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7개 도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 이상훈
- 2012-05-10 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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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담합 없었고 물류 담합은 업계 관행"…승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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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 소재 7개 도매는 서울행정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7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었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 사유로 낙찰의약품목 절반 이상을 탈락자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낙·탈락자가 낙찰가대로 거래하는 등에 비춰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거래"라고 밝혔다.
하지만 7개 도매는 "도도매 거래는 국내 의약품 유통 비중의 35.6%를 차지하는 등 관행"이라며 "특히 도도매를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공정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시말해 공정위측이 가격담합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물류담합만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승소에 자신있다는 것이 7개 도매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바라본 다른 도매 관계자들 역시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병원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는 "국내 유통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며 "제약사들이 거점 도매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더권이 없는 도매는 도도매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제약사 편의로 도입된 도도매 정책이 도매업체를 잠재적 법범자로 만든 경우"라며 "약업계 환경이 하나 하나가 도매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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