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보건의료 법규문항개발 능력 향상 워크숍
- 김지은
- 2012-05-08 11:26: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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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직종 참석…"안정적 난이도 유지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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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 관련 법규문항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계 20개 직종, 총 38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1부에서 한양대 법학과 장태주 교수가 '법과 법규의 이해 및 법규문항출제 시 유의점'을, 2부에서는 연세대 의대 손명세 교수가 '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법규문항 출제 시 문제점 및 법규문항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3부 순서에서도 손 교수의 '사례형 법규문항 작성 및 리뷰'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으며 타당도 높은 법규문항 개발을 위한 교육과 토의가 진행됐다.
아울려 박지용 변호사가 참석해 의료법 관련 판례를 적용한 문항소개와 관련 질의답변도 병행했다.
김건상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법규문항이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필수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측정하는데 변별력 있게 기능해야 한다"며 "실제 사례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법규문항을 직무수행 시 필수적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상황을 접목시켜 문항을 출제해 그들의 역량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과락이 적용되는 단독과목인 것을 고려해 안정적 난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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