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변경…"기존 재고 어떡하나"
- 김지은 기자
- 2026-06-24 11:59: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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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 8월 초 제품명 변경 제품 출하…기존 제품 반품·회수 계획
- 삼일·대웅도 제품명 변경, 처방·조제 현장 혼선 우려
- 전문의약품 제품명 변경 이례적 사례…"공백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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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베믈리디 제네릭 3개 품목이 오리지널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일제히 제품명을 변경하게 된 가운데 약국과 유통업계가 기존 재고 처리와 처방 혼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약국 취급 비중이 높은 동아에스티 '베믈리아'는 이미 '타프리아정'으로 제품명이 변경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도 반영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최근 기존 '베믈리아정'의 제품명을 '타프리아정'으로 변경했다. 삼일제약은 '베믈리노정'을 '테노에스정'으로, 대웅제약은 '베믈리버정'을 '타프비어정'으로 각각 변경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길리어드의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제네릭 3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이뤄진 후속 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품명 변경 이후 발생할 실무 문제가 더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기존 재고 처리다. 약국들은 기존 '베믈리아' 제품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새 제품명인 '타프리아'로 처방을 발행할 경우 동일 성분 제품임에도 환자들이 다른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기존 제품명으로 처방이 계속 나오는 경우에도 실제 유통되는 제품은 변경 제품명으로 전환될 수 있어 처방·조제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약국 관계자는 "만성 B형간염 치료제 특성상 장기 복용 환자가 많다"며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이름과 다른 제품을 받으면 약이 바뀐 것으로 오해해 문의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매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에서 상표권 문제로 제품명이 바뀌는 사례 자체가 흔하지 않다"며 "제약사들도 유통과 재고 처리, 전산 변경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초기에는 일정 부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변경 제품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일시적인 수급 공백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품명 변경에 따라 포장재와 허가사항, 전산 정보 등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만큼 기존 제품이 소진되는 시점과 변경 제품 출하 시점 사이에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조만간 유통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제품명 변경과 기존 제품 처리 방안을 담은 공식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변경 제품명인 '타프리아정'은 8월 초부터 출하할 예정"이라며 "기존 '베믈리아' 제품의 경우 재고 소진을 거쳐 추후 반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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