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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과처방 '서면통지·현장점검'에 의·약사 분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의·약사들이 후속 조치 마련으로 분주해졌다. 일각에서는 의사의 과처방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병원 약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마약류 관리자로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응하는 권한은 없어 과처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마약류 진통제를 과처방한 의사 768명에 서면 통보하고 오남용 개선 등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 의사들이 제출한 과처방 사유를 검토해 행정조치로 이어지며,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에서는 일부 병원 약제부에도 방문해 마약류 조제 내역 등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 A상급종합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우리 병원 의사들에게도 과용 처방 통보가 전달됐고, 과처방 사례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약제부로도 왔다. 그동안 안전사용 기준이 있지만 처방을 제어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약제부에 현장 점검도 나왔었고 조제 내역도 확인했다. 의료진은 과처방 근거 자료를 6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제부에서도 처방 제어를 위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약사위원회를 통해 처방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처방 제어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도 약사들의 몫이 된다. 서울 B상급종병 약제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과처방이 되고 있고, 왜 과처방되는지 이유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처방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병원장이 최종 결정해 처방을 막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병원마다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기준을 벗어나는 처방을 막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약제부에 요구되는 마약류 관리 책임과는 달리 권한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약사는 병원의 마약류관리자다. 병원에서 마약 관련 이슈가 있으면 약사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가령 병동에서 간호사가 마약류 관련 잘못을 해도, 약제부로 찾아와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졌는지 따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약사에겐 관리 의무만 부여돼있고 권한은 적다. 의사 처방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과처방 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료진과 국민에 대한 의식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과처방을 막는다고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언제든지 생긴다. 또 다른 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의료용에서 일반 마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등 악순환이 생긴다. 중소병원, 사립병원에 대한 관리도 있어야 하고 의료진과 환자들에 대한 의식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8231;프로포폴& 8231;케타민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운영하며 적정 처방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2023-07-23 17:17:02정흥준 -
퇴사직원이 무자격자 조제로 신고...경찰은 불송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 10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무자격자 조제와 대체조제 환자 미고지로 약국을 고발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경기 화성 B약국에 약 10일 가량 근무했다. 또 그 기간 동안에도 무단이탈 등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 퇴사한 직원이었다. A씨는 퇴사 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다고 보건소에 민원을 냈다.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할 보건소는 현장 점검을 나왔고 약국에 있던 직원이 조제용 시럽제를 작은 용기에 소분하는 것을 목격하고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B약국은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약사 지도 하에 시럽제와 PTP 포장약 소분 등을 했고, 조제실이 좁아 서로 무엇을 하는지 확인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 업무일뿐 약사는 소분된 약을 2가지 이상 혼합 조제, 검수 후 투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조제 역시 처방전을 구두상으로 미리 설명했고, 약봉투에도 대체가 명시돼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었다. B약국 측은 직원의 기계적 단순 작업은 조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들을 근거로 제출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약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보건소 현장 점검 당시 촬영된 CCTV를 보더라도 조제실 내부가 협소해 약사와 직원이 밀착해 근무한다. 즉각적으로 지휘 감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경찰은 “조제 용기에 나눠 담는 기계적 행위를 조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관련 판례와 약사가 기재한 수첩 내용은 가루시럽에 부어야 하는 물의 양, 약 정리 위치 등 약사법에서 정의한 조제라고 볼 수 없어 무자격 조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체조제도 약봉투 약품명에 대체라고 기재돼있어 고의적으로 대체조제를 고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약사 측 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관련 판결에서도 시럽 소분, 알약 분쇄 같은 행위는 조제 준비 행위 또는 기계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또 당시 상황이나 조제 과정, 약국 조제실의 구조 등을 살펴보고 약사의 지휘 감독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약사의 조제행위의 일부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우 변호사는 “종업원들과 근로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조언했다.2023-07-23 17:14:47정흥준 -
"건보료 10배 늘었어요"...소득세 신고 마친 약국들 '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대형 규모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 매달 23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던 그가 이번 달에 납부할 금액은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료가 3배 가량 뛴 것이다. 비단 A약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4대 보험료 내역을 고지하면서 약국가에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약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A약사는 "23일 오전 4대 보험료 내역을 고지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전 달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고지서가 잘못됐나 하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A약사 뿐만 아니라 건보료 폭탄을 맞은 약사들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관련한 사정을 공유하고 나섰다. B약사는 평소 대비 10배 가량 건보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약사 역시 2배 이상 늘어난 세금에 당황했다는 반응이다. 약국 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종소세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현수 회계사는 "5월 종소세 신고가 들어간 약국은 6월부터, 6월 신고가 들어간 약국은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1년치를 소급해 정산하다 보니 소득액이 많이 오른 약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이 인상되면서 약국의 종소세 부담은 물론, 보험료 부담 역시 높아졌다는 것. 앞서 약국 전문 세무 업체들에 따르면 대다수 약국 세액이 2~3배 가량 늘었으며, 많게는 7배까지 오른 경우도 있었다. 임 회계사는 "당해년도부터는 7월 바뀐 소득에 따라서 고지를 적용받게 된다. 아마 대부분 약국의 4대 보험료가 인상됐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약사는 "종소세 신고를 마침에 따라 차액분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건보료 폭탄"이라며 "분할납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7-23 16:51:54강혜경 -
챔프·콜대원·파인큐·모드콜까지…시럽제 수난시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포단위 시럽제 취급을 놓고 약국가가 고심에 빠졌다. 올해 4월 동아제약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을 시작으로 콜대원키즈펜시럽, 파인큐아세트펜시럽, 모드콜까지 3개월 새 4번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취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종근당은 최근 모드콜 코프와 콜드, 노즈시럽에 대한 겉포장 누설(누액) 이슈로 인한 회수에 돌입했다. 대상 품목은 코프시럽(5mL, 20mL), 콜드시럽(5mL, 15mL), 노즈시럽(5mL, 20mL) 등 6가지다. 종근당은 "모드콜 시럽 포재 겉면에 발생한 하얀 물질은 곰팡이가 아닌 부원료 성분 중 당류의 미세누액으로 인해 발생한 결정 현상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미생물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품질 이상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생물 검사 결과는 오는 27일 경 나올 예정이다. 종근당은 홈페이지 내 소비자 환불 접수 링크를 통해 소비자 환불을 진행하고, 약국과 의약품 판매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 반품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잇단 이슈에 약사들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약국에 문의만 10건 가까이 이어졌다"며 "환불 가이드를 안내해도 소비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A약사는 "챔프시럽을 시작으로 네번째 이슈다 보니 약국도 포단위 시럽제 판매가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챔프시럽 이슈로 인해 대체품인 콜대원과 파인큐 수요가 늘었고, 모드콜 역시 세 제품의 이슈로 인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봤던 품목이다 보니 약국도 고민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챔프와 콜대원 이슈로 인해 모드콜을 구비해 뒀는데 모두 반품을 해야 하다 보니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포단위 시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잠재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포단위 시럽제는 별도의 용기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덕용 포장 제품 대비 편의성이 높다 보니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졌고, 소아용부터 성인용까지 다양하게 제품이 출시·판매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에서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B약사는 "우선은 품질 이상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지켜봐야겠지만 약사들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약사도 "어린이용 제품에 이어 성인용 제품에서까지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 포단위 제품 전반으로 관련 이슈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2023-07-23 15:41:43강혜경 -
온누리H&C, 조인엔 MSM 글루코사민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0세 시대 건강한 관절을 위해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조인엔 MSM 글루코사민'을 출시했다. 앞서 출시한 조인엔 콘트800, 조인트엔 MSM 플러스, 조인엔천관원프리미엄에 이어 3번째 '조인엔' 시리즈다. 조인엔 MSM 글루코사민은 글루코사민 대비 흡수율이 3배 더 높은 N-아세틸글루코사민 1000mg이 함유된 제품으로, MSM1500mg, 비타민D 2000IU 등이 함유돼 있어 관절과 연골,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 특히 관절이나 연골 건강이 걱정인 이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온누리H&C 측은 "조인엔 MSM 글루코사민은 관절 라인업 제품에 대한 꾸준한 인기로 출시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온누리약국 시그니처 제품을 PB를 통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출시된 조인엔 MSM 글루코사민은 온누리약국 프리미엄 관절케어존에서 만날 수 있다.2023-07-23 14:55:25강혜경 -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수해 위로차 경북 예천군청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오늘(21일) 오후 경북 예천군청을 방문해 수재 복구활동에 여념이 없는 예천군청 관계자들에 성금 500만원과 피로회복제 3000병, 식수 2,000병 등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수해 피해 현장도 방문하고 경북약사회와 함께 수재민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동 봉사약국 운영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사 회원을 상대로 수재민 지원성금 모금을 결정하고 20일부터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권재진 예천군분회장, 대한약사회 최두주 사무총장이 배석했다.2023-07-21 20:32:29김지은 -
노후 에어컨 교체비 정부 지원...약국도 신청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서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늘 배제돼 왔던 약국이 에어컨 교체 지원 사업에는 포함됐다. 산업통산자원부는 300억원을 투입해 노후 냉(난)방기 1만 9000대 교체 지원사업을 지원 중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을 고효율설비 교체로 줄여 보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난)방기를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신품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기준은 구매가격의 40%(사업자당 160만원 한도)이며 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상의 기기 가격(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됐고 올해 12월말 종료되는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에어컨 교체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확인서, 기기 명판 사진, 구매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즉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제조일자, 모델명 식별할 수 있는 기존·신규 기기 명판 사진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기 구매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소상공인 기준이다. 산업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약국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연매출 50억원 이하, 5인 미만 사업자가 소상공인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업종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소상공인확인서만 있다면 약국도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2023-07-21 19:28:32강신국 -
필리핀은 이젠 옛말...외국 약대 국시합격 미국이 최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해외 약대 출신 약사 중 절반 이상은 미국 약대를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많았고, 호주·캐나다 약대 출신이 뒤를 이었다. 또 영국과 헝가리, 코스타리카 약대 출신도 각 1명씩 올해 약사국시에 합격하며 면허를 취득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사국시 합격자 중 해외 약대 출신 자료를 살펴본 결과, 103명이었던 해외 약대 출신은 올해 35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새롭게 도입된 약사예비시험이 허들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약사예비시험은 해외 약대 출신이 약사 국시 응시 자격을 위해 합격해야 하는 시험으로 2020년 신설됐다. 첫 해에는 커다란 진입 장벽이 됐다. 해외 약대 출신 국시 합격자는 2020년 103명에서 2021년 5명으로 급감하게 되는데, 이는 1회 약사예비시험 합격으로 2021년 응시 자격을 갖춘 해외 약대 출신이 5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회 약사예비시험부터는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며, 응시생과 합격자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19명, 2022년 36명으로 합격자가 늘어났고 올해 4회 시험에서는 43명이 합격했다.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시 합격자의 해외 약대 국가별 분포는 매년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예비시험 도입 직전인 2020년 국시 합격자는 ▲미국 61명 ▲호주 23명 ▲영국 6명 ▲일본 4명 ▲뉴질랜드 4명 ▲프랑스 1명 ▲독일 1명 ▲브라질 1명 ▲볼리비아 1명 ▲싱가포르 1명 포함 103명이었다. 올해에는 ▲미국 19명 ▲일본 7명 ▲호주 3명 ▲캐나다 3명 ▲영국 1명 ▲헝가리 1명 ▲코스타리카 1명 포함 35명이다. 이번 달 치러진 4회 약사예비시험 합격자는 ▲미국 19명 ▲호주 12명 ▲일본 9명 ▲뉴질랜드 1명 ▲헝가리 1명 ▲캐나다 1명으로 총 43명이다. 이들은 내년에 약사국시를 보고 합격 시 면허를 받게 된다. 올해 국시 합격자와 비교하면 호주 약대 출신 합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2023-07-21 16:33:39정흥준 -
중랑구약 감사단, 회무·회계 감사...집행부 노고 격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0일 구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회장단과 상임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단(감사 정덕기, 최경희)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회무 회계 및 위원회 사업 보고 순으로 진행했다. 감사단은 약사회관 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회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임이사진을 격려하였으며, 앞으로도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2023-07-21 16:23:34강신국 -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헌법 소원 제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여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2023-07-21 16:15: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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