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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 반대, 헌법질서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

  • 김정주
  • 2011-12-15 11:05:51
  • 정소홍 변호사 "공보험 부과 형평은 액수 아닌 능력이 기준"

[헌법소원 쟁점·전망 토론회]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재정이 위헌이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하는 것 자체가 헌법질서 위반으로 위헌이다."

민주사회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소홍 변호사는 15일 오전 참여연대 주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패널 토론에서 이 같은 법적 소견을 제시했다.

경만호 회장과 의협 임원들이 2009년 6월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부과체계와 통합재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는 1999년 1차 제기와 비교해 하나도 달라진 것 없기에 더더욱 합헌 판결 가능성은 명백하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부과 형평성은 민간보험에서 기준삼는 등과성의 원리와는 다른 차원의 형평성"이라며 "이에 대한 부분도 과거 헌재에서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주장하기 위해 통합까지 엮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전국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민간보험처럼 낸 만큼 보장을 받는 등과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능력에 따른 부담으로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이루는 연대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헌재는 이 같이 건강보험은 자연스럽게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대성의 원칙에 기여한다고 천명한 바도 있고 헌법소원마다 계속 반복된 판단을 했다"며 "부과체계의 문제는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연구과제이지 위헌과 합헌 판단의 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라고 부연했다.

때문에 재정통합을 반대하는 논리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의 소견이다. 헌재가 밝히고 있는 연대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법치주의를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는 헌재가 밝힌 연대성에 훼손을 가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마저 부정하는 법치주의 위반"이라며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도 없고 헌법적으로도 허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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