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전표·영수증도 돈"…꼼꼼히 관리해야
- 김지은
- 2012-05-04 1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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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간 보존 의무…분실 시 세무신고상 불이익 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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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신용카드 전표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놓지 않아 신고에서 누락, 결국 비용처리에서 증빙 불충분으로 해당 금액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L약사는 “이전에는 카드전표나 간이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는데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부터는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종합신고세 신고 기간을 맞아 약국들은 약국 거래과정에서 받은 각종 증빙서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이 각종 세무신고 시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할 서류에는 경비지출 시 받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이 있다.
해당 자료들은 세법상 신고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 간 보존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실했을 시에는 세무신고 과정에서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약국에서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 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 각종 세무신고 시 비용처리받을 증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비용 계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또 “만약 약국에서 일정 기간의 해당 자료를 분실했을 시에는 다른 종류의 영수증이라도 최대한 챙기거나 각 계정과목에 해당되는 경비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세무서에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각 증빙서류 별로 세법상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해 두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간이 영수증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세신고에서는 10만원 이하는 비용이 인정된다.
따라서 10만원이 초과하는 경비지출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는 것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세무사는 “평소 마트나 백화점에서 받은 계산서나 영수증 등은 따로 챙겨뒀다가 한달, 두달 단위로 구입한 곳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로 바꾸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도 받고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도 인정되는 만큼 각 증빙서류 별 특징을 알고 있으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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