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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은 계속?…'다시 소송하자' 새 기류 형성

  • 가인호
  • 2012-05-10 06:44:52
  • 소송 유효기간은 6월말까지...제약협 새 집행부 의지가 관건

제약업계가 6월말까지 시한이 남아있는 일괄인하 소송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일괄인하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4월 일괄인하 제도 시행이후 실적 타격과 구조조정에 직면한 제약사들이 다시한번 약가인하 소송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괄인하 소송과 맞물리면서 제약협회 이사장이 사퇴하는 상황을 맞은 만큼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가 법적 대응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데다, 경영 압박에 품목·인력구구조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일괄인하 소송을 재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약업계 안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약가 일괄인하 소송 유효시점은 6월말까지다.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고, 효력이 4월 1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소 제기기간은 6월 30일까지인 셈이다.

당초 일괄인하 시행 이전 소 제기를 진행하려 했던 제약사들은 정부 눈치보기와 협회 이사장 선거가 맞물리면서 '찻잔속 태풍'에 그쳤었다.

당초 100여곳 이상 소 제기를 검토했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한 곳은 극히 일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상위제약사는 1000억원대에 달하는 피해규모를 감내해야 하고, 상당수 제약사들도 수십~수백억원대 약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제도 시행이후 극심한 매출 부진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사들은 1분기보다 2분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윤석근 이사장이 리더십 부재로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주 요인이 '일괄인하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제약협회 새 집행부가 소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석근 직전 이사장이 소송 취하를 하면서 사실상 제약사들의 법적대응은 물거품이 됐던 탓이다.

제약사 한 오너는 "제약협회 이사장의 갑작스런 소 취하가 사퇴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사장 선거 이후 상위사들이 협회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라며 "상위사 중심으로 새 집행부가 만들어진다면 명분을 위해서도 본안소송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법적대응을 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본안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약사 한 실무자는 "6~7월이후 제약사들의 인력구구조정이 현실화 되는 등 직원들에게는 일괄인하가 엄청난 압박이 되고 있다"며 "소송 한번 해보지도 않고 모든 피해를 직원들에게 떠 넘기려 한다면 어느 누가 회사를 신뢰하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제약협회 차기 이사장 선출과 관련 이경호 제약협 회장은 지난주 제약원로 및 상위사 최고 경영자들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도준 회장과 이번주 중 만남을 갖고 이사장 수락을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차기 이사장과 집행부 구성은 빠르면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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