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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보건의료 법규문항개발 능력 향상 워크숍

  • 김지은
  • 2012-05-08 11:26:40
  • 20개 직종 참석…"안정적 난이도 유지위해 노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 이하 국시원)은 지난 7일 국시원 3층 회의실에서 직종별 법규문항 관련 전문가 대상 워크숍을 실시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관련 법규문항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계 20개 직종, 총 38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1부에서 한양대 법학과 장태주 교수가 '법과 법규의 이해 및 법규문항출제 시 유의점'을, 2부에서는 연세대 의대 손명세 교수가 '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법규문항 출제 시 문제점 및 법규문항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3부 순서에서도 손 교수의 '사례형 법규문항 작성 및 리뷰'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으며 타당도 높은 법규문항 개발을 위한 교육과 토의가 진행됐다.

아울려 박지용 변호사가 참석해 의료법 관련 판례를 적용한 문항소개와 관련 질의답변도 병행했다.

김건상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법규문항이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필수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측정하는데 변별력 있게 기능해야 한다"며 "실제 사례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법규문항을 직무수행 시 필수적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상황을 접목시켜 문항을 출제해 그들의 역량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과락이 적용되는 단독과목인 것을 고려해 안정적 난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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