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등재됐다고 약값 깎는다니"…집행정지 신청
- 최은택
- 2012-08-27 06:4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사 "채산성 악화 수용 못한다" 첫 소송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는 인하폭이 20%에서 30%로 더 확대된 바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소재 A사는 최근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의 약가인하 직권고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광염과 신우신염이 주 적응증인 이 의약품은 다제내성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생제로 수년 전만 해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었다.
원개발사는 미국계 스티리맥스사이며, 국내 유통분은 캐나다에서 수입된다.
A사는 이 제품을 2010년부터 취급해왔는데,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으로 약값이 1500원 인하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B사가 제네릭을 등재시켜 다음달 1일자로 70%수준까지 약값이 더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복지부가 통보한 가격으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품은 항생제 중에서도 최후에 선택되는 약"이라면서 "의사들도 제네릭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데 억울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의료 현장에서 대부분 자사 제품만 사용될 게 뻔한 데 제네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갖고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A사는 자사 제품의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만간 본안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 측은 A사의 법적 대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제네릭사에 문의한 결과 등재가격(오리지널 가격대비 59.5%)에도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추후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는 데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4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5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6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7알피바이오, 여성 위한 '3세대 진통제' 국내 최초 개발
- 8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93세 한상철 사장, 제일파마홀딩스 지분 첫 10% 돌파
- 10국민 10명 중 4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처방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