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 처분 근거 부족하다"
- 이탁순
- 2011-12-15 1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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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칙에 위배…리베이트 근절 수단으로서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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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복지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2차 변론]

원고인 동아제약 측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목적과 수단이 부합하지 않는데다 약가인하 품목의 대표성도 담보되지 않았다며 행정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 복지부 측은 "약가인하 조치의 수단이 적정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목적에도 부합돼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대리인은 "제약사 측이 의약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약가인하의 객관적인 기준은 알 수 없지만, 약가 속에 숨어있는 리베이트가 처방동기와 유인책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제약사의 판관비와 공정위 조사를 종합하면 약가 내 20%가 거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처분의 적정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사 측 대리인은 관련 고시에 나와있는 근거대로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인과관계도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만큼 이 처분의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고시에는 처방액과 리베이트 비용을 산정해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철원 지역 내 보건소에서 적발된 행위를 가지고 리베이트 대상을 정하고 약가인하분을 일괄 적용했다"며 이번 조치가 고시자체에 위배된다고 발끈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맞서자 내년 1월 31일 오전 11시 변론을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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