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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진진찰료 청구 적법…뺏긴 진찰료 찾자"

  • 이혜경
  • 2011-12-15 18:09:40
  • 공단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협 고무

건강검진 검사 이전 시행된 진찰에 대해 진찰료를 청구하다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후 진찰료환수처분취소' 소송 결과, 대법원이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진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검진당일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복지부 고시에서도 검사 이전에 이뤄진 진찰이나 문진 이외의 방법으로 진찰이 진행될 경우 진찰료 청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검진과 별도로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도 동시에 시행한 데서 비롯됐다.

의사는 검진에 대해서는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용만 청구하고, 다른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포함한 진료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검진을 한 의사가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며, 진찰료 부당 청구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환수 처분했다.

의협은 "검진과 진찰은 별개의 행위임을 명백히 밝혀준 결정"이라며 "그동안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진찰료를 삭감하거나, 무조건 환수해온 공단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불합리하게 적용돼 인정받지 못했던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청신호라는 평가다.

이에 의협은 그동안 공단이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 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 진료비 환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궁금해 하는 진찰료 청구가능 시기, 진찰료 인정범위(50%/100%), 이전 청구분의 소급적용 가능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중이며,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단체소송 진행 등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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