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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푸로스판 163억 배상해라"…국제소송 비화진해거담제 대표품목으로 자리매김했던 '푸로스판' 계약해지와 관련 원개발사가 안국약품을 상대로 160억원대 손해배상 국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푸로스판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국약품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했다는 것이 원개발사의 소송 취지다. 이에대해 안국약품은 정상적인 절차와 양사의 합의에 따라 계약해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 앵겔하르트사는 푸로스판시럽의 독점적 생산 및 공급 계약과 관련 안국약품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따른 손해배상으로 1104만 유로(약 163억원)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의 계약기간이 2016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안국측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데 따른 손해금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이와관련 안국약품은 앵겔하르트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원개발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푸로스판 라이센스 계약이 지난해 9월 정당한 사유로 해지됐기 때문에 손배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국측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국재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안국 관계자는 "푸로스판은 정당한 라이센스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 이행사할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앵겔하르트사가 지정한 제 3의 회사(광동제약)로 지난해 11월 11일 양도양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현재 푸로스판은 광동측에서 허가변경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푸로스판은 안국약품이 독일 앵겔하르트사와 독점 판매계약 체결 이후 지난 2000년부터 국내에서 발매를 시작한 후 국내 진해거담제 시장에서 리딩품목자리를 꾸준히 지켜왔다. 그러나 푸로스판의 악재는 이어졌다. 식약청은 2006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푸로스판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조취를 취했고 안국약품은 소송을 통해 이를 적극 방어해왔다. 결국 지난 2월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내용액제 급여제한 기준이 신설되면서 안국약품과 원개발사는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하지만 계약해지 이후 6개월여가 지나서 원개발사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서 안국측은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2012-05-10 12:37:05가인호 -
부산지역 7개 도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의약품 입찰의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부산지역 7개 도매업체들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 소재 7개 도매는 서울행정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7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었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 사유로 낙찰의약품목 절반 이상을 탈락자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낙·탈락자가 낙찰가대로 거래하는 등에 비춰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거래"라고 밝혔다. 하지만 7개 도매는 "도도매 거래는 국내 의약품 유통 비중의 35.6%를 차지하는 등 관행"이라며 "특히 도도매를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공정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시말해 공정위측이 가격담합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물류담합만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승소에 자신있다는 것이 7개 도매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바라본 다른 도매 관계자들 역시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병원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는 "국내 유통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며 "제약사들이 거점 도매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더권이 없는 도매는 도도매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제약사 편의로 도입된 도도매 정책이 도매업체를 잠재적 법범자로 만든 경우"라며 "약업계 환경이 하나 하나가 도매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2012-05-10 10:31:24이상훈 -
국회 보건복지위 희망하는 19대 당선인들은 누구?19대 국회 임기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도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19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정 움직임이 물밑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벌써 16명의 후보가 물망에 올랐다. 의약사 출신 당선인 중에서는 4명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는 여야 4명의 당선인이 유력히 거론된다. ◆새누리당 후보군=비례대표 당선인 5명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진(49, 연세의대 부교수), 신경림(59, 전 간호협회장), 류지영(유아교육인협회장),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경제멘토로 알려진 안종범(52, 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현숙(45, 숭실대 경제학과 부교수) 등이 그들이다. 신의진 당선인은 교육과학위원회를 희망했다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로 선회했고,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예상됐던 서울아산병원 교수출신인 박인숙(서울송파갑) 당선인이 대신 교육과학위원회로 가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18대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들도 속속 새 당선인실에 자리를 잡았다. 이애주 의원실 전경수 보좌관이 류지영 당선인, 전재희 의원실 우재준 보좌관과 손숙미 의원실 변준혁 보좌관이 신의진 당선인, 김금래 의원실 목경현 보좌관이 김현숙 당선인을 보좌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후보군=비례대표를 포함해 9명의 후보가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중에서는 김용익(59, 서울의대교수), 남인순(53, 전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동익(5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 당선인이 거론된다. 지역출신은 전주덕진 김성주(48, 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부천소사 김상희(57, 약사), 광주서구갑 박혜자(55, 전 전남도여성국장), 광명을 이언주(40, 변호사),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서울도봉의 인재근(58, 한반도재단 이사장), 정대철 전 의원의 아들인 서울중구 정호준(41,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당선인이 확정적이다. 보좌진은 먼저 김성순 의원실에서 일했던 김봉겸 보좌관이 남인순 당선인실에 합류해 보건복지위원회로 복귀한다. 최영희 의원실 여준성 김용천 보좌관은 나란히 김용익 당선인실로 자리를 옮긴다. 또 원희목 의원실의 김명신 보좌관은 최동익 당선인, 전현희 의원실 이영탁 보좌관은 이언주 당선인, 유시민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주영 보좌관은 김성주 당선인을 보좌한다. ◆자유선진당과 진보당 후보군=카톨릭의대 교수출신인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문정림(52, 의사) 당선인과 약사출신인 통합진보당 성남중원 김미희(47, 약사) 당선인도 보건복지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20여명 수준으로 구성돼 왔다. 18대 국회에서는 25명 정원이었다. ◆보건복지위원장=상임위원장은 여야 원구성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례상 야당 몫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국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당에서는 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사출신의 3선 안홍준(62) 의원이 유력히 거론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치과의사 출신 고창부안 김춘진(59), 천안갑 양승조(52, 변호사),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출신인 여수을 주승용(59) 의원 등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모두 3선 의원들이다. 이들 후보들은 만약 보건복지위원장이 되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2012-05-10 06:44:54최은택 -
약가소송은 계속?…'다시 소송하자' 새 기류 형성"일괄인하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4월 일괄인하 제도 시행이후 실적 타격과 구조조정에 직면한 제약사들이 다시한번 약가인하 소송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괄인하 소송과 맞물리면서 제약협회 이사장이 사퇴하는 상황을 맞은 만큼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가 법적 대응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데다, 경영 압박에 품목·인력구구조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일괄인하 소송을 재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약업계 안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약가 일괄인하 소송 유효시점은 6월말까지다.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고, 효력이 4월 1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소 제기기간은 6월 30일까지인 셈이다. 당초 일괄인하 시행 이전 소 제기를 진행하려 했던 제약사들은 정부 눈치보기와 협회 이사장 선거가 맞물리면서 '찻잔속 태풍'에 그쳤었다. 당초 100여곳 이상 소 제기를 검토했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한 곳은 극히 일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상위제약사는 1000억원대에 달하는 피해규모를 감내해야 하고, 상당수 제약사들도 수십~수백억원대 약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제도 시행이후 극심한 매출 부진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사들은 1분기보다 2분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윤석근 이사장이 리더십 부재로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주 요인이 '일괄인하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제약협회 새 집행부가 소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석근 직전 이사장이 소송 취하를 하면서 사실상 제약사들의 법적대응은 물거품이 됐던 탓이다. 제약사 한 오너는 "제약협회 이사장의 갑작스런 소 취하가 사퇴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사장 선거 이후 상위사들이 협회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라며 "상위사 중심으로 새 집행부가 만들어진다면 명분을 위해서도 본안소송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법적대응을 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본안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약사 한 실무자는 "6~7월이후 제약사들의 인력구구조정이 현실화 되는 등 직원들에게는 일괄인하가 엄청난 압박이 되고 있다"며 "소송 한번 해보지도 않고 모든 피해를 직원들에게 떠 넘기려 한다면 어느 누가 회사를 신뢰하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제약협회 차기 이사장 선출과 관련 이경호 제약협 회장은 지난주 제약원로 및 상위사 최고 경영자들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도준 회장과 이번주 중 만남을 갖고 이사장 수락을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차기 이사장과 집행부 구성은 빠르면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2-05-10 06:44:52가인호 -
판결이 낼 모레인데…리베이트 품목 급여 퇴출?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퇴출안을 담은 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발표되자 제약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퇴치라는 정책 목적은 십분 이해해도 발표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된 지 한달도 안 된데다 혁신형 제약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근절안이 발표된 것은 제약업계를 부조리한 집단으로 몰아세워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8일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적발품목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탓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당사자인 제약업계와는 긴밀한 협의와 교감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약업계는 또한 이번 발표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제약업체 한 약가 담당자는 "4월 일괄 약가인하가 됐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이 미지근하자 제약업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아 정책 목적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혁신형 제약 선정을 앞두고 이번 발표로 제약업체를 입맛대로 골라내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불안해했다. 오는 11일 종근당 리베이트 적발과 연동된 약가인하 타당성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도 제약계가 이번 발표에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 향방을 보고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게 옳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제약업체) 측 대리인은 "과연 정부가 일부 지역의 국한된 문제를 갖고 약가인하 처분을 내려도 되는 건지 대표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정확한 근거없이 내린 처분은 재량권 일탈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에서 퇴출한다는 방안도 목적달성을 위해 제재수단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2012-05-09 07:00:51이탁순 -
국시원, 보건의료 법규문항개발 능력 향상 워크숍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 이하 국시원)은 지난 7일 국시원 3층 회의실에서 직종별 법규문항 관련 전문가 대상 워크숍을 실시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관련 법규문항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계 20개 직종, 총 38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1부에서 한양대 법학과 장태주 교수가 '법과 법규의 이해 및 법규문항출제 시 유의점'을, 2부에서는 연세대 의대 손명세 교수가 '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법규문항 출제 시 문제점 및 법규문항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3부 순서에서도 손 교수의 '사례형 법규문항 작성 및 리뷰'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으며 타당도 높은 법규문항 개발을 위한 교육과 토의가 진행됐다. 아울려 박지용 변호사가 참석해 의료법 관련 판례를 적용한 문항소개와 관련 질의답변도 병행했다. 김건상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법규문항이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필수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측정하는데 변별력 있게 기능해야 한다"며 "실제 사례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법규문항을 직무수행 시 필수적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상황을 접목시켜 문항을 출제해 그들의 역량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과락이 적용되는 단독과목인 것을 고려해 안정적 난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2-05-08 11:26:40김지은 -
광진구약-팜텍스, 약국세무지원 업무 협약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현상배)와 약국세무 전문기업 팜택스는 지난 3일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약국세무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구약사회와 팜택스는 앞으로 약국의 실질적인 세무지원 협력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현상배 회장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앞두고 기존 세무대행보다 쉽고 편리하고, 가격도 평균 세무사에서 제공하는 비용보다 30%씩 절감, 1년간 300여만 원이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약국 경영 활성화 목적으로 약사 스스로 팜택스 프로그램을 따라가기만 하면 약국별 맞춤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언제라도 종합소득세를 예측할 수 있어 절세를 위한 대비방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용환 팜택스 전무도 "이번 협약을 통해 팜택스는 광진구 약사 회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약국 세무, 회계, 직원 급여관리, 4대 보험신고, 실질적인 약국 경영분석 등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배 전무는 "분회 회원들도 실시간 장부작성(복식부기)과 전체비용, 인건비, 임차료, 비용세금효과 등 경영분석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약국 경영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지출 경비는 물론 월별, 분기별 손익구조를 통한 예측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2012-05-07 10:19:31강신국 -
"한미 FTA, 건보제도에 영향줄 치명적 조항 내포""일반약 편의점 판매 제도에도 영향 불가피" 한미FTA와 의약품 편의점 판매 등 당면한 보건의료정책 현안들은 정치·경제 학적 역학관계 속에서 대안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는 건강보험 관련 현안이 정치·경제 역학과 무관치 않음을 확인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특히 '한미FTA 이후 한국 건보제도 변화'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조약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미FTA와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한미FTA의 핵심 쟁점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허가-특허연계와 국제중재(ISD), 영리병원 확대, 역진방지책 등이다. 이 제도들은 건강보험 제도 발전 위축효과를 유발시켜 보장성에도 치명적인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미국 민간의료보험사가 암과 중대상병, 실손형보험 가운데 일부분을 건강보험과 '경쟁'한다고 규정하면 ISD 제소(또는 위협)로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이 단순히 정책적인 사안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식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공보험에 맞서 이 같은 논리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는 "한미FTA 13.6조 신금융서비스 부문을 살펴보면 민영보험이 신고제로 돼 있다. 이들이 건강보험을 '경쟁상대'로 규정하는 순간, 건보제도 자체가 FTA 적용대상이 돼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희영 고대 교수 또한 "한미FTA에서 저평가된 부분이 바로 민간보험인데, 복지부가 3월 15일 발표 전까지 대책을 세워 금감원과 함께 방어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 이행법안 마련 단계라는 점에서 방어할 여지는 남아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드러냈던 정치적 성향들과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면밀히 살펴 지금이라도 여러 조항에 대한 대응 기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허가-특허연계 조항 속에 소송 비용 전담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을 들어서, 제소자가 패할 경우 비용을 전가시키는 이행법안 마련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한미FTA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최근 통과된 약사법개정안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반약 편의점 판매 문제도 한미FTA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학자들의 우려다.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호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들어 제기한 ISD 제소 사례에 따르면 미국은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으나 이를 제지 당해 입은 손실과 앞으로 예측 가능한 손실액을 호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로 추후 약국 외 판매 품목의 제한을 구실삼아 미국이 ISD를 제소한다면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위축효과로 이어져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우석균 부대표는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직접수용이 가로막히면 간접수용 방식의 배상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이 또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2012-05-05 06:44:50김정주 -
약국외 판매 '트라우마'…다음엔 또 뭐가 나올지56년만의 약사법 개정으로 비약사 의약품 판매가 허용되자 먼 일로만 느껴졌던 중요 이슈들을 다시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불안한 이슈들은 일반인 약국 개설, 선택분업, 약국 서비스 업그레이드 요구 등이다. 먼저 일반인 약국 개설이다. 당초 MB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와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의 핵심은 의원, 약국개설의 자본 참여 허용이다. 즉 일반인이 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패키지로 추진했던 일반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의원-약국 개설 중 상비약 편의점 판매라는 성과를 얻었다. 정부는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 개설을 허용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상황이다. 이에 약사들은 일반인에 의해 약국시장이 개방되면 약사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값이 싸지고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전개, 또 다시 정부가 정책 추진을 강행할 수 있다"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달리 약사사회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전문자격사 선진화 대상이 의사, 약사 외에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13개 전문직이 포함돼 있고 정부도 자본시장 개방을 약국 보다는 의료기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도 영리든 비영리든 약사만의 약국법인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 한다. 약국만 유일하게 법인에 의한 약국개설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이슈는 선택분업이다. 병원협회를 축으로 대형병원들이 주장하는 원내약국 개설 허용이다. 병협은 원내조제가 허용되면 국민들이 편하게 조제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해하는 등 여론형성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특히 병협은 병원 인근 외래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다고해서 환자에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선택분업 허용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없다"며 "다만 약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 자칫 이슈화될 우려가 있어 정책 행보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구 집행부를 불신하는 약사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노인환자나 거동불편자를 분업예외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분석 아니었냐"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약국 서비스 질 향상 요구다. 여기에는 복약지도료, 맨손조제, 무자격자 약 취급 등이 이슈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최근 환자들의 약국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약국에 더 많은 것으로 요구하는데 약국들의 변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분회장은 "신임 의협 집행부가 조제료 문제와 카운터 약 판매를 이슈화해 약사직능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2012-05-04 12:30:56강신국 -
"약국 카드전표·영수증도 돈"…꼼꼼히 관리해야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그 해 신용카드 전표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놓지 않아 신고에서 누락, 결국 비용처리에서 증빙 불충분으로 해당 금액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L약사는 “이전에는 카드전표나 간이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는데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부터는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종합신고세 신고 기간을 맞아 약국들은 약국 거래과정에서 받은 각종 증빙서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이 각종 세무신고 시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할 서류에는 경비지출 시 받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이 있다. 해당 자료들은 세법상 신고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 간 보존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실했을 시에는 세무신고 과정에서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약국에서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 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 각종 세무신고 시 비용처리받을 증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비용 계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또 “만약 약국에서 일정 기간의 해당 자료를 분실했을 시에는 다른 종류의 영수증이라도 최대한 챙기거나 각 계정과목에 해당되는 경비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세무서에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각 증빙서류 별로 세법상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해 두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간이 영수증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세신고에서는 10만원 이하는 비용이 인정된다. 따라서 10만원이 초과하는 경비지출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는 것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용카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세신고 시는 금액을 불문하고 전액 비용이 인정된다. 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시 모두 공제와 비용이 인정된다. 이 세무사는 “평소 마트나 백화점에서 받은 계산서나 영수증 등은 따로 챙겨뒀다가 한달, 두달 단위로 구입한 곳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로 바꾸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도 받고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도 인정되는 만큼 각 증빙서류 별 특징을 알고 있으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2012-05-04 12:28:1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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