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단 위헌소송은 의료수가 올리려는 꼼수"
- 김정주
- 2011-12-15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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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석 교수 "위헌 가능성 없다"…내달 중 최종 판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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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험자 체계로 전한돼야 수가를 비롯한 각종 협상과정에서 의료공급자 단체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직능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최종 판결은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오늘(15일) 오전 9시30분 참여연대 주최로 열리는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발제를 통해 청구인 측 의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은 2009년 6월 경만호 회장 외 6명의 의협 임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수백개의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됐던 건강보험이 2003년 재정까지 통합돼 직장가입자 부과형평성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가에 의해 통합된 단일 공보험의 핵심은 보험료의 액수 과소가 아닌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지 여부다.
이 교수는 "이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일방적' 시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 모두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합당한 부담을 하는 '보편적 부담'과 함께 예기치 않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리는 '보편적 급여'를 제도화 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현행 부담체계는 청구인인 의협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직장가입자는 월 가구 소득의 1.8%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2.2%를 부담, 0.4% 격차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 측이 건강보험을 분할하려는 이유는 보험자를 다수 체제로 전환시켜 협상력에 우위를 확보해 수가 등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이 교수는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종대 공단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지난 8일 헌법재판소 공술인 증언 과정에서 의협 측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일이 벌어진 점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한 쪽에서 재정통합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방어해야 할 이해관계 기관의 수장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맞장구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됐다"며 "국민건강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써 전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 상식과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위헌으로 판결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또 다시 건강보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처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불만의 핵심은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본인부담으로 내야 할 병원비가 왜 많은 것이냐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는 이번 소송과 같은 시대착오적 움직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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