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설명회'에서 식약청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이같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내년부터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가가 53.5%로 일괄 인하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1심 승소 시 오리지널 약가를 바로 인하하면 차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제약업계가 이 문제에 대한 건의가 많아 최근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허가-특허 연계제 도입 이후 1심에서 오리지널의 특허를 무력화한 제네릭이 출시돼 오리지널의 약가를 곧바로 절반으로 떨어뜨릴 경우 차후 소송결과가 뒤집어지면 그 차액보상을 놓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유 과장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도 오리지널-제네릭 사간의 담합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제와 함께 식약청은 오리지널과 새로운 조성물로 허가획득한 의약품에게도 재심사기간(자료독점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조성물 의약품의 경우 현재는 사안에 따라 재심사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유 과장은 "새로운 조성에 따른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특허도전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기간(자료독점기간)을 부여해 특허도전 및 개량신약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2011-12-16 14:23:56이탁순 -
"정리해고는 살인이고 임금삭감은 목조르기다"화학노련 박광진(유한양행) 의약화장품 분과 위원장은 준비한 토론문을 읽어나갔다. "K사는 임금 20% 삭감, 체육대회 중단, 학자금·경조 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 50% 감축안을 내놨다. H사는 8.12조치 이후 이미 10여명을 권고 사직시킨 데 이어 지난달 하순에는 추가로 9명에게 같은 조치를 추진해 노사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다국적사인 G사, S사,Y사는 사내통신망 등을 통해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고, N사는 품목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잘 나가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제약업계는 구조조정과 임금·복지 삭감이 가시화되고 있다. 영하권을 맴도는 칼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제약 노동자들이 국회로 몰려든 이유다. 15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화학노련이 공동주최한 약가제도 토론회장은 복지부 성토장이었다. 제약노조 '야전사령관'인 노조위원장들은 울분을 토해냈다. 이 송곳같이 날 선 말들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의 심장을 후볐다. 화이자제약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는 살인이고 임금삭감은 목조르기"라면서 "(정부 정책 때문에 생긴 문제인 만큼) 구조조정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약협회 등에) 권고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에는 근속연수를 따져서 십수명 수준에서 희망퇴직을 받았다. 지금은 무작위다. 근무연수 제한도 없고 400명 중 80명을 정리한다. 제약업계에서 희망퇴직이 아니라 사실상의 해고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종근당 노조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30년을 일했다. 그동안 위기도 많았지만 지금처럼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지는 않았다"면서 "이번 약가정책은 피부로 와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를 잡겠다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발목이 다쳤는데 심장수술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제약사 생사여탈권을 복지부가 쥐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엘코리아 노조 관계자는 "제약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약값을 떨어뜨리면 연구개발비를 어디서 충당하라는 이야기냐"면서 "재원 없이 알아서 신약개발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요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관계자는 "이재선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원기 노무사가 정책추진 과정에서 고용영향평가를 반드시해야 한다고 말했었다"며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제약 노동자들의 성토는 양 의원이 제지하고 나설 때까지 끝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다. 양 의원은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목표는 맞다. 하지만 보험재정 건전화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8만여명 종사자 중 1만명 이상이 구조조정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도 이런 주장을 계속 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뒤, 이날 토론회를 정리했다. 한편 행사 직후 기자와 만난 제약노조 관계자들은 꽉 차오른 울분을 다 토해내지 못해 아쉬워했다. 한 제약사 노조 관계자는 "새 약가정책을 빌미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구조조정이나 고용조건 후퇴를 밀어붙이는 회사들이 나올 것"이라면서 "당장은 복지부에 칼을 겨누고 있지만 종국에는 경영진과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도 "가장 우려스런 대목이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실상의 산별교섭을 진행해 그런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2011-12-16 06:45:00최은택 -
헌법소원 낸 의협에 대한 학자들의 시각15일 오전 참여연대 주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패널 토론에 참가한 학자와 변호사, 시민노동단체 소속 패널들은 통합 위헌을 주장한 청구인(의협) 측에 대한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 의협 측의 불참때문일까. 이들 패널의 비판은 매우 노골적이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의사출신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경만호 회장 등 청구인들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본인부담액이 비싸다는 불만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 '건강보험 문제있다' '뒤엎어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도대체 1999년 1차 헌법소원과 다른 것이 없다. 새로운 것 없이 소모적으로 또 다시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불법은 성실하다던데, 이건 성실하지도 못하고…"라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이 교수는 또 "의사들 대부분은 사실 그저 자신들의 진료수가를 생각할 뿐 조합이든 통합이든 큰 관심이 없다.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집단들의 정략적, 정치적 행동일 뿐"이라고 밝혔다. 문서들을 보면 '건강보험 통합은 국가 통제시스템, 의료를 통제하려는 국가적 음모'로 규정하는 등 과장된 표현을 써가며 다분히 정치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의협 회장이란 사람이 그렇게하니까 의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멋쩍어 했다. 민변 정소홍 변호사는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정 변호사는 "(청구인 측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이가 없다. 헌재가 수없이 판단을 내렸음에도 변함없이 같은 주장"이라며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정 변호사는 "이사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참…"이라면서 "10년 전보다 제도가 개선됐으면 됐지 후퇴된 건 뭐냐"면서 황당해 했다. 김연명 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직장가입자의 피해에 대해 언성을 높였다. 김 교수는 "청구인 측이 계속적으로 직장가입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라이프 사이클을 보더라도 직장이 됐다가 나중에 지역이 되는 것인데, 누군 안늙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회보험의 개념은 직장인으로 소득이 높을 때 더 내다가 노년이 돼 경제력이 없을 때 적게 내고 보장을 더 많이 받는 원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소득 차가 커 오히려 역진성이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어려울 때 서로 연대하고 도와주는 매커니즘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청구인 측)은 이렇게 아낄만한 제도의 근본을 깨뜨려버리려는 반사회적 계층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2011-12-16 06:34: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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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정통합 헌법소원 영향 미치는 논쟁 경계"대한의사협회가 오늘(15일) 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일부 대학교수가 헌법소원 목적이 의협 회장의 정치적·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헌법소원의 목적이 이념을 떠나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에 있음을 확실히 했음에도, 의료민영화, 건보해체 등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선동적인 이슈들에 연계시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초 16일 오후 7시 20분 KBS1라디오 열린토론에 참석, 건강보험 통합관련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자 했으나, 정치 및 이념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2011-12-15 18:56: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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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진진찰료 청구 적법…뺏긴 진찰료 찾자"건강검진 검사 이전 시행된 진찰에 대해 진찰료를 청구하다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후 진찰료환수처분취소' 소송 결과, 대법원이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진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검진당일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복지부 고시에서도 검사 이전에 이뤄진 진찰이나 문진 이외의 방법으로 진찰이 진행될 경우 진찰료 청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검진과 별도로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도 동시에 시행한 데서 비롯됐다. 의사는 검진에 대해서는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용만 청구하고, 다른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포함한 진료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검진을 한 의사가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며, 진찰료 부당 청구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환수 처분했다. 의협은 "검진과 진찰은 별개의 행위임을 명백히 밝혀준 결정"이라며 "그동안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진찰료를 삭감하거나, 무조건 환수해온 공단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불합리하게 적용돼 인정받지 못했던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청신호라는 평가다. 이에 의협은 그동안 공단이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 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 진료비 환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궁금해 하는 진찰료 청구가능 시기, 진찰료 인정범위(50%/100%), 이전 청구분의 소급적용 가능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중이며,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단체소송 진행 등을 검토키로 했다.2011-12-15 18:09:40이혜경 -
동아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 처분 근거 부족하다"[동아-복지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2차 변론] 15일 오전 열린 동아제약과 복지부 간의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처분 관련 소송 2차 변론에서는 양측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됐다. 원고인 동아제약 측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목적과 수단이 부합하지 않는데다 약가인하 품목의 대표성도 담보되지 않았다며 행정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 복지부 측은 "약가인하 조치의 수단이 적정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목적에도 부합돼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대리인은 "제약사 측이 의약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약가인하의 객관적인 기준은 알 수 없지만, 약가 속에 숨어있는 리베이트가 처방동기와 유인책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제약사의 판관비와 공정위 조사를 종합하면 약가 내 20%가 거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처분의 적정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사 측 대리인은 관련 고시에 나와있는 근거대로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인과관계도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만큼 이 처분의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고시에는 처방액과 리베이트 비용을 산정해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철원 지역 내 보건소에서 적발된 행위를 가지고 리베이트 대상을 정하고 약가인하분을 일괄 적용했다"며 이번 조치가 고시자체에 위배된다고 발끈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맞서자 내년 1월 31일 오전 11시 변론을 속개하기로 했다.2011-12-15 12:10:37이탁순 -
"재정통합 반대, 헌법질서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헌법소원 쟁점·전망 토론회]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재정이 위헌이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하는 것 자체가 헌법질서 위반으로 위헌이다." 민주사회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소홍 변호사는 15일 오전 참여연대 주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패널 토론에서 이 같은 법적 소견을 제시했다. 경만호 회장과 의협 임원들이 2009년 6월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부과체계와 통합재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는 1999년 1차 제기와 비교해 하나도 달라진 것 없기에 더더욱 합헌 판결 가능성은 명백하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부과 형평성은 민간보험에서 기준삼는 등과성의 원리와는 다른 차원의 형평성"이라며 "이에 대한 부분도 과거 헌재에서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주장하기 위해 통합까지 엮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전국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민간보험처럼 낸 만큼 보장을 받는 등과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능력에 따른 부담으로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이루는 연대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헌재는 이 같이 건강보험은 자연스럽게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대성의 원칙에 기여한다고 천명한 바도 있고 헌법소원마다 계속 반복된 판단을 했다"며 "부과체계의 문제는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연구과제이지 위헌과 합헌 판단의 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라고 부연했다. 때문에 재정통합을 반대하는 논리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의 소견이다. 헌재가 밝히고 있는 연대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법치주의를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는 헌재가 밝힌 연대성에 훼손을 가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마저 부정하는 법치주의 위반"이라며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도 없고 헌법적으로도 허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2011-12-15 11:05:51김정주 -
법원 "케이지 디스크 수술한 의사 급여인정 못해"환자에 대한 수술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비용 효과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정한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G병원 이 모 원장이 2006년 제기한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를 기각했다. G병원은 2005년 6월 9일부터 2006년 1월 9일까지 26명의 환자에게 케이지 삽입수술(cage, 디스크를 제거한 척추 사이 공간에 인공링인 케이지를 삽입해 척추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시행했다. 케이지 수술을 시행한 26명의 환자는 인정기준에 따른 단독 또는 병용 사용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적합 하다는게 병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병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대목동병원 A교수가 감정촉탁을 맞아 인정기준에 충족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상에 따른 진료의 재량성은 진료방법 및 약제 선택, 처치 과정에서 적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과 한정된 자원으로 경제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진료방법이 선택해야 한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량의 한계로 인해 의사는 진료기록과 검사자료 등을 통해 환자의 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인정 기준이 정한 각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며 "케이지 삽입수술이 단독 사용 인정기준 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2명의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이 인정기준 1항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독사용 인정기준에 따르면 1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 추간판질환이 있을 것 ▲MRI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될 것 ▲뚜렷한 추간간격 협소가 동반돼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항을 제외한 2, 3, 4항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대 A교수의 감정촉탁 결과와 감정증인 B씨의 증언, 증인 C씨의 증언 이후 법원은 "이 사건은 인정기준을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촉탁과 증언 결과 케이지 삽입수술의 의학적 필요성과 수술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대 촉탁 결과와 감정증인 증언은 환자들에 대한 케이지 삽입수술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 수술의 의학적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인정기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2011-12-15 06:44:48이혜경 -
"통합공단 위헌소송은 의료수가 올리려는 꼼수"건강보험 통합 위헌 소송이 당시 소를 제기한 경만호 회장과 의사협회 인사들의 의료수가를 올리기 위한 정치·경제적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보험자 체계로 전한돼야 수가를 비롯한 각종 협상과정에서 의료공급자 단체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직능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최종 판결은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오늘(15일) 오전 9시30분 참여연대 주최로 열리는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발제를 통해 청구인 측 의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은 2009년 6월 경만호 회장 외 6명의 의협 임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수백개의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됐던 건강보험이 2003년 재정까지 통합돼 직장가입자 부과형평성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가에 의해 통합된 단일 공보험의 핵심은 보험료의 액수 과소가 아닌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지 여부다. 이 교수는 "이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일방적' 시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 모두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합당한 부담을 하는 '보편적 부담'과 함께 예기치 않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리는 '보편적 급여'를 제도화 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현행 부담체계는 청구인인 의협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직장가입자는 월 가구 소득의 1.8%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2.2%를 부담, 0.4% 격차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 측이 건강보험을 분할하려는 이유는 보험자를 다수 체제로 전환시켜 협상력에 우위를 확보해 수가 등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건강 보루인 건강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본질"이라며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교수는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종대 공단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지난 8일 헌법재판소 공술인 증언 과정에서 의협 측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일이 벌어진 점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한 쪽에서 재정통합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방어해야 할 이해관계 기관의 수장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맞장구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됐다"며 "국민건강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써 전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 상식과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위헌으로 판결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또 다시 건강보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처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불만의 핵심은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본인부담으로 내야 할 병원비가 왜 많은 것이냐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는 이번 소송과 같은 시대착오적 움직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2011-12-15 06:44:46김정주 -
[2011 10대뉴스]①한해를 달군 반값 약가정책올해 약업계 최고의 키워드는 단연 ‘약가일괄인하’이다. 현행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상한가를 부여하는 정부의 새 약가제도는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1년 내내 약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리베이트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두가지 이슈와 맞물리면서 올 상반기부터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새 약가제도는,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지속적인 단계인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정부의 의도대로 반값약가 정책을 확정하기에 이른다. 새 약가제도의 골격은 의약품 약가를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인하 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간은 오리지널은 종전가격의 70%, 제네릭은 59.5%를 적용한다. 약가인하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과 원료합성 제네릭, 개량신약 등의 약가는 우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시행시기는 1월 고시를 거쳐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타협도 추진한다. 제약업계는 당연히 반발했다. 업계는 1조 7000억원대 약가인하를 강행하며 산업 현장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제약산업 후퇴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제약사들은 110년 제약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궐기대회와 함께 약가일괄인하 고시에 반대하는 개별적인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반값 약가정책과 함께 기등재목록정비 사업도 제약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은 2007년 고지혈증 치료제 및 편두통 치료제 시범평가를 통해 급여제외 및 약가인하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09년 고혈압 치료제, 올 상반기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됐다. 여기에 41개 효능군은 올 하반기 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제약업계는 이에대해 수천여품목을 일괄된 기준으로 판단해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방식도 문제지만, 이미 식약청 약효재평가를 통해 유용성을 입증받은 품목에 대해 또 다시 별도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잣대’가 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푸로스판’ 등을 비롯한 내용액제와 ‘메디락’ 등 정장제가 10월부터 급여제한이 이뤄짐에 따라 제약업계는 지속되는 매출 타격으로 암울한 한해를 보내고 있다.2011-12-15 06:20:5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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