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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등재됐다고 약값 깎는다니"…집행정지 신청

  • 최은택
  • 2012-08-27 06:44:54
  • A사 "채산성 악화 수용 못한다" 첫 소송

오리지널의 보험 상한가를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조정하는 현 약가 사후관리제에 반발한 행정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는 인하폭이 20%에서 30%로 더 확대된 바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소재 A사는 최근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의 약가인하 직권고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광염과 신우신염이 주 적응증인 이 의약품은 다제내성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생제로 수년 전만 해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었다.

원개발사는 미국계 스티리맥스사이며, 국내 유통분은 캐나다에서 수입된다.

A사는 이 제품을 2010년부터 취급해왔는데,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으로 약값이 1500원 인하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B사가 제네릭을 등재시켜 다음달 1일자로 70%수준까지 약값이 더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복지부가 통보한 가격으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품은 항생제 중에서도 최후에 선택되는 약"이라면서 "의사들도 제네릭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데 억울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의료 현장에서 대부분 자사 제품만 사용될 게 뻔한 데 제네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갖고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A사는 자사 제품의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만간 본안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 측은 A사의 법적 대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제네릭사에 문의한 결과 등재가격(오리지널 가격대비 59.5%)에도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추후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는 데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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