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 푸로스판 163억 배상해라"…국제소송 비화
- 가인호
- 2012-05-10 12: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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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겔하르트사, "일방적 계약해지"...안국, "양사 합의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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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로스판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국약품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했다는 것이 원개발사의 소송 취지다.
이에대해 안국약품은 정상적인 절차와 양사의 합의에 따라 계약해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 앵겔하르트사는 푸로스판시럽의 독점적 생산 및 공급 계약과 관련 안국약품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따른 손해배상으로 1104만 유로(약 163억원)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의 계약기간이 2016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안국측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데 따른 손해금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이와관련 안국약품은 앵겔하르트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원개발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푸로스판 라이센스 계약이 지난해 9월 정당한 사유로 해지됐기 때문에 손배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국측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국재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안국 관계자는 "푸로스판은 정당한 라이센스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 이행사할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앵겔하르트사가 지정한 제 3의 회사(광동제약)로 지난해 11월 11일 양도양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현재 푸로스판은 광동측에서 허가변경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푸로스판은 안국약품이 독일 앵겔하르트사와 독점 판매계약 체결 이후 지난 2000년부터 국내에서 발매를 시작한 후 국내 진해거담제 시장에서 리딩품목자리를 꾸준히 지켜왔다.
그러나 푸로스판의 악재는 이어졌다. 식약청은 2006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푸로스판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조취를 취했고 안국약품은 소송을 통해 이를 적극 방어해왔다.
결국 지난 2월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내용액제 급여제한 기준이 신설되면서 안국약품과 원개발사는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하지만 계약해지 이후 6개월여가 지나서 원개발사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서 안국측은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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