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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과처방 '서면통지·현장점검'에 의·약사 분주

  • 정흥준
  • 2023-07-23 17:17:02
  • 식약처, 의사 768명에 공문 보내고 추적관찰
  • 일부 약제부엔 방문 점검...후속조치 마련 등 부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의·약사들이 후속 조치 마련으로 분주해졌다.

일각에서는 의사의 과처방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병원 약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마약류 관리자로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응하는 권한은 없어 과처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마약류 진통제를 과처방한 의사 768명에 서면 통보하고 오남용 개선 등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

식약처 마약류 진통제 과처방 조치 절차(위)와 사유.
의사들이 제출한 과처방 사유를 검토해 행정조치로 이어지며,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에서는 일부 병원 약제부에도 방문해 마약류 조제 내역 등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 A상급종합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우리 병원 의사들에게도 과용 처방 통보가 전달됐고, 과처방 사례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약제부로도 왔다. 그동안 안전사용 기준이 있지만 처방을 제어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약제부에 현장 점검도 나왔었고 조제 내역도 확인했다. 의료진은 과처방 근거 자료를 6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제부에서도 처방 제어를 위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약사위원회를 통해 처방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처방 제어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도 약사들의 몫이 된다.

서울 B상급종병 약제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과처방이 되고 있고, 왜 과처방되는지 이유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처방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병원장이 최종 결정해 처방을 막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병원마다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기준을 벗어나는 처방을 막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약제부에 요구되는 마약류 관리 책임과는 달리 권한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약사는 병원의 마약류관리자다. 병원에서 마약 관련 이슈가 있으면 약사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가령 병동에서 간호사가 마약류 관련 잘못을 해도, 약제부로 찾아와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졌는지 따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약사에겐 관리 의무만 부여돼있고 권한은 적다. 의사 처방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과처방 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료진과 국민에 대한 의식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과처방을 막는다고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언제든지 생긴다. 또 다른 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의료용에서 일반 마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등 악순환이 생긴다. 중소병원, 사립병원에 대한 관리도 있어야 하고 의료진과 환자들에 대한 의식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운영하며 적정 처방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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