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낼 모레인데…리베이트 품목 급여 퇴출?
- 이탁순
- 2012-05-09 0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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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정부발표 '불쾌감'…혁신형제약 선정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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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퇴치라는 정책 목적은 십분 이해해도 발표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된 지 한달도 안 된데다 혁신형 제약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근절안이 발표된 것은 제약업계를 부조리한 집단으로 몰아세워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8일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적발품목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탓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당사자인 제약업계와는 긴밀한 협의와 교감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약업계는 또한 이번 발표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제약업체 한 약가 담당자는 "4월 일괄 약가인하가 됐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이 미지근하자 제약업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아 정책 목적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혁신형 제약 선정을 앞두고 이번 발표로 제약업체를 입맛대로 골라내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불안해했다.
오는 11일 종근당 리베이트 적발과 연동된 약가인하 타당성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도 제약계가 이번 발표에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 향방을 보고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게 옳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제약업체) 측 대리인은 "과연 정부가 일부 지역의 국한된 문제를 갖고 약가인하 처분을 내려도 되는 건지 대표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정확한 근거없이 내린 처분은 재량권 일탈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에서 퇴출한다는 방안도 목적달성을 위해 제재수단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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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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