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억 감면받으려던 약사, 골프회원권에 발목
- 강신국
- 2012-08-29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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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약국하고 골프치면서 토지경작 불가…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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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사는 원심 승소했지만 세무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발목이 잡혔다.
대구고법은 경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Y약사가 경북 경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Y약사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1.2㏊의 과수원에서 8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업을 약국으로 봐야 한다며 Y약사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농지법 등에 따라 다른 직업을 갖고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사일 가운데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노동력 투입 비율이 절반을 넘어야 '직접경작'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Y약사는 약국을 포함해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가족과 함께 8년 이상 1.2㏊가 넘는 토지에서 대추농사를 지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약국직원이 해당약사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경작을 했다는 사실 확인서 등 여려 증빙을 제출했지만 약국, 목욕탕, 여관업, 부동산입대업에 골프회원권을 3개나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춰 직접 경작을 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국을 운영하면 주말에만 시간이 나는데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점 등 원고가 직접경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1억9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세금 납부 고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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