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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최소한의 대표성 어떻게 담보하나

  • 최은택
  • 2012-08-24 12:24:55
  • 정부, "논란 적은 업체부터 가격조정"...심리적 기준선은 100곳 내외

정부가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정당화할 최소한의 표본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원이 철원지역 리베이트 사건 소송에서 약가인하 연동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적발기관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데 따른 것.

22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공정위로부터 보고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품목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대표성 논란 여지가 적은 사건부터 추진한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준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일단 수사당국 등의 기소에 의해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고, 조사기간이 특정 가능해야 한다.

또 적발기관도 대표성이 확보돼야 하는 데 심리적 마지노선은 요양기관 100곳 내외다.

유통약가를 조사해 가격을 인하했던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병의원과 약국 1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던 전례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기관이 100곳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면서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정책 수행과정에서 심리적 마지노선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건일제약 5개 품목에도 이런 기준들이 감안됐다. 건일제약은 이미 항소심 재판이 끝났고 적발된 요양기관 수가 2000여곳에 달한다.

한편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해 대표성 논란 여지가 적은 사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일제약에 이은 다음 사건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는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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