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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약대, 내달 4일 동문총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보현)가 내달 4일 오후 4시 엘루체컨벤션웨딩 4층에서 동문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관련한 문의는 최흥진 부회장(010-8581-5377) 또는 김준호 이사(010-8714-2592)를 통해 할 수 있다.2022-11-07 15:00:2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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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성분명 처방은 국민건강 미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의사단체의 근거없는 왜곡과 약사직능에 대한 비상식적인 모욕에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강동구약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일부 의사단체들이 국정감사에 성분명 처방이 언급된 이유만으로 화들짝 놀라며 의약분업을 부정하고 구시대의 유물인 선택분업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이는 의사들이 상품명 처방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불순한 경제적 동기가 있음을 유추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 제약사의 경제적 이윤동기로부터 약을 독립시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지만, 의약분업의 중요한 가치였던 성분명 처방은 막강 권력집단인 의사단체에 막혀 여전히 표류중이라는 것.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환자들이 동일 상품명 약을 찾기 위해 약국을 전전하지 않아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약국은 동일 상품명 약의 재고를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의미한다"며 "국민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알 권리를 신장시킴으로써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해 건강권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궁극적으로 약가인하로 인한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절감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사와 약사는 대학과 병원, 모든 교육과 수련과정을 성분명으로 배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만 특정상품을 고집하는 성분명을 거부하는 모순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들은 더 이상 상품명 처방에 집착하지 말고, 환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약물 처방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성분명 처방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국민건강의 미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2-11-07 14:56:41강혜경 -
"한약재 '빈랑자'가 '빈랑'과 다르다는 주장은 거짓"[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학중심의학연구원(원장 강석하)은 7일 "한의사단체가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재 빈랑자는 안전하며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빈랑자를 동일하게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빈랑 열매에서 씨는 빈랑자, 씨를 둘러싼 외피는 대복피라는 한약재로 각각 매년 수십 톤씩 수입돼 한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로 소비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에 기재된 처방에서도 빈랑자와 대복피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연구원은 "빈랑자와 대복피 모두를 한약에 사용하면서 빈랑과 빈랑자는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국민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한의사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빈랑자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빈랑 열매를 씹는 행위는 여러 연구를 통해 구강암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지만, 한약으로 복용했을 때의 위험성은 연구가 없어서 알 수 없다"며 "빈랑의 발암성은 한 가지 물질이 아닌 여러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고온으로 추출한 탕약이나 환을 복용하면 유해 물질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현대의약품은 3단계 임상시험 검증을 통과해야만 허가되고, 시판 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해 안전성 문제가 발견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며 "반면 한약은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없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아리스톨로크산 한약재 같은 사례 외에는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해한 한약재들도 규제 없이 한의사들 자율에 맡겨두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한의학과 대체의학을 전면 부정하고, 각종 보건의료정보 왜곡에 적극 대응코자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이다.2022-11-07 14:38:43강신국 -
시민 74% "대체조제 알아요"...93% 성분명처방 환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은 동일성분 의약품 생산을 알고 있으며, 93%는 성분명처방 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자가 편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건강서울페스티벌에서 시민 3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분명처방과 동일성분조제’ 설문조사 결과를 이달 회지에 발표했다. 시약사회 설문에는 ▲대체조제 이해도 ▲동일성분 조제 ▲성분명처방 관련 질문을 통해 시민 인식도를 조사했다. 먼저 대체조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로 집계됐다. 또 동일성분 조제 시 약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74%였다.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인식도 높은 편이었다.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의 약이 국내 제약사에서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답변이 70%를 차지했다. 또한 5종류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3%로 다수의 시민들이 동일성분 의약품이 복수로 생산, 유통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설문에서는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상품명처방에 비해 성분명처방이 환자 입장에서 편할 것이라는 응답이 약 93%를 차지했다. 또 97%의 비율로 성분명처방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엽 약국이사는 “전반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약에 대한 이해도도 비교적 높았다. 다만 시민들이 기다리는 동안 부스 내용을 설명해줬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설문조사로 보기에 아쉬운 점은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봐서 이런 기회가 더 많으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이사는 “성분명처방, 동일성분조제는 약사와 시민 모두에게 많은 장점을 줄 수 있다. 현재 약국가 고질적 약 품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건강보험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시민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설문을 진행했다. 305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66%가 제품의 성분 품질과 효과를 보고 선택한다고 응답했다. 브랜드 인지도가 11.1%, 복용약 혹은 섭취 영양소와 상호작용이 10.1%를 차지하면서 높은 중요도의 고려사항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약국에서 건기식 구매 시 받고 싶은 정보는 ▲성분의 정확한 기능성 정보 ▲개인 건강상태 질병에 따른 맞춤 영양성분 추천 ▲복용약물 혹은 섭취 건기식과 상호작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22-11-07 11:42:30정흥준 -
병원 주차장 내 10평 컨테이너 약국, 결국 개설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내약국 의혹을 빚었던 병원 주차장 부지 내 10평 규모 컨테이너 건물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지역약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7일 지역보건소와 약사회 등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중소병원 주차장 부지 내 약국이 최근 개설허가를 받고, 오늘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개설 허가가 난 약국이 병원 주차장 부지 내에 있고, 병원이 직접 임차 약사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요양병원으로 허가 받았던 이 병원은 올해 10월 1일부로 병원으로 업종을 전환해 1~8층 규모로 운영에 돌입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 가운데 일부를 분할해 소유주를 변경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약사는 "A병원이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약국을 유치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부지 소유주를 변경하고,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원내약국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 계명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등과 유사한 형태의 원내약국 개설 시도라는 것. 대한약사회도 해당 사안에 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제2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제3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법과 건축물대장, 법률자문 등을 확인한 결과 개설을 마다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 법과 건축물대장, 토지분할 등에 대해 여러모로 확인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등도 구했다"면서 "해당 부지의 경우 앞서 요양원 당시 마련됐던 시설로, 의료기관 개설 이후에는 토지 분할이나 변경 등이 이뤄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분할 자체는 의료기관 개설 이전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지역 보건소 측의 판단이다.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도 보건소는 "건물주가 병원과 약국을 각각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병원이 약국에 세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약사회 역시 개설 허가에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측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개설 허가가 가능해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약국 개설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한 약사는 "판례 등에 따르면 의도를 가지고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경우는 약사법 제20조에 위반될 수 있다. 보건소 측의 판단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국 개설과 관련해 지난 달 병원 측은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사실은 맞다"면서도 "원내약국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2022-11-07 11:39:13강혜경 -
약비행,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약사회 대응 질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비행)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안일한 인식에 큰 우려를 표하고 적극적인 후속 대응을 요구했다. 약비행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해결사를 자처했던 최광훈 집행부인데 취임 후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골프대회, 음악회, 여약사대회, 학술대회 등 내부 표심 잡기 행사에만 몰두할 뿐 끊임없는 인사잡음 속에 약사 정책은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지부 약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과도 소통 없이 엇박자를 내며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비행은 "의료인이 의뢰한 내용을 근거로 한 서비스라고 하나 이 서비스들은 환자 치료 효과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업이 아닌 보건의료인의 책임 영역"이라며 "이에 더해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영리기업에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보건의료분야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가 비대칭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대리하여 서비스를 선택하고 환자 동의를 기반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과잉진료나 치료 기피 등 자본의 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이에 배치되는 의료 영리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약비행은 "그간 현장에서는 보건의료인 간에 환자 치료와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되지 않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한되고 최적의 치료 성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면서 "이외에도 의약분업 이후 1차 의료 활성화 정책에서 정부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은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인력이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 1차 보건의료를 활성화하려는 노력 대신 건강을 상품화부터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료영리화는 국민 의료 비용만 올리고 보건의료체계는 송두리째 무너뜨려 자본의 논리에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 보험회사 등에 보건의료 시장 진출의 문을 열어주어 헌법에서 정한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국가 책무에 전면 배치되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이를 지역 약국, 약사 역할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삼기 위해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밝혔다. 순진한 것인지 영혼 없는 Ctrl+C, Ctrl+V 답변이었던 것인지 차라리 후자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약비행은 "대한약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다양한 보건의료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후속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기업, 보험회사 등이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의약품 정보제공, 생활 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2022-11-07 11:27:56강신국 -
병원약사 68%, 입사 3년 안돼 사직…과중한 업무 탓[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 10명 7명이 취업한 지 3년도 안돼 사직이나 이직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약사 인력 수 부족 등에 따른 높은 업무 강도가 꼽혔다. 6일 진행된 ‘제8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에서는 주제발표 공모전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울산대병원 약제팀 이수연 약사의 ‘병원약사 사직 현황으로 살펴본 약사 인력 문제’에 대한 포스터가 발표됐다. 이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병원약사 직무는 처방 검토, 조제를 기본으로, 응급실, 입원 환자를 위한 365일 24시간 근무, 약품 정보 수집, 편집, 관리, 마약류 관리 총책임 등이 있다”면서 “최근 약물 조정 서비스, 약물 부작용 평가와 모니터링, 영양지원팀, 중환자 회진과 같은 팀의료가 의료기관에서 요구돼 약사 직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배경에 대해 이 약사는 “복지부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서 2016년 요양기관 활동 약사 수는 3만3946명이고 이중 85%가 약국, 15%인 5000여명이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며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요양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3458곳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곳에서 1.44명의 약사가 근무하는 셈이다. 이런 병원약사 인력 문제를 한 병원 약사 사직 현황을 분석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약사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 간 자신이 근무 중인 울산대병원에서 사직한 약사 70명의 근무기간과 분포, 인원 비율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입사 직후인 1년 미만 사직 비율이 14명(20%)이고, 입사 후부터 3년 미만 근무 후 사직하는 약사 인원의 합은 48명(68.57%), 3년 이상 6년 미만 12명(17.14%), 6년 이상 9년 미만 6명(8.57%), 9년 이상 15년 미만 4명(5.71%)로 나타났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1~3년 차 사직 비율이 68.57%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약사는 “병원약사 업무 상 기본 조제 교육, 항암제와 같은 특수 조제 교육이 입사 후 3년 간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이후 임상시험약품 관리, 팀의료 등 특성화된 업무를 하는 게 통상”이라며 “조제, 복약상담, 특수조제를 교육받고 익히는 1~3년 차 사이 사직 비율이 높은 것은 기본 직무인 조제, 365일 야간약국 운영에 벅찬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병원 약제팀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 비해 지방 병원의 병원약사 인력난이 더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 약사의 지적이다. 그는 “울산대병원 기준 조제 외 업무를 맡는 약사의 근속 연수는 임상시험 약품관리 담당 7년, 마약류 담당 8년, 다학제 팀의료 회진 8년 이상”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한 약사 업무, 입원 환자 개별 맞춤 약제 서비스를 위해서는 병원약사 인력이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숙련된 병원약사 인력은 질 높은 약제 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사용 오류를 발생 전에 탐지해 환자 안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면서 “지방 병원에서 약사 인력 문제가 더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현 의료법 기준 병원약사 정원에 대한 수적인 검토 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하는 병원약사 양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2-11-07 11:17:38김지은 -
문애리 교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임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신임 이사장에 문애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를 7일자로 임명했다. 문애리 이사장은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대한약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과학기술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정관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거쳐 임명됐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2022-11-07 10:56:48정흥준 -
병원약사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유지 성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 편집위원회(위원장 정주원)가 발간하는 전문학술지 ‘병원약사회지(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가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등재지로 유지되는 성과를 이뤘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2007년부터 병원약사회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을 위한 사업을 시작해 지난 2010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등재지로 격상돼 3년마다 진행되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유지됐다. 지난 2019년 ‘등재학술지 유지’ 결과를 받았고, 올해 실시된 2022년도 재인증평가에도 ‘등재학술지 유지’ 판정을 받았다. 한국연구재단은 등재지 유지 심사평을 통해 “병원약사 실무중심의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물사용평가, 유해반응, 약무행정, 환자교육 및 상담 등 병원약학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학회지로 차별성을 가진다. 타 국제 학술지들과 비교한 결과 게재된 논문들의 질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이영희 병원약사회장은 “지난 2019년도 계속평가에 이어 올해 재인증평가에서도 평가자들에게 높은 점수와 평가를 받으며 등재지로 유지돼 매우 자랑스럽다. 투고논문의 엄정한 심사와 관리뿐 아니라,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고 활성화를 위해 저널 홈페이지 개편, ‘Full Text XML 전자원문’ 시스템과 Similarity Check(논문 표절 검사 시스템) 구축, 표지 디자인 리뉴얼 등 지난 3년 동안 등재지 유지를 위한 개선과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더욱 수준 높고 깊이 있는 연구를 시행한 결과가 병원약사회지에 수록됨으로써 약사들의 직능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세계 여러 학술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학술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병원약사회지는 1984년 3월 창간 이후 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약물치료, 임상영양학, 임상약동학, 특수복약지도, 약물사용평가,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환자 중심의 임상 약제 업무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관리를 위한 병원약학과 관련 연구논문과 약제전산업무나 조제실제제를 포함해 병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과 관련된 실험 연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수백 종의 학술지 전반에 대해 해마다 평가를 계속해 오고 있다. 등재지로 선정 및 유지되면 해당 분야 전문학술지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2019년까지 진행된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는 지난 2020년도부터 재인증제도로 대체됐으며, 등재학술지로 유지된 경우 기존 3년에서 매 6년마다 재인증평가가 실시된다. 병원약사회지도 2028년 재인증평가를 위해 더욱 내실있는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2022-11-07 10:49:25정흥준 -
차등수가 부당청구와 면대...대법은 왜 파기 환송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월 50만원에 약사 면허를 빌려, 심평원에 허위 등록한 약국장과 면허를 빌려준 근무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는데 이유는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 사항 전체를 심리하지 않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면 1심은 근무약사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양급여 부당 추가 수급이라는 약국장의 행위를 근무약사가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는데요 약사법 위반 부분은 상근은 아니지만 일부 근무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약국장은 벌금 800만원, 근무약사는 무죄가 된 것이죠. 이에 검찰은 항소하면서 범위를 '전부'라고 적고 괄호를 이용해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습니다. 항소 이유로는 '약사로 허위 등록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 였습니다. 2심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근무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약국장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1심의 벌금 800만원보다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약사법 위반 혐의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없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검사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1심의 판단만 인용해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특정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사는 항소심 1회 공판에서 '명의 대여의 징표들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검사는 의견서를 통해서도 '약사 면허 대여 범행을 A씨가 자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대법이 인정한 것이죠. 대법은 검사의 사기 방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이유에 '약사 면허 대여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제로 포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근무약사의 상고는 기각하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파기 환송한다고 했습니다. 즉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는데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사법 위반 심리, 즉 면대혐의가 추가될 경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등수가제 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근무약사 허위신고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사기, 부당청구 외에 면허대여 혐의까지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2022-11-06 20:39: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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