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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1월 7일까지 소득공제자료 제출병·의원과 약국은 내년 1월 7일까지 '2011년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제출대상 의료비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로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기호,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을 포함해 12개월분의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 자료제출기관과 담당자명,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으로 분할해 기한 내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다. 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는 의료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산매체(CD 등)에 수록해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병·의원과 약국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와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2011-12-27 12:24:51이혜경 -
"800억 리베이트 비용 산정, 법인세 깎아달라"대기업계열 제약사인 D사가 3년간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200여억원이 리베이트로 사용된 비용을 업무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련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남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D사의 이번 소송은 3년간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200여억원과 관련 그동안 의약사에게 건네준 800억원대의 리베이트 비용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업계에 따르면 D사는 법인세 186억 원을 포함해 부과된 총 세금 400억원대는 그동안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쓴 비용 814억 원을 업무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D사는 3년간 영업사원 280명이 2006년 197억, 2007년 313억, 2008년 303억 원 등을 합쳐 약 800억원대에 이르는 비용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의 경우 현금 380억원대를 비롯해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비용 약 300억, 법인카드 등으로 지출한 식대 비용 약 130억 등이다. D사는 리베이트 비용을 영업 활동비와 접대비 업무추진비 시장개척비 등의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올렸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D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약간 상회했지만 올해는 더 떨어져 전년대비 20%정도 실적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2011-12-27 09:31:32가인호 -
규정 모호했던 쌍벌제 이전 문제…"처벌은 지나치다"계속되는 정부의 리베이트 수사에 의료계, 제약업계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사례 대부분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 상황에서 수사결과 발표가 마치 현재까지 리베이트가 만연하고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6월에 있었던 1차에 이어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조사 결과를 관련 건수로 나눠보면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리베이트 사례는 모두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정 노력 하고 있다"…약가인하 '당위성' 위한 작업(?)=물론 쌍벌제 시행 이전, 이후를 떠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는 불법행위다. 하지만 보건의료계가 느끼는 불만의 근원은 그 시기에 있다. 현재 보건의료계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발맞춰 자정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자체적인 윤리지침을 마련했으며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한미FTA 등의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다. 또 최근에는 조사결과 발표 직전인 21일 병원협회, 제약협회를 비롯한 13개 의약단체들이 모여 투명경영을 위한 대금결제 기간의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정 선언문을 발표하고 쌍벌제 시횅 이전의 '과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 조사결과 발표는 보건의료계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대다수 언론이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여전'과 같은 뉘앙스의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마치 제약사들이 대역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S대형병원 한 교수도 "정말 지금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제약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조심하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제약사와 의료인의 교류를 차단만 한다면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이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게다가 업계 일각에는 정부 조사결과 발표 목적이 내년에 시행되는 약가인하 제도에 대한 '당위성 확보' 차원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극심한 반발 속에 진행하는 약가인하 정책이었던 만큼 제약사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부각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대국민을 상대로 한 언론플레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쌍벌제 전인데…너무 타이트해"=의료계, 제약업계 등은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타이트한 규정 적용에도 불만을 표했다. 그중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표적이다. 2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제약사 설문조사 대가로 건당 3~5만원을 받은 의사 약 1000명에 대해 쌍벌제 시행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 대신 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1차 조사 때도 쌍벌제 이전 이뤄진 K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도 시장조사를 리베이트로 간주했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관건은 시장조사를 리베이트로 확정하느냐 여부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PMS나 시장조사의 경우 쌍벌제 하위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리베이트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조건을 만족하면 합법인 상황에서 이처럼 타이트한 기준 적용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처분은 리베이트라는 것이 입증됐을 경우만 가능하다"며 "현재 검찰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행위는 리베이트라는 것을 입증해 통보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에 대한 통보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K제약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법원이 이른바 '수금프로'로 불리는 뒷마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판매촉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사는 최근 중앙지법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부문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K제약 관계자는 "백마진은 지난해 쌍벌제 시행으로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됐기 때문에 '과거 백마진'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뒷마진을 사실상 리베이트 행위로 간주한 부문에 대해 납득 되지 않는다"며 "왜 이 부문이 리베이트 인지 명쾌하게 알고 싶어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2011-12-27 06:45:00어윤호 -
"약사도 사람인데 점심 밥 만큼은 제 때 먹어야지"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시간당 수당이 계산되는 근로자의 경우 일정시간에 휴식과 식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약사나 약국 테크니션은 시간당 수당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다.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첫 2시간 이후 15분 동안 휴식하고 근무를 시작한지 4시간이 경과되면 최소 30분간 식사시간을 부여해야한다. 식사시간 이후 2시간이 지나면 다시 15분간 휴식한다. 예를 들어 8시에 근무를 시작하면 10시에 15분간 휴식하고 대개 12시에 30분간 점심을 먹고 2시 30분에 15분 휴식한 후 4시 30분에 퇴근하게 된다. 8시간에서 1분이라도 초과한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가 지급된다. 테크니션은 15분간 두번 휴식하나 대개 관행상 약사는15분간 2회 휴식시간을 갖지 않는다. 평일에는 2명의 약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약사가 약국을 비울 일은 없다. 하지만 주말에는 약사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동안 약사가 약국을 비울 수 밖에 없다. 약국에서 일하는 테크니션이1명 뿐인 경우 약사와 테크니션이 점심을 동일한 시간대에 먹고 점심시간 30분 동안 약국 문을 닫는다. 테크니션이 2명 이상 일하는 경우 약국은 열려 있으나 환자에게 리필 처방약만 판매가 가능하고 신 처방약은 판매할 수 없다(이는 캘리포니아 신처방의 경우 약사 상담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약국 문이 아예 닫혀 있으면 오히려 불만이 없겠지만 문제는 약국은 열려 있고 처방약도 이미 조제되어 있는데 신처방이어서 약사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경우다. 이전 지점에서는 어떤 환자가 점심시간에 처방약을 찾지 못하자 스토어 매니저를 부르고 약국 사진을 찍고 그야말로 '생난리'를 쳤었다고 하는데 막상 점심시간이 끝나 약국에 돌아왔더니 나한테 한마디 불평 안하고 너무나 점잖게 처방약을 찾아가서 모두가 어리둥절했었다(양극성 장애 환자였나?). 얼마 전 내가 점심 먹으러 약국을 30분 비운 사이에 또 한편의 드라마를 찍었다고 한다. 드라이브-쓰루에 어떤 할머니가 처방약을 받으러 왔는데 약사가 약국을 비워서 신 처방약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드라이브-쓰루(drive-thru)에서 그 할머니와 테크니션이 십분이 넘게 실갱이를 했나보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리필 처방약을 받으러온) 환자의 남자 보호자가 차에서 뛰어나와 그 할머니와 싸우다가 심하게 위협하는 바람에 스토어 매니저가 경찰을 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경찰이 왔고 사태는 일단 진정됐다. 아예 약국 문이 닫혀있으면 고객 불만 없어 점심시간이 끝나 돌아왔더니 그 할머니를 위협했던 남자가 약국으로 들어왔다. 그가 말하길 어떻게 그 정도 실갱이로 경찰을 부를 수 있냐면서 내가 이 약국에 장인 처방약을 받으러 1년이 넘게 다녔으며 (명함을 내밀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폭력배로 간주할 수 있냐면서 스토어 매니저에게 불만을 접수해야겠다는 것이다 (매니즈먼트 팀에서 경찰을 불렀는데 스토어 매니저에게 불만을 토로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매니즈먼트 팀이 경찰을 부른 당사자임을 알자 다시 약국 카운터로 와서는 이번에는 본사에 불만을 접수해야겠다면서 본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I got strip-searched because they found a gun cleaner in my car trunk!(내 차 트렁크에서 권총 클리너를 발견해서 나를 샅샅이 수색했단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쯧쯧. 당연하지…. 건 클리너(gun cleaner)를 차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니 옷을 벗으라고 하고 샅샅히 수색할 수 밖에. 권총을 자주 쓸 일이 있나 왜 건 클리너를 트렁크에 넣고 다녀? 경찰을 잘 불렀구만"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스토어 매니저가 월요일에 오면 다시 불만을 접수하라고 진정시킨 후 돌려보냈다. 이렇게 점심시간에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하니 테크니션만 두고 약국을 비우려면 마음이 찜찜하지만 어쨌든 노동법상 부여된 점심시간이 아닌가. 점심시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약국이 너무 바쁘면 8시에 근무를 시작했더라도 2시가 넘어야 점심을 먹기가 일쑤였는데 이제는 아무리 약국이 바빠도 근무를 시작한지 1시가 되기 전에 점심을 먹으러 나간다. 대개 5시간이 되기 직전에 뛰어나가 12시 59분에 겨우 "meal out(타임클락에 점심먹으러 나갈 때 선택하는 버튼)"을 찍는 경우가 많다. 점심시간에 대한 강력한 규정은 월그린에서 근무하는 약사 몇 명이 약국에서 점심시간을 제 때에 주지 않는다고 몇년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실제 내가 월그린에서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점심시간이 항상 예정보다 늦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약사도 사람인데 밥은 제 때 먹어야지. 응급실 의사가 밥먹으러 가서 응급환자를 볼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동네 약국에서 약사가 점심 먹으러 나간 바람에 30분 기다려 항생제를 찾아간들 무슨 큰 일이 날까. 어쨌든 그 용감한 약사들의 소송 덕분에 제 때에 밥을 먹어서 좋다.2011-12-26 12:24:52데일리팜 -
그가 입 한번 열 때마다 6만약사·8만 제약인 '경악'성탄절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 약사사회가 격랑에 휩싸였다.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필수 상비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기로 약사회와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복지부 브리핑 보도 기사에는 성난 민초약사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약사 사회에는 한동안 이런 말이 회자됐었다. 전재희 전 장관이었다면 어땠을까? 데일리팜 기자들은 보건의약분야 '올해의 뉴스메이커' 후보 군으로 20명이 넘는 사람과 단체, 기관들을 거명했다. 이중 단 한 사람, '사무관 장관'으로 회자된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을 '올해의 뉴스메이커'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불행한 부분은 '네거티브' 뉴스메이커라는 점일 것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진 장관은 올해 1월만 빼고 취임 후 11개월간 매달 미디어에 출연했다. 여기에 지출된 정책홍보비만 14억2000만원에 달한다." 정치인 출신인 진 전 장관 스스로가 뉴스 '제조기'를 자임했던 셈인데, 새해 정초부터 '입방아'에 올랐다. 바쁜 일정을 쪼개 지역구를 챙긴다는 것이 화근이었을까? 지난 1월 11일 서울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장. 진 전 장관은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복지부가 (편의성보다는) 국민의 안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도 진위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때까지만해도 진 전 장관은 전임 전재희 전 장관의 충실한 계승자였다. 하지만 태도를 180도 바꾸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기자들과 만나기를 좋아하는 '정치인 본색' 진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도 전임 장관들보다 더 자주 가졌다. 편의성과 안전성을 놓고 약사회와 한창 물밑협상을 진행하던 5월의 어느 날 진 전 장관은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약국들이 너무 쉽게 먹고 산다. 주말에 일도 안하고…." 그의 변심을 더욱 채찍질한 것은 VIP의 '호통'이었다. 이른바 '사무관처럼 일하는 장관'이 그것이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이 진 장관에게 격노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지만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했다. 진 전 장관은 지난 6월 어느 날에는 기자실을 찾아 "정치 일정을 제쳐놓고라도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런 말들이 신호탄이 됐을까? 복지부는 약사회의 반발을 뒤로 한 채 '속도전'에 들어갔다. 그는 8월 어느 날 국회에서는 의약품 안전사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약사들을 겨냥해 "약사들은 그동안 타이레놀 팔면서 누가 언제 왜 먹으려고 하는 지조차 묻지 않았다.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면서 거론했으면 좋겠다"는 질책성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9월 어느날에는 기자실을 찾아 "특임장관실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국민 85%가 약사법개정안에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한 뒤, "국회로 가더라도 보건의료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말도 남겼다. 국회에서도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의지였다. 추석 이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진 전 장관은 한가위를 목전에 둔 어느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동구의 한 약국을 예고 없이 방문해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해당 약국 약국장은 기가막혀 댓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진 전 장관은 박카스 등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또 성동구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 전 정관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새해 첫 달 정기총회에 참석해 호감을 샀지만 10개월만에 약사들의 공적이 돼 버린 것이다. 진 전 장관은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2만명 이상의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는 반값약가제에 대해 "지금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제약산업을 육성하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약사들과 질긴 악연을 맺은 진 전 장관을 바라보는 또 다른 '네거티브' 시선은 이들 8만 제약인의 눈이다. 올 한해 보건의약계를 뒤흔들어 놓은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도 강력한 '올해의 뉴스메이커' 후보였다. 수사반은 지난 23일까지 세번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들과 연루돼 직간접적으로 수사를 받은 의약사들이 수천명(중복포함)에 달할 정도로 위력이 막강하다. 관록의 행정가로 덕망이 높은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반값약가제 추진으로 투사로 변신해야 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됐다는 주변의 평가도 있지만 투쟁은 거스를 수 없는 길이었다.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은 참고인으로 국정감사 증언대에 섰다. 국회의원들은 박카스를 약국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복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는 지 등을 김 사장에게 물었다. 7~9월 시련도 있었겠지만 약국 외 판매 실적이 급증한 지금 그의 속마음은 어떨까?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도 '넘버 2' 경쟁에 뛰어들만한 뉴스메이커였다. 스스로가 아니라 그의 지위가 그렇게 만들었다. 단식농성에다 장외투쟁, 지금은 복지부와 협상을 이끌고 있다. 회원들의 사퇴 목소리가 높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는 뉴스메이커였다. 어느 누구도 '예'라고 하지 않을 때 손 의원은 '예'라고 말했다.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논란에서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영리병원 도입입법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내년 총선에서 부산출마를 위해 지역을 다지고 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도 올해 하반기 첫 손에 꼽히는 뉴스메이커 중 하나였다. 그의 이력이 그렇게 만들었다.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하고 의료계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을 도운 반통합주의자가 통합 건강보험기구의 수장이 됐으니 시끄러울 법도 했다. 의료계 대표 뉴스메이커는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노환규 대표였다. 올해로 임기 3년차에 접어든 경 회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로 피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회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고, 급기야 전의총 소속 의사들에게 '달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는 전의총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내역을 공개하겠다며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사례 수집에 나서며 스스로 '폭발력'을 키워가고 있다.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 회장에게 날 달걀과 액젓을 투척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문정림 전 의사협회 대변인은 올해 세 번 옷을 갈아 입었다. 의사협회 대변인 겸 공보이사가 대외적인 첫 '명함'이었다. 그러다가 돌연 의사협회 임원을 사퇴하고 의협과 앙숙 관계던 전의총 대변인으로 변신했다. 최근에는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발탁되면서 정치참여를 선언했다.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투신하겠다며 가톨릭의대 교수직까지 던졌다는 후문.2011-12-26 06:44:54최은택 -
고법, '손해배상액 낮춰야 한다'는 휴온스 주장 인정[파기환송심, 휴온스 4억여원 배상 판결 의미와 시사점]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 원료합성 환수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 휴온스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그만큼 이번 고법 판결이 건보공단보다는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다고 본 것이다. 23일 서울고법 제31민사부(윤성근, 문보경, 강혁성)는 피고 측인 휴온스에게 공단에 4억여원을 지급하고, 이를 넘어선 나머지 6억원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단이 11억 여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휴온스에게 10억 여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양측 모두 원료합성 특례약가를 노린 제약업체의 고의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청구되는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공단이 손해액으로 주장한 10억 여원보다는 제약사가 제시한 금액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휴온스 측은 3억9000여만원의 손해만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온스 측의 주장은 약가특례를 받지 않아 낮은 단가로 이번 사건 제품(타모렉스정)이 생산을 하지 않았다면 약제비가 지급된 다른 대체의약품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약사 고의과실이 명확한 사건…배상비율 놓고 원·피고 줄다리기 사건을 돌이켜보면, 2005년 당시 타모렉스정은 원료합성 특례를 인정받아 최고가인 479원의 약가를 받았으나 2007년 말 공단 조사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나 109원으로 약값이 인하됐다. 휴온스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원료제조업체의 지분을 일시 매입했다가 약가고시 직전 되팔았던 게 밝혀진 것이다. 공단은 이에 2년간 잘못 지급된 약값의 차액(특례적용 약가와 특례비적용 약가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제약사 측의 고실과실 부분이 명확하다보니 공단 측의 일방적 승리가 점쳐졌었다. 승소에 자심감을 보인 공단은 휴온스의 사건을 제일 먼저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휴온스 측이 자사제품 생산중단을 전제로 대체의약품의 평균가로 손해배상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하면서 판결의 향방이 묘연해졌다. 1심에서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어준 반면, 2심에서는 휴온스의 손해액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공단이 항소한 대법원 3심에서는 휴온스가 제기한 대체의약품 평균가 차액설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건은 다시 고법으로 되돌려졌다. 고법은 그러나 다시 번복하지 않았고, 종전처럼 4억여원의 손해배상액만 인정한 것이다. "약가인하 이후 생산이 중단된 경우…손해배상액 낮춰질수도" 이번 사건은 공단이 최초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약제비 환수 소송이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 사건 판결로 다른 원료합성 환수소송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원료합성 사건에서는 제약사의 고지 의무 등 고의과실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14일 판결이 내려진 유한양행 관련 사건에서는 고의성 자체여부에 재판진은 주목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약가인하 이후 생산을 중단한 원료합성 소송이나, 품목허가가 취소된 생동환수 소송 등 손해배상액을 따지는 사건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피고 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로앤팜)는 "원료합성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지나치게 낮은 상한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라면, 제약사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단은 다른 대체의약품에 대해 인하된 상한금액 이상의 약제비를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고 설명했다.2011-12-26 06:44:53이탁순 -
약가 소송에 대형로펌 총출동…화우+로앤팜 등장약가인하 소송에 기존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함께 화우도 제약사 측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제약 관련 소송 전문 로앤팜(박정일 변호사)과 손잡고 소송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법인 화우와 협력해 약가인하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다른 대형로펌들과 비교해 적은 규모여서 우려했던 부분을 화우와의 협력으로 불식하게 됐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소속 변호사 250여명 규모의 국내 5위권내 대형로펌이다. 그동안 원료합성, 생동조작 소송 등 굵직굵직한 제약 사건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약가인하 소송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품목별로 유리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승소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여부"라며 "3월 가처분 소송에서 승부수를 던져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 소송에 임하는 대형로펌들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임료도 피해산정액의 1% 이하로 낮추는 등 파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FTA체결 등으로 제약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대형 로펌들이 선점 전략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2011-12-26 06:44:52이탁순 -
"휴온스, 건보공단에 4억5천만원 만 되돌려줘라"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휴온스 관련 원료합성 환수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측인 휴온스에게 4억50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되돌려 주라고 선고했다. 이 재판은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뒤 1년여를 끌었다. 재판부는 4억5000만원의 환수 책임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단이 청구했던 금액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환수금액 4억5000만원은 공단 측이 최초 청구한 11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당초 이번 사건 1심은 7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3억2000만원, 마지막 3심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됐다. 따라서 이전 2심 판결과 비슷한 수준의 선고라고 휴온스 측은 분석하고 있다. 휴온스의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로앤팜)는 "재판부가 대체의약품을 감안한 공단 측 부담을 재설정해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이 대체의약품에 따른 손해배상율을 따지고 있는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1-12-23 15:32:38이탁순 -
선택의원제 놓고 의-정 갈등…병원, 선택분업 사활[2011 결산·전망④=의료계] ◆2011년, 어떤 일이 있었나 = 의료계는 올 한해 각 직역 단체와 끊이지 않는 갈등으로 '밥 그릇 싸움', '집단 이기주의' 등의 수식어를 달고 살아야 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의약분업 재평가를 두고 약사회와 1년 내내 '으르렁' 거렸다. 슈퍼판매를 주장하며 약사회관을 점령한 시민단체 일부가 의사라는 이유로 '밥 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선택분업 촉구를 위해 의협과 병협은 전국 병·의원 뿐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에 돌입하면서 보건의약단체 가운데 올 한해 가장 많은 261만여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에게까지 1인당 2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등의 강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원약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갈등의 고리가 풀리길 기대했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법적 공방. 하지만 판결 이후 한의협과 의협은 IMS가 침술행위인지 현대의료행위인지를 두고 아직까지 논란을 겪고 있다. 올해 법안 개정이 이뤄진 한의약육성법을 두고 의료계가 폐기를 주장하면서 깊어진 양·한방 갈등의 골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 한해 동안 정부와의 관계 설정 또한 쉽지 만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선택의원제를 시행할 경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타격을 받은 정신과의사회나 백내장 수가 인하에 반발한 안과의사회는 소송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도 했다.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은 실제 내시경 절제술 수가 인하로 인해 '수술 거부'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바 있다. 복지부와 수 차례 회의 끝에 수가가 원상 회복 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주 40시간 근무, 미용성형 부가세 10% 등 세금 폭탄 제도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일선 개원의사로부터 반발을 샀고,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반발한 병원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는 패소해 수가를 정상화 시키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의료계의 가장 큰 공분을 샀던 제도는 리베이트 쌍벌제다.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수사 이후 풀려난 경기도 K원장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만호 회장, 그리고 회원들과의 고소·고발 사태로 내홍 또한 만만치 않았다. 항소장 접수로 경 회장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한편, 차기 의협 회장 선거 방식을 두고 의사 회원들이 제기한 '대의원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의협의 승소로 끝났다. 하지만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마련된 회의에서 '막장 정치쇼'로 비유되는 날계란 세례와 액젓 투척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에는 무슨 일이= 2012년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등록'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로 논란을 빚어온 선택의원제. 정부는 이를 백지화하고 4월부터 의료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한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일선 개원가 단체가 선택의원제와 다름 없다는 이유로 참여 거부와 함께 강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의협이 재차 "제도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 제도를 시작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261여 만명의 국민 서명운동을 모은 병협은 국회와 공조를 통해 선택분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모인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 의료계 주요 행사는 '차기 회장 선거'다. 의협 회장 선거에 이어 병협 회장 선거까지. 의협과 병협은 벌써부터 내년 회장 선거를 두고 후보자 물망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이 암암리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의료계 주요 단체 수장이 바뀌는 2012년 한 해가, 2011년 겪어온 각 직역 단체와의 갈등 뿐 아니라 내홍을 깔끔히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2011-12-23 06:44:46이혜경 -
마포구약, 하반기 근무약사 연수교육 진행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 약학정보위원회는 21일 약사회관 3층 강의실에서 ‘2011년도 하반기 근무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최병철 박사가 ‘일반약 활성화 대책과 실례’를 주제로 강의를, 허선정 박사가 ‘Global Anti-aging’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임현수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약국세무회계와 팜텍스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연수교육에는 50여명의 근무약사들이 참석했다.2011-12-22 15:26:4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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