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0배 늘었어요"...소득세 신고 마친 약국들 '헉'
- 강혜경
- 2023-07-23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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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부과 3배는 기본...10배 이상 부과된 약국도
- 소급정산이 원인…분할납부 신청하면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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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대형 규모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 매달 23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던 그가 이번 달에 납부할 금액은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료가 3배 가량 뛴 것이다. 비단 A약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A약사는 "23일 오전 4대 보험료 내역을 고지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전 달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고지서가 잘못됐나 하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A약사 뿐만 아니라 건보료 폭탄을 맞은 약사들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관련한 사정을 공유하고 나섰다.
B약사는 평소 대비 10배 가량 건보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약사 역시 2배 이상 늘어난 세금에 당황했다는 반응이다.
약국 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종소세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현수 회계사는 "5월 종소세 신고가 들어간 약국은 6월부터, 6월 신고가 들어간 약국은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1년치를 소급해 정산하다 보니 소득액이 많이 오른 약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이 인상되면서 약국의 종소세 부담은 물론, 보험료 부담 역시 높아졌다는 것.
앞서 약국 전문 세무 업체들에 따르면 대다수 약국 세액이 2~3배 가량 늘었으며, 많게는 7배까지 오른 경우도 있었다.
임 회계사는 "당해년도부터는 7월 바뀐 소득에 따라서 고지를 적용받게 된다. 아마 대부분 약국의 4대 보험료가 인상됐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약사는 "종소세 신고를 마침에 따라 차액분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건보료 폭탄"이라며 "분할납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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