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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3년 숙원 '의료분쟁조정법' 반발의료분쟁조정법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본격적으로 가동했지만, 법안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분쟁조정법 통과 직후 23년 노력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는 8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전면 백지화'로 돌아섰다.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복지부가 몇 가지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는게 의료계 반발의 이유다.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보이콧'은 제도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중재원은 개원 일주일만에 700건 이상의 피해상담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의료계가 제도 불참을 선언한 만큼, 상담의 대부분은 환자 측이 아니겠느냐는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계 반발① 조직 구성 문제=의협 출범준비위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조직 구성과 독소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위원 11인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0~100인, 조정부 5인, 의료사고감정단 50~100인, 감정부 5인 등의 조직이 의사가 없어도 구성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현행 조직구성안에 따르면 50~100인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와 사고감정단에 포함되는 의사는 2~3명인 상황이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은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판정을 내리게 된다. 과실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감정단과 조정부에 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 출범위는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인이기 때문에 꼭 의사가 아니어도 조직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 위원장은 "의사도 몇 없는 감정원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의료계 반발② 독소조항=산부인과를 시작으로 모든 진료과목 의사들을 반발하게 만든 조항은 '제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부분이다. 제46조 3항에 따르면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복지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모럴해저드'를 우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조정원과 의료기관개설자 5:5 부담을 원칙으로 세웠다. 이후 의료계가 법안 백지화, 제도 불참 등을 선언하자, 복지부는 8일 시행과 함께 분담비율을 7:3으로 확정·발표했다. 제도 시행 3년 후 분담비율 등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의견이다. 하지만 김암 위원장은 "무과실책임 분담비율을 7:3으로 하자는 안까지 나왔지만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9:1의 비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의료계는 '제40조 소송과의 관계', '제53조 벌칙', '제46조 손해배상금 대불', '제51조 조정성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과 관련, 진료비 청구액에 대한 압류와 같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암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불제도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방관이 100%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면 납득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중재원 "의료계와 지속 대화"=16일 개원행사를 가진 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환자의 항의와 농성에서 벗어난 의사에겐 더 안정된 의료 환경이 주어지면서 양측 모두 전문적인 기관에서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재건수 연간 1만2000건을 목표로 하는 중재원은 ▲환자와 의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해결과정의 공정성 ▲전문 인력을 내세워 기존절차와 차별화를 둔 전문성 ▲법원과 달리 빠른 시간내에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와 대불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계획이다.2012-04-25 06:44:58이혜경 -
감기약 부작용 손배소송에 휘말린 약사의 하소연"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희귀병까지 예상해 복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감기약 부작용 소송사건에 연루된 약사의 하소연이다. 부산에 사는 K씨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정부, 제약사, 약국, 병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시작은 약국의 일반약 판매. 이 과정에서 약사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쟁점은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을 설명했느냐 여부다. 사건을 되돌려 보자. K씨는 2010년 1월 감기몸살이 났다. 이에 남편인 L씨는 같은날 저녁 8시쯤 집 근처에 있는 B약국에 가서 부인에 대한 증상을 말하고 일반약 1통과 쌍화탕 1팩을 구입했다. 결국 일반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 실명으로 이어진 만큼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게 원고측의 소송 제기의 근거였다. 반면 일반약을 판매했던 약사는 복용법을 설명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 포장 뒷면과 내부에 설명서가 있으니 읽어보고 차도가 없으면 병원으로 가라"고 말했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예상해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씨측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복약지도 의무나 설명의무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면제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K씨측은 아울러 "판매한 일반약의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전문약사로서 그 위험성을 사전에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 약사에게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기선 변호사는 "약사가 A4 한 장 분량의 인서트 페이퍼 내용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 않냐"며 "우박 맞아서 다친 사람이 기상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약 복약지도의 경우 약사의 재량이 인정이 된다"며 "해당 사건을 보면 정상적인 복약지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이번 사건에서 제품 인서트 페이퍼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인 타이레놀 사용설명서에는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슨-존슨증후군), 중독성 표피괴사 용해증(리엘증후군) : 고열을 동반하고,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화상과 같이 물집이 생기는 등의 심한 증상이 전신피부, 입이나 눈점막에 나타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약국에서 판매한 일반약(아세트아미노펜 500㎎, 푸르설티아민 20㎎) 사용설명서에는 '스티븐슨-존슨 증후군'과 '리엘증후군'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었다.2012-04-25 06:44:54강신국 -
'엠빅스S' 판매정지, SK케미칼 직접 매출 손실은?식약청이 발기부전치료제 ' 엠빅스S'에 대해 전문약 광고위반으로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른 엠빅스S의 매출 타격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매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직접판매는 제한되지만 이미 공급된 물량은 도매상을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발매된 엠빅스S는 출시 50일만에 약 30억원 가량의 물량을 시중에 공급했다. 이후에도 공급량을 꾸준히 늘려 시중에는 최소 50억원 이상의 물량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엠빅스S는 지난달 처방액이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현재까지 약 30억원 가량이 처방됐다. 따라서 시중에 공급돼 있는 재고가 동나기까지 약 1~2개월 가량 여유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가, 행정처분까지는 약 한 달 가량 기간이 더 남아 있다. SK케미칼은 이 기간동안 도매상에 물량을 확대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제품 부족으로 처방이 변경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행정처분 기간동안 국내사들이 비아그라 제네릭을 출시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엠빅스S에 대한 행정 처분을 늦어도 내달 초 확정지을 예정이다. SK케미칼은 식약청 처분이 확정되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2012-04-25 06:44:48최봉영 -
의사들 세금탈루 방법보니…창고·자택에 현금 더미일부 의사들의 세금탈루를 위해 현금으로 받은 비급여 진료비 등을 창고, 오피스텔 등에 현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24일 세금 탈루 혐의가 큰 병의원,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A원장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도 많이 찾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 A원장은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노출을 우려해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A원장은 세무 당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한 비밀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원장은 탈루소득 124억원 중 소득세 등 69억원 추징당했다. 여성전문병원을 운영하던 B원장은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의 오피스텔에 숨기고 관련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5억원 탈루했다. 탈루한 수입금액 중 일부인 24억원 가량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하다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B원장은 소득세 등 19억원 추징당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도 추가됐다. C원장 등은 성형전문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로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해 소득금액 37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시설공사, 소모품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병원시설관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수입금액 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급 사치성 업소, 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2-04-24 13:54:39강신국 -
건보공단에 불만품고 직원 폭행한 민원인에 실형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불만을 품고 직원에게 연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공단 직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조모 씨 형제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업무방해죄' 등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해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 씨 형제는 모친의 장기요양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공단 직원으로부터 인정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여의치 않자 '몽키스패너' 등 연장을 이용해 해당 직원을 폭행했다. 이에 공단과 피해 직원은 이들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폭행당한 직원은 현재 공단을 퇴직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공단을 비롯해 공공기관 직원을 경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부 비뚤어진 민원인 범죄행위가 인정된 것"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밝혔다.2012-04-24 12:00:11김정주 -
아밀린, 잠재적 매입자 물색중…주가 큰폭 상승당뇨병 치료제 제조사인 아밀린이 잠재적인 매입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밀린은 현재 매입자를 찾고 있으며 금융적 조언을 위해 Goldman Sachs와 Credit Suisse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밀린은 당뇨병 치료제인 '바이듀리언(Bydureon)'과 '바이에타(Byetta)'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BMS의 매입 제안을 거부해 대주주인 칼 이칸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릴리와 아밀린은 당뇨병 개발에 협력해 왔으나 지난해 11월 협력 관계를 종료하면서 아밀린은 해외 시장 판매를 위한 협력자를 물색해 왔다.2012-04-24 07:47:1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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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5월 종소세 신고 '똑똑한' 절세 노하우는?5월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는 무엇이 있을까? 약국세무전문 팜텍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약국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절세 방법을 공개했다. ◆약국 매출 확인부터 = 종소세 신고 전에 약국 매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종소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의 매출이 곧 종소세 신고의 매출이 된다. 결국 2011년 1년 동안의 매출액 신고가 얼마인지를 약국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현수 회계사는 "드문 경우지만 약국의 조제 매출 합산오류 등으로 인해 틀리게 신고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매출 누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세무신고에 들어가기 전 매출확인을 한번 더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차등수가 심사 조정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거나 기타비용으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한 절세 포인트다. ◆카드 마일리지 챙기기 = 도매상 결제카드의 경우 지난해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올해 종소세 신고 시에는 카드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 포인트 적립내용확인은 카드사에 직접 문의 하거나 www.cardpoint.or.kr 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상신고비와 카드수수료 = 다음은 누락되기 쉬운 경비 항목이다. 먼저 약사신상신고비는 간혹 영수증 없이 통장에 이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 누락될 수 있다. 신상신고비는 약국의 필수 경비이므로 잘 챙겨야 한다. 2.5%~2.9%의 카드수수료는 약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비처리가 된다. 약국 스스로 카드수수료를 파악해주지 않으면 회계사무실에서는 알 수가 없다. 약국의 1년치 카드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을 이용하면 된다. 입금내역을 클릭한 후 매출금액에서 입금금액을 차감하면 카드수수료금액이 된다. 임 회계사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카드수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고 카드수수료 금액을 제공하는 카드단말기라 할지라도 부정확한 금액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먼저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 따로 사시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단 근로자인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 일반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며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환자가 있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포함,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종교단체(교회, 절)에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 항목이다. ◆절세 금융상품 = 약국사업자가 절세상품으로 활용하는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이 있다. 이 두 금융상품을 합치면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즉 연금 저축한도 400만원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00만원을 합쳐 7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간혹 친구나 지인을 믿고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품일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연금저축 중에서 공제가 가능한 상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 30억 넘는 약국 일반적으로 개업약사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2011년 기준 매출이 30억을 초과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는 약국은 올해부터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혜택이 시작된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포함)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챙겨야 한다. ◆공단 환수액도 경비= 지난해 건보공단의 조사로 부당청구 환수액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환수액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문의하는 것이 좋다. ◆종소세 신고 일반 유의사항= 2011년 중 약국을 폐업한 경우 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이때 신고는 부가가치세신고다.) 올해 5월중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 누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근무약사로 일하다가 2011년 약국을 개업한 경우 근무약사로 일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2012-04-24 06:44:54강신국 -
"양도양수 품목, 위수탁계약 안해도 손배 책임 없다"위수탁계약 위반여부 쟁점…재판부 "계약합의 근거 없다" 대웅제약이 위수탁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들제약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8민사부(재판장 홍기태)는 지난 19일 대웅제약이 제기한 '의약품 품목허가명의등 변경절차이행' 소송에서 원고 대웅제약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도 대웅제약의 청구가 기각됐었다. 이번 소송에서 대웅제약은 우리들제약이 제조위수탁계약을 거절하고 해지함에 따라 품목허가증상에 기재된 제조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들제약은 양사 간 제조위수탁계약을 합의한 적도 없거니와 체결할 의무도 없다며 대웅제약 주장을 반박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우리들제약은 지난 2009년 6월 치매약 ' 글리아티린' 제네릭인 '알포레인 연질캡슐'을 생동성시험없이 허가받았다. 오리지널 생산업체인 대웅제약과의 위탁생산계약서를 식약청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같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 쌍둥이약'이었기 때문에 제네릭 업체에게 요구되는 생동성시험이 면제된 것이다. 우리들제약의 제품은 대웅제약과 제조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뉴젠팜(2006년 최초 허가획득)->아주약품(뉴젠팜 제품을 인수해 2008년 10월 허가획득) 제품을 양도양수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전 아주약품과의 계약을 들어 우리들제약에게 제조위수탁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들제약은 대웅제약이 제시한 공급단가 366원이 너무 높다며 222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위수탁계약서 작성을 거절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양사가 맺은 위수탁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해당품목의 허가권 및 상표권을 취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들제약이 아주약품과 대웅제약 사이에 체결된 제조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구두로 제조위수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는 점, 양사 합의가 없으므로 제조위수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대웅제약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우리들제약이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조원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대웅제약간의 위수탁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웅제약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글리아티린'은 작년 668억원(IMS헬스데이터 근거)의 매출을 올린 대웅제약의 최대 품목이다. 지난 2006년 특허가 만료되자 제네릭 4개 업체가 먼저 시장에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대웅제약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다른 업체들보다 출시일정을 빨리 잡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는 이번 소송에서 언급된 뉴젠팜도 포함돼 있다.2012-04-24 06:44:52이탁순 -
"감기약 먹고 실명"…병원·약국·제약 대상 손배소30대 여성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을 복용하고 실명이 됐다며 약국, 병원, 제약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23일 법무법인 씨에스에 따르면 K(36·여)씨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개요는 = 지난 2010년 1월 감기몸살에 걸린 K씨는 B약국에서 I약품이 생산한 일반약(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을 구매,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 이후 K씨는 K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여기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처방약은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시메티딘 200mg, 클로페니라민 2mg,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500mcg 등이었다. 그러나 K씨는 처방약을 먹은 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고 인근 의료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 결국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K씨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 SJS라는 최종 진단에 따라 120회의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됐다. 이에 K씨와 가족들은 소송을 결심했고 정부, 일반약을 제조한 제약사, 약국, 병원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결정했다. ◆원고측 주장 =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씨에스의 이인재 변호사는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I제약사는 의약품 허가 후 재평가·부작용 보고·경고문구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K병원은 약물 부작용으로 온 환자에게 같은 계열의 의약품을 처방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약국도 부작용 가능성이 낮더라도 복약지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약-병원-약국 '반박' = 해당 제약사는 "원고에게 나타난 양안실명과 해당 일반약과 관련성은 없다. 표시상 결함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측도 "원고가 내원할 당시 일반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과거 병력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다른 병원에서 사용한 항생제나 다른 약물, 특이체질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반박했다. 약국도 "해당 일반약은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 복용법을 간단히 설명했고 자세한 것은 약 포장 뒷면과 내부에 설명서가 있으니 이를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2012-04-23 12:20:24강신국 -
"고뇌의 2개월"…윤석근씨 이사회 열고 사퇴 공식화개혁을 기치로 나온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이 이르면 이달 중 사퇴를 공식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근 이사장은 오는 25일(수요일) 지지 세력이었던 중견제약사 오너 그룹을 만나 최종 사퇴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 이사장은 금명간 긴급 이사회를 소집, 전임 집행부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이사장직을 사퇴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되면 제약협회 변화를 원했던 중견 제약사 오너들의 지지를 등에업고 경선 방식을 통해 이사장에 선출된 지 불과 2개월만에 중도하차 하게 된다. 약가일괄인하와 약가소송이라는 커다란 이슈가 윤이사장 사퇴의 결정적 변수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윤석근 이사장 최 측근인 모 중견제약사 오너는 "윤석근 이사장이 이미 사퇴를 결심했다"며 "그냥 물러나기에는 모양새도 좋지않아 명분을 만들어 용퇴를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오너는 "이경호 회장을 통해 전임 집행부 최고경영자들과 만남을 갖고 이들(전임 부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정식으로 이사장 사퇴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이사장이 그동안 상위제약사들의 협회 회무 참여를 끊임없이 설득해 왔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제약원로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전임 집행부가 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고민 끝에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윤이사장은 이달 중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오는 25일에는 지지세력이었던 중견제약사 오너그룹과 마지막 회동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이사장은 젊은 오너그룹에게 사퇴와 관련한 최종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이사장-R&D 표방 제약협회 행보 관심 윤석근 이사장의 사퇴가 사실상 확정 단계로 넘아서면서 차기 이사장과 상위제약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연구개발 중심 제약단체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차기 이사장에는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도준 회장은 전임 집행부의 추천을 받았고 매출 2000억원대의 중상위권 규모의 제약사, 50대 후반의 비교적 젊은 제약오너라는 점 등이 이사장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의외의 인물이 차기 이사장에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윤석근 이사장 선출과 맞물려 진행됐던 가칭 '제약산업 혁신 미래포럼' 행보도 주목된다. 이들 모임은 제약협회와 분리해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이었지만 윤 이사장의 사퇴가 확실시 되면서 제약협회 내에서 활동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전임 집행부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 안에서 활동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했다. 결국 윤석근 이사장 사퇴 이후 제약업계 리더십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약협회 재편구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2012-04-23 06:45:4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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