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헌법 소원 제기
- 강신국
- 2023-07-21 16:15: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월 25일 시행되면 의료진 기본권 침해...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여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붕괴?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
- 3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4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8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9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10"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