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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도 저가약 장려금…신분증으로 자격 확인앞으로 의료급여기관도 고가약 대신 저가약을 사용하면 장려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의료급여증 대신 신분증으로 자격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유효기관도 없어진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료급여증 제시의무 완화 등=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규정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매년 초 수급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해 의료급여증을 갱신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게 됐다. 또 신분증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증을 양도, 대여, 부정 사용한 경우 벌칙조항도 신설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도 높다. ◆의료급여비 심사청구 대행=의료급여기관 중 전산처리를 수행할 별도 인력이 없고 시설이나 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 대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된다. 그러나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에게 의료급여비 청구를 대행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제재처분 실효성 제고=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허위보고로 보고 행정처분을 부과해왔지만 허위보고를 엄격히 해석하는 판례에 따라 거짓자료 제출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한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가 마련되고 업무정지처분 위반기관에 대한 처벌근거도 명확해 진다. ◆제약사 등에 대한 금지규정 등=의약품 제조업체가 생동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정부가 제약사 등을 상대로 관련 규정 위반여부을 조사하려고 할 때 거부하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의신청 제기기간 기산점 변경=보장기관이나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심평원 환불결정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이의신청기간도 30일로 제한한다. ◆신고포상제 및 장려비 신설=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보상금은 현재 최저 6000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 등 의료급여 재정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양벌규정 개정=의료급여법상 양벌규정은 존치하되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규정 등 개정=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법을 준용해 손질한다.2012-08-13 12:24:51최은택 -
"도매 사원, 내약국 이름으로 주문하고선…"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일부 도매·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잇따라 발각됨에 따라 의약품 거래시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국내 I사 영업사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출 조작 사건에 이어 최근 한 도매상 직원이 주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약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 대구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L약사는 한달 전 이메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다 놀랐다. 한 도매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사용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상에 책정된 금액에 적지 않은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L약사는 "해당 도매업체 직원을 불러 문제를 추궁했고, 영업사원은 자신이 그동안 일부 약을 빼돌려 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그 자리에서 영업사원이 소속 업체에 자신의 약국 이름으로 가격대가 높은 일반약 주문을 넣은 후 거래명세서와 의약품은 약국에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L약사는 "몇년 간 친분을 쌓고 거래왔던 도매업체 직원이었던 만큼 별 의심없이 믿어왔다"며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이 실적 압박 때문에 일부 약국에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은 들어 봤지만 나도 이런 피해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문제 발견 당시 해당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확인증을 쓰는 등 노력을 보여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이 이 약사의 설명. 하지만 해당 직원이 약을 빼돌린 것이 최근일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L약사는 해당 도매상 직원이 1년 넘게 같은 수법으로 총 1000여만원 대 약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알게됐다고 말했다. L약사는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그동안 정을 생각해 넘어가려했으나 확인할수록 추가 피해 금액이 발견되는데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추정돼 직원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2012-08-10 12:24:54김지은 -
'350억 오마코'…제네릭 진입에 빨간불건일제약 심근경색 및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 오마코캡슐(오메가-3지방산)이 잇단 호재로 상승세가 예상된다. 미국 특허소송 승소로 국내 시장 제네릭 방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응증 확대에 따른 실적 상승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서 개발되고 있는 제네릭도 생동시험이 아닌 비교임상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제네릭 진입을 방어해야 하는 건일제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일제약 350억원대 대형 블록버스터 오마코캡슐 제네릭 개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예상되는 특허분쟁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미국시장서 오마코 원개발사인 프로노바사가 미국 현지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프로노바사는 제네릭사들이 미국 FDA에 제네릭 허가신청을 진행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다. 따라서 이번 미국 특허 승소는 제네릭 진입을 앞두고 있는 국내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 유력하다. 오마코는 국내시장서 지난 2005년 허가를 받아 지난해 9월 재심사가 만료됐지만 고중성지방혈증 적응증은 2013년 6월까지, 심근경색 2차예방과 관련해서는 2020년 2월까지 조성& 8729;용도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20여개에 가까운 제네릭들은 최근 개발을 마무리하고 시장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마코 미국 특허침해소송서 원개발사가 이긴 부문은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건일측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일 관계자는 "오마코의 경우 국내에서도 특허분쟁이 예측된다”며 “이번 미국 특허분쟁 결과는 허가를 위해 비교임상을 수행해야 하는 제네릭 업체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마코는 제네릭 시장방어와 실적 확대를 위해 적응증 확대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매출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일측은 식약청으로부터 IgA신증에 대한 임상승인을 받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5개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중이다. 적응증이 확대될 경우 제네릭 진입 이후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여전히 대형 블록버스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오마코연질캡슐은 임상시험결과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게 최고 52%까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심근경색 후 2차 예방목적의 환자에게는 사망율 20% 감소, 돌연사 위험률 45%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처방액 기준으로 1분기 90억, 2분기 84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350억원대 매출은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2012-08-09 12:24:58가인호 -
리리카 제네릭 힘못썼다…오리지널 처방액 더늘어올 상반기 비아그라와 함께 최대 제네릭 시장으로 꼽히던 프레가발린(브랜드명: 리리카캡슐) 제제 시장에 국내사들이 고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액만 놓고 보면 오히려 오리지널 리리카캡슐의 실적이 늘어났다. 5월 약가인하 전 판매사 한국화이자 측의 전사적인 영업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6일 데일리팜이 2012년 상반기 프레가발린 제제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분석한 결과 오리지널 리리카캡슐이 작년 같은 동기보다 11%나 매출이 늘었다. 특히 1분기 11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나 올랐는데 5월 약가인하에 앞서 공세적인 영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30% 약가인하가 된 5월 전후 시점도 썩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2분기 실적은 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떨어졌지만, 약가인하를 감안하면 선전했다는 분석이다. 특허소송을 무릎쓰고 출시를 서둘렀던 국내 제네릭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상반기 동안 10억원을 기록한 제품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특허무효소송을 처음 제기했던 CJ제일제당이 9억7300만원으로 선두를 지켰을 뿐 나머지 제네릭들의 실적은 미미했다. 제네릭 종합 매출이 20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연 300억원이 넘는 리리카 시장을 감안할 때 상반기 제네릭 실적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국내사들의 종합병원 시장 진출이 더딘데다 특허소송 리스크로 소극적인 영업을 펼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리리카 제네릭 한 마케팅 관계자는 "특허소송 결과가 비아그라처럼 국내사에게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출시도 조심스러웠다"면서 "일단 특허존속 여부가 나와봐야 앞으로 시장추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종병 진출이 본격화되면 국내 제네릭들의 영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도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2012-08-09 06:34:54이탁순 -
문재인 예비후보가 바라본 국내 의료노동자 환경은?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가 국내 보건의료 환경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원 들과 8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의사 출신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동행한 이번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노동자가 대접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문 후보는 병원 인력문제, 영리병원, 영남대병원 등 사립병원 해고자 사태 및 전국 의료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의 문제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는 의료장비를 OECD 국가 평균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의사, 간호사 등 인력 부분은 부족하다"며 "인력 문제를 바로 잡아야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염두한 듯 "환자의 옆에 보호자 1명이 하루종일 병원에서 간호해야 하는 체계가 지금의 우리나라 병원의 상황"이라며 "보호자를 병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환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문 후보는 "문제가 많은 영리병원을 경제부처에서 밀어부치면서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조건으로 타협이 이뤄진 것"이라며 "김용익 의원도 잘못된 점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에 공감하며, 영리병원은 외국인 만을 위한 외국인 진료소에 머물러야 한다"고 확신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지방의료원, 산재병원 및 보훈병원은 공공의료가 부족한 곳에서 거점이 되면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평가 또한 수익이 아닌 공공성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적자 때문에 공공의료나 지방의료원을 배려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결구 또 다른 복지를 위해 지출을 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공공의료 투자) 적자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방의료기관 및 의료진 수준 향상을 통해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게 문 후보의 생각이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정책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가 영남대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정권 교체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진경 영남대의료원 지부장은 "박근혜 후보가 영남대의료원 이사로 복귀하자 마자 선출직인 총장, 이사장, 학장을 임명하면서 바지 사장을 앉혔다"며 "노조를 없애기 위해 간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서 무력화를 시켰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병원 해고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지만, 해고는 쉽게 이뤄지면 안되는 것"이라며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회복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1심에서 부당 판결이 나면 항소여부에 상관없이 바로 (복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예산을 정할 때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등 노조협상 통해서 지침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같은 문 후보의 신념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나보다 더 나은 노동 정책을 선택하고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문 후보가 어려운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은 의원은 "대선 이후 사회 변화를 꿈꿨으면 좋겠다"며 "노동문제, 일하는 사람을 언제나 가슴에 담고 대한민국 개혁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2012-08-09 06:34:52이혜경 -
업무정지 중 동업자 명의로 문연 의사에 과징금 2억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계속 중 우연히 만난 의사에게 의원 양도·양수를 되풀이 한 의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곽상현)는 최근 H병원 A원장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기각했다. A원장은 지난 2007년 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2008년 1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63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 조정권고에 따라 2009년 2월 9일부터 50일의 업무정지 재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진행된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A원장은 업무정지 기간인 2009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B씨로 변경한 후 진료행위를 계속하면서 4278만86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억1394만3300원의 과징금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다. A원장은 "2008년 7월 B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2008년 9월 의원을 양도한 것"이라며 "B씨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영업정지기간동안 의원을 단독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영업정지 종료 이후 병원을 재인수 한 이유로 A원장은 "B씨가 병원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재차 인수할 것을 간곡하게 요구했다"며 "형식적인 대표자 명의 변경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중 우연히 만난 B씨와 의원의 양도·양수를 되풀이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자 명의를 B씨로 바꿨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가 근무하는 동안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A원장에게 관리를 위탁한 것 이외 특별히 출자한 게 없었다"며 "B씨가 대표자로 등재돼 있는 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13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B씨는 실질적 경영자이기 보다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업무정지기간과 의사면허정지기간이 종료하자 바로 의원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의원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이라고 판결했다.2012-08-07 12:24:55이혜경 -
대법원 "의사명의 바뀐 진단서는 허위"…원심 파기실제 진단을 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 이름으로 발급된 진단서는 진단 내용에 문제가 없어도 거짓 진단서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을 뒤집는 판결로 의사 K씨의 면허자격정지는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는 2일 의사 K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이름 또는 면허자격을 허위로 기재해도 의료법상 거짓 진단서"라며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 후 허위 진단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할 때만 허위 진단서라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은 "의료법상 직접 환자를 진찰한 후 다른 의사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건 문제삼을 수 없으며, 직원의 실수로 다른 의사 명의 진단서가 나간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김씨에게 면허정지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K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한다고 판결했다. 대전의 한 정형외과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K의사는 지난 2007년 9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해외여행 중이던 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를 적발한 복지부가 K의사에 대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이 K의사는 "진단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고, 진단서 발급업무를 맡은 원무과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2012-08-03 09:19:01강신국 -
테바, 미국내 매출 증가속 2사분기 실적 우수이스라엘 테바사는 미국내 제네릭 약물 판매 영향으로 매우 높은 2사분기 매출 증가를 보였다고 2일 밝혔다. 따라서 지난 5월 발표한 연간 매출 목표치인 200-210억불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테바의 순이익은 주당 1.28불로 지난해 1.10불보다 상승했으며 매출 역시 19% 상승한 50억불을 기록했다. 미국내 매출은 전체 매출의 49%를 차지했다. 미국내 매출은 28% 증가한 25억불을 기록했으며 이는 브랜드 약물외 4종의 새로운 제네릭 약물 출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내 제네릭 매출은 12% 감소했지만 전체 매출은 15억불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의 매출은 12% 증가한 9억8000만불을 기록했다. 미국과 영국 법원은 코팍손의 특허권이 오는 2015년 9월까지 보호된다는 테바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2-08-03 07:33:3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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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시 의원 임직원도 대리인 인정허용 입법추진법인이 아닌 의료기관도 의료분쟁 발생시 임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법인 의료기관만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국내 전체 보건의료기관 8만1681개 중 국공립이나 법인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다수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이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할 수 밖에 없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보완해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비법인 보건의료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의 임직원도 개설자를 대신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2012-08-02 12:11:11최은택 -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필수·임의'로 분리 입법 추진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항목과 임의항목으로 분리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 종사자에게 환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먼저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할 때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 기록, 서명하도록 개선하는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다. 하지만 상세기록의 정도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달리 판단하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 및 행정집행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문 의원은 "진료기록과 관련 의료인과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히 예상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분리해 필수적 기재사항에 한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도 같은 날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했떤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2012-08-01 19:25: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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