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공단 상대 원료합성 항소심서 '연승'
- 이탁순
- 2012-08-29 1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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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등 4개사도 항소심서 혐의 기각…공단 책임론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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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공단이 하원제약, 하나제약, 건일제약, 고려제약에게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보험급여 환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올들어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에서 공단은 내리 5연패를 당했다.
지난 5월에는 안국약품과 경보제약, 청계제약, 한국BMI, 한국유니온제약 등 5개 제약, 이어 벌어진 대한뉴팜, 넥스팜코리아, 대화제약 등 3개 제약사에게 제기한 청구가 기각됐다.
또 7월에는 경동제약, 신풍제약, 보령제약 등 3개사와 유한양행 항소심에서도 공단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보건당국은 자체적으로 만든 의약품 원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게 높은 약값을 주고 있는데, 공단은 이들 제약사들이 해당 규정을 악용해 자체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높은 약값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부터 끌어온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공단과 제약업계가 서로 승패를 주고받았지만, 2심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제약업체의 손을 연이어 들고 있다.
2심 법원은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규정을 고의로 어기지 않았고, 식약청을 통해 원료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써 소송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총 823억원의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공단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만일 이번 소송이 공단의 완패로 끝날 경우 공단은 어설픈 행정으로 건보재정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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