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구조요청…"똑똑한 환자가 개입해 달라"정부 또는 보험자(기준가격결정위원회)가 정한 급여기준선까지만 약값을 보상하고 초과분은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적정기준가격제’가 다시 유영을 준비 중이다. 2001~2002년 논란 끝에 서랍장으로 들어간 지 9년만이다. ‘적정기준가격제’는 당시 정부가 명명한 ‘참조가격제’의 다른 이름. 복지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오는 6일 4차 전체회의에 ‘참조가격제’ 도입 필요성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로 논의한다. 처방권 제한을 우려하는 의료계와 제약계 위원들의 반발이 거셀 게 뻔해 공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참조가격제’를 ‘당장시행’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설정 사전준비 방안을 모색하자는 정부의 명분은 정당해 보인다. 참조가격제는 왜 다시 화두로 부상했을까? 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는 정부의 지속적인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급여비의 29%를 상회하고 있다. 최고가 의약품의 사용은 더욱 증가추세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고가약과 최고가약을 제외한 상대적 저가약 사용량 점유율은 2006년 53.4% 대 46.6%에서 2010년에는 59.2% 대 40.8%로 격차가 더 커졌다. 약제비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10% 이하로 일시 하락하는 등 일부 효과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도입된 현행 제도들만으로는 급증하는 약제비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나 외래처방인센티브 등 지난해 새로 도입된 새 제도들은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대안론은 뭘까. 참조가격제 전도사를 자임하는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이 교수는 “공급자 중심적 약제비 관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공급자 중심적인 방법으로는 약제비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건강보장의 ‘거버넌스’(거시적 관리 및 운영방식)가 시장, 시민사회, 소비자 중심으로 위치 이동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이 교수가 ‘참조가격제’에 주목하는 이유다. 그는 한국에 맞는 참조가격제 운영 ‘툴’을 고안해 ‘그룹별상환약가제’로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른 전문가들 또한 참조가격제가 대세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참조가격제는 1989년 독일을 시작으로 네덜란드(1991년), 덴마크(1993년), 스웨덴(1993년), 이탈리아(1995년),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1995년), 호주(1998년), 스페인(2000년), 프랑스(2003년) 등 주로 유럽지역 국가들에서 도입됐다. 기준가격 설정방법과 본인부담차등제, 대체조제 의무화 등 각기 나라마다 다른 적용 ‘툴’을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7년 여당이 약가차익 해소를 위해 ‘일본형 참조가격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일본의사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찬반논란 끝에 백지화됐다. 노르웨이는 추가적인 행정비용 증가로 제도의 효과가 의문시돼 폐기했는데, 특허만료약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와 유사한 ‘단계적 가격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국내외 제네릭 약가 비교연구’에서 소개했다. 한국정부 또한 2001년 5월31일 ‘재정건전화종합대책’를 통해 참조가격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2002년 결국 백기를 들었다. 반발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제약,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의 조직적인 저항은 국회 진상조사 파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정부가 참조가격제 폐지 압력을 직접 가했고,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경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돼 있던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폭로는 파문을 불러왔다. 미국정부와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2001~2002년 1년에 걸쳐 26차례나 참조가격제 철회를 포함해 보험약가 정책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압력을 받았다던 정부 측 인사들은 김원길.이태복 전 장관과 현 제약협회장인 이경호 전 차관, 현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인 신영수 전 심평원장, 제약협회 부회장을 지낸 문경태 전 연금보험국장 등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오는 6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계와 제약계 등을 설득하는 데 이런 경험들이 중요한 밑거름(학습효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 관계자는 "참조가격제는 건강보험 분야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지출효율화 중장기 과제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는 참조가격제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쟁점, 해외 사례 등이 제시될 것이다. 시행방안이나 타임스케쥴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만큼 이른바 ‘한국형 참조가격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는 “2002년 당시에는 사회적 수용성과 제반 인프라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큰 불을 끄는데 급급해 무리하게 제도를 추진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제도도입을 위해 전제돼야 할 기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 참조가격제는 처방권 침해,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보장성 축소우려, R&D 투자의욕 저해, 의약품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이유로 제도도입에 반대하는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문제 뿐 아니라 참조가격군과 적정기준가격 설정 등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인프라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제네릭에 대한 불신해소와 더불어 급여의약품의 28%에 불과한 생동시험약 확대도 우선 고려돼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약제비 지출효율화를 위해 참조가격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도 어느 정도 마련됐다. 의약품 선택에 있어서 비용의식을 갖고 있는 똑똑한 환자들을 개입시키는 일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011-07-04 06:50:00최은택 -
"우리가 직접 할래요"…다국적사 끼리도 판권 경쟁다국적제약사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던 제품 판권 회수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사가 갖고 있던 판권을 회수하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이었다면, 올해 들어 다국적제약사가 갖고 있던 판권을 원 개발사나 공동 개발사가 되찾아 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MSD가 판매하던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는 한국얀센으로 판권이 넘어갔다. 레미케이드는 MSD에 합병된 쉐링푸라우와 얀센이 개발한 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MSD가 판매를 전담했다. 이와 함께 MSD가 발매할 것으로 예상됐던 항체치료제 '골리무맙'의 판권 역시 한국얀센으로 넘어갔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두 제품이 국내에서 블록버스터로 성장한 제품인만큼 판권 회수를 당한 제약사는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특히, 레미케이드는 최근 시장 1위 제품인 휴미라를 턱밑까지 추격하며 고성장하고 있다. 특히 레미케이드의 판권 이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케이드는 MSD가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키우기까지 공을 많이 들였던 품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청이 허가권 양수 신청을 승인해 판권이 양도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사간에 판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 다국적제약사들이 신약 출시도 줄어들고, 특허 만료 등으로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제약사 제품이 아닌 이상 대형제품으로 성장한 제품의 판권 회수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 대형제품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길리어드, 레오파마 등이 국내에 상륙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들의 판권 회수에 대한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2011-07-04 06:49:54최봉영 -
"공동·위탁생동, 의약품 재분류 어떻게 될까"[식약청, 2011 상반기 결산·하반기 전망] 오송 이전 이후 첫 해를 맞은 식약청은 거리가 멀어지면서 대중의 관심에서도 한반짝 물러난 모습이었다. 2011년 상반기는 지속적인 관심을 끈 이슈보다는 단발성 화제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아세트아미노펜 등 진통제 성분은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두 제제는 감기약 슈퍼판매 논란과 맞물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앞으로가 더 주목된다. 지난 몇달동안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의약품 재분류가 하반기 이슈를 주도할 전망이다. 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주관이 바뀌면서 오랜만에 식약청이 언론의 집중관심을 받을 예정이다. 제약업계에 초미의 관심사였던 'DMF 신고절차 개선제도'는 6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된데다 부담요소를 완화시켜 현재는 크게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이보다 공동·위탁 생동 규제 철폐가 하반기 예정돼 있어 실제 시행여부를 놓고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반기 마지막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품목허가 승인이 장식했다. 하반기 역시 기대가 되는 신약 허가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16호 국산 신약 품목허가가 예상되며, 두번째 줄기세포치료제도 나올지 기대된다. 2011년 상반기 식약청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났었는지, 또 하반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정리해봤다. ◆IPA, 아세트아미노펜 '안전성 논란' 도마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많이 쓰이는 진통제 성분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 아세트아미노펜 두 성분이 모두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IPA는 재생 불량성 빈혈이 제기되면서 오랫동안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급기약 식약청은 지난 1월 제조·판매사에게 안전성 입증을 요구하도록 조치했고, 삼진제약(게보린)과 바이엘코리아(사리돈에이)가 이를 수용해 1년간의 안전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 조사는 내년 3월까지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국민 두통약에 운명을 가를 안전성 조사 결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슈퍼판매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은 간독성 부작용이 문제가 돼 미국 FDA가 함량제한에 나서면서 이슈가 됐다. 식약청도 지난 4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단위제형당 325mg을 넘지 않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최근 미국에서 소아에게 용량을 제한하도록 라벨 변경을 권고하는 등 아세트아미노펜 안전성 논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미국 FDA가 일반의약품의 함량 제한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에도 이 성분을 둘러싼 문제가 이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약물 부작용 독자관리…안전관리원 법안 통과 상반기 논란이 된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 부작용은 해외 기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작년 한해 떠들썩하게 한 시부트라민, 로시글시타존 제제의 안전성 논란 역시 해외에서 먼저 발단이 됐다. 이처럼 국내 부작용 조치는 해외 기관에 의존해왔는데, 이는 부족한 국내 인프라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독자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을 준비해왔고, 지난 4월 마침내 설립법안이 통과되면서 연내 설치가 눈 앞에 왔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법안이 제출된 지 7년만의 일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약청 산하에 6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로 의약품 부작용 수집 및 분석, DUR 시스템에 필요한 금기정보 작업을 진행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과 더불어 병원과 약국도 부작용 보고 의무가 주어져 보다 많은 부작용 보고건수가 수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재분류 어디로 가나? 의약분업 이후 10년만에 의약품 재분류 문제를 놓고 의-약간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다. 이제까지 세차례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남은 일정은 식약청에서 주관하기로 했다. 재분류 문제는 의약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돼 있어 섣불리 결론을 예상할 수 없다. 다만 전문가 자문이 의약품 스위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부 주도 아닌 의약계 등 외부 권고로 의약품 재분류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지난 2월 진해거담제 '푸로스판(안국약품)'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것도 정부 재평가를 통해서다. 지난 회의에서 스위치 대상 품목이 일부 공개된 가운데 과연 의약계 합의가 재분류가 이뤄질 지 세간이 주목하고 있다. ◆DMF, 타르색소 조용히 변했다…공동생동 화두 2011년 상반기는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개선에 있어 어느 해보다 조용했다. 업계 전체에 영향을 줄만한 큰 변화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 당초 의약품 원료 구매를 둘러싸고 부담을 호소했던 DMF 신고절차 변화도 큰 무리없이 정착될 분위기다. 후발 업체들이 원료 사용 허락문서(허여서)를 둘러싼 고민들이 많이 해결된 모습이다. 다만 실태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업체들이 DMF 신고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진단이다. 7월 1일부터 변화된 DMF 신고절차가 적용되고 있지만 준비기간이 길었던 탓인지 큰 잡음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달부터는 의약품 방부제(보존제) 기준도 크게 강화됐다. 벤조산류 보존제의 허용범위를 모든 내용액제(드링크제) 및 내용고형제에도 0.06% 이하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식약청은 제약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기허가품목은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줬다. 일부 업체들은 그러나 보존제 저감화로 유통기간 단축 등 영향에 따른 생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는 타르색소 사용기준도 강화됐다. 최근 변화된 제도는 오랜 준비기간으로 부담요소가 줄어든 탓인지 불만 목소리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하반기 공동·위탁 생동 규제철폐를 놓고는 업계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전망이다. 특히 제약사 규모 따라 찬반이 나눠진 사안이라 업계 내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공동·위탁 생동성시험을 2개 업체로 제한하는 규제는 오는 11월 25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공동·위탁 생동성시험은 업체 수 제한없이 공동으로, 또는 다른 회사에 위탁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기존 규제가 철폐될 경우 생동성시험 부담이 크게 완화된 나머지 제네릭이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상위 제약사들은 무분별한 제네릭 난립으로 인해 건전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가는 곤두박칠 치고, 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등 불법요소도 고개를 들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반면 중소제약사들은 불필요한 생동성시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규제철폐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 식약청은 국회에 규제종료에 따른 우려 의견을 제출해 공동·위탁 생동 향방이 안개 속을 걷고 있다. 업계는 규제 철폐든 존속이든 준비기간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줬으면 하는 분위기다. ◆혁신적 국산 신약 하반기도 줄줄이 대기 상반기에는 2개의 천연물신약, 1개의 줄기세포치료제 등 국내 힘으로 연구개발된 의약품들이 상업화 성과를 얻었다. 녹십자는 골관절염 치료제 '신바로'를 허가받았다. 이 약은 자오가(가시오가피),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로 만든 천연물신약으로, 기존 약의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였다는 분석이다. 신바로는 조인스정(에스케이케미칼), 스티렌정(동아제약), 아피톡신주사(구주제약)에 이은 4번째 국산 천연물신약이다. 뒤를 이어 곧바로 5번째 국산 천연물신약도 탄생했다. 동아제약의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제 '모티리톤정'이 그 주인공이다. 이 약은 나팔꽃씨 추추물(견우자)과 현호색 줄기가 1:5로 혼합된 천연물을 주성분으로 위산분비 과다, 위장관 운동의 이상, 내장의 과민성, 신경과민 등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세계 첫 줄기세포치료제 탄생도 많은 기대를 불러모았다. 에프씨비파미셀의 '하티셀그램-AMI'는 지난 1일 식약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약은 환자 본인 골수에서 추출된 중간엽줄기세포를 모태로,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 효과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적은 임상시험 피험자나 단기간 추적관찰기간은 안전성·유효성 근거를 확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는 국산 16호 신약 차례다. 당초 신풍제약의 말라리아치료제 '피라맥스'가 상반기 품목허가로 기대를 모았지만, 예상보다 최종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피라맥스는 해외 임상시험 실태조사로 품목 허가 시기가 예정보다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피라맥스는 조만간 좋은 조식으로 16호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아바나필'도 국산 신약으로 하반기 품목허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두번째 줄기세포치료제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무릎연골재생치료제)'도 이르면 올 하반기 시판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카티스템은 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에서 국내 판권을 사들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2011-07-04 06:49:48이탁순 -
식약청, 재심사 조사대상자 수 조정신청 명확화식약청은 국내 유병율이 현저하게 낮아 조사대상자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약회사의 재심사 조정신청 시기 및 처리절차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품목허가를 받은 후 재심사기간 만료일까지 최소 1/2 이 경과된 시점부터 만료일 1년 전까지 조사대상자 수 조정 신청 가능 △조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시판 후 조사 변경계획서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검토 후 회신 △매년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 조사표 수집 및 진행현황 포함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청을 수렴해 개선한 것으로 재심사 업무의 예측성을 높임으로써 업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2011-07-03 20:55:40이탁순
-
부족한 상업화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로 메워질까식약청이 1일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를 정식 품목허가했다. 줄기세포 연구의 첫 상용화 결실을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앞장 서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줄기세포치료제 품목허가가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 세계 최초에 집착해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충분치 않은데도 품목허가를 서둘렀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품목허가의 근거가 된 임상시험이 단기간 이뤄졌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업체 측이 4상에 해당하는 시판 후 임상시험을 3년간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허가 이전에 완료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상업화 임상시험, 근거제시 부족하다" 이번 줄기세포치료제의 품목허가를 위한 상업용 임상시험은 80명(대조군·시험군 각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유효성을 밝혀내기에는 피험자수가 적고,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도 안전성을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지적은 해당 제조업체 및 연구책임자도 인정한 바 있다. 임상시험을 주도한 원주기독교병원의 이준원 심장내과 교수도 "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며 이번 임상시험의 한계를 인정했다. 심지어 허가사항에도 장기간 임상시험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타 항에는 "장기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는 수행된 바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인체의 종양 생성 우려를 의식했는지 "누드마우스를 이용한 종양원성시험 결과 종양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동물시험 결과도 명시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아직 인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시험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를 보고 한 업체 관계자는 "식약청이 '부실 심사'라는 비난을 면피하기 위해 변명거리를 늘어 놓은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바이오연구자들의 최대 커뮤니티인 ' 브릭(생물학 연구정보센터)'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한 네티즌은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우리끼리 잔치로 끝나는 건 아니냐. 나라 망신살 뻗치는 건 아니겠지"라며 우려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환자 딱 40명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했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다"며 "그렇다면 줄기세포 치료의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결코 좋은 임상실험 결과는 아니다. Phase II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줄기세포치료제 시장 선점, 세계 표준 이끌어 하지만 줄기세포치료제 시장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선점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어느나라도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줄기세포치료제 시판허가가 하나의 잣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손여원 식약청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이번 결과를 ICH(의약품국제협력조화회의)에서 정식으로 발표하겠다"며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심사 기준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인정받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또한 이번 품목허가를 계기로 또다른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화가 앞당겨 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화 임상시험은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은 이미 종료됐다. 하반기쯤에는 메디포스트의 제대혈유래 간엽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의 품목허가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앞으로 임상시험의 부족한 부분은 시판 후 조사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세포치료제 규정에 따라 6년간 600명의 사용례를 제시할 것을 업체 측에 요구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유효성 및 장기간 안전성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입장에서는 600명 사용례를 반드시 내야하는만큼 초기 매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2011-07-02 06:49:54이탁순 -
소의폐추출물, 칼팍탄트 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시식약청은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 중 기타 호흡기관용약인 소의폐추출물 및 칼팍탄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1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소의폐추출물 성분 2품목 및 칼팍탄트 성분 1품목의 재평가 결과, 소의폐추출물 성분 의약품(서팩텐(중외제약), 뉴팩탄(유한양행))은 ▲호흡곤란증후군 미숙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인공호흡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만 사용 가능함 ▲소생술의 경험이 있는 의사의 지시 하에서 사용하여야 함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 변경했다. 또 칼팍탄트 성분 의약품(인파서프주(광동제약) )은 미숙아에게 투여하므로 보다 철저한 제제관리를 위해 기존 현탁제에서 주사제로 변경했다. 식약청은 이번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행정지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공시일로부터 1개일 이내에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하며, 유통 중인 제품은 당해 품목의 공급업소(도매상, 병& 65381;의원 및 약국 등)에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2011-07-01 20:19:00이탁순
-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식약청 정식 허가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인 에프씨비파미셀의 '하티셀그램-AMI'가 식약청으로부터 최종 시판 승인됐다. 식약청은 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치료제인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를 1일자로 품목허가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치료제 가운데 상용화의 의미를 가진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이번이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흉통 발현 후 72시간 이내에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해 재관류된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의 좌심실규혈률의 개선으로 허가했다. 또한 용법·용량의 경우 60kg 이하는 10 mL / 5 x 107세포수, 61Kg~80kg은 14 mL / 7 x 107세포수, 81kg 이상은 18 mL / 9 x 107세포수로 정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세포만 사용하도록 했으며, ▲소유래 물질에 예민반응을 보인 환자 ▲겐타마이신에 아나필락시스를 보인 병력이 있는 환자 ▲심도자법을 실시할 수 없는 환자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투약 전 선행혈류의 혈류장애가 관찰된 환자는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제조일시로부터 18시간 이내 사용토록 했으며, 병원성 미생물 검사에서 양성인 환자에게는 골수조직을 채취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기타 문구에 "이 제품은 임상시험결과 6개월간의 좌심실구혈률의 개선효과를 나타냈으며, 장기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는 수행된 바 없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식약청은 이 제품에 대한 시판 후 조사(재심사)를 6년동안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1년마다 100명꼴로, 재심사 환자수가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11-07-01 18:58:56이탁순 -
녹십자 조류독감 백신 임상시험 '순항'…2상 진행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류독감(H5N1) 백신 임상승인을 받은 녹십자가 1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상 시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녹십자 윤진원(인플루엔자 리서치센터) 박사는 1일 열린 'TEPIK International Influenza Symposium 2011'에서 현재 개발중인 조류독감 백신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1상에게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을 경우 바로 2상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면역증강제를 사용한 제형과 사용하지 않은 제형의 두 가지 백신을 비교 시험중이다. 윤 박사는 "1상을 마치고 2상 연구가 진행 중"이라면서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로 현재까지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면역력 실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진행된 1상 시험 결과는 대부분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이다. 우선 두 가지 제형을 가지고 해모글루틴 안티젠(Haamagglutinin antigen), 오부알부민(Ovalbumin), 프로틴(Protein) 등 3가지 성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박테리아 엔도톡신(Bacterial endotoxin) 수치가 표준 보다 낮게 나타났다. 윤 박사는 "내부 표준 기준이 높고 타이트 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18개월 동안 안정성 평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치류와 비설치류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임상 독성 실험 또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윤 박사의 설명이다. 고대구로병원 등 6개 의료기관에서 17개월 동안 네 그룹으로 나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마쳤다. 윤 박사는 "안전성을 위해 저용량의 백신을 접종하고 일주일간 안전성 모니터링을 했다"며 "이후 백신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더블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성 실험 결과 약물 부작용 신호가 나타나지 않아 2상 연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이 규제와 관련해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성인 임상시험을 도와준 6개 기관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현재 조류독감 백신으로 GSK의 '프리판드릭스'가 있으며, 노바티스, 사노피파스퇴르 등 다국적 백신업체 8개사가 개발해 유럽 등지에서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2011-07-01 17:30:38이혜경
-
릴리 "제네릭 경쟁에도 연구분야 투자 높일 것"일라이 릴리는 거대 품목의 제네렉 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4년까지 연구 투자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30일 미국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번 연구투자 규모 확대 결정은 경쟁사인 화이자와는 대조적인 모습, 화이자는 제네릭 경쟁에 따른 매출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 투자 비용을 삭감한 바 있다. 릴리는 2011-2014년 사이 연간 매출이 최소 200억불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난해 릴리의 연간 매출은 230억불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연간 순이익은 최소 30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 릴리의 연간 순이익 51억불보다 40% 감소한 정도이다. 이런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릴리는 연간 매출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는 거대 품목의 매출이 감소하는 3년간 약 50억불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투자의 결과는 향후 2년 이내 발표되는 실험약의 결과로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릴리는 2009년 5천5백명의 인원을 감축해 2011년까지 10억불의 비용을 절감 했다. 그러나 연구 개발 분야의 경우 이런 구조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편 화이자는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리피토(Lipitor)’의 매출 감소에 대비해 수천명의 연구원의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릴리는 약 70개의 약물이 임상시험 중이며 그 중 10개가 올해말까지 후기 임상시험의 목표에 도달하거나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릴리는 당뇨병 치료제 분야에서는 하루 한번 복용하는 ‘트래드젠타(Tradjenta)’를 최근에 시판했다. 또한 릴리는 향후 5년간 4개의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중으로 장기지속형 인슐린 제제인 ‘바이듀리언(Bydureon)’의 승인이 가능할 것이며 2013년에는 또 따른 장기지속형 제제인 둘라글루타이드(dulaglutide). 2014년엔 경구제제인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는 전망했다. 당뇨병 외에도 릴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IL-17항체 약물이 중간 임상시험 단계이며 ‘벤리스타(Benlysta)’보다 더 우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루프스 치료제 실험약의 후기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또한 알쯔하이머 치료제인 솔라네주맵(solanezumab)은 내년 상반기 2건의 후기 임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됐다. 릴리는 매출이 50억불에 달하는 신경분열치료제인 ‘자이프렉사(Zyprexa)’와 35불에 달하는 항우울제 ‘심발타(Cymbalta)’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특허권이 만료된다. 또한 항암제 ‘젬자(Gemzar)’와 골다공증치료제인 ‘에비스타(Evista)’도 2014년 3월부터 제네릭 경쟁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2011-07-01 09:38:17이영아
-
아스텔라, 당뇨병 치료제 특허권 6억불에 매각일본 2위 제약사인 아스텔라 파마는 당뇨병과 관련 특허권을 6억불에 로열티 파마에 매각한다고 30일 밝혔다. 로열티 파마는 판매되거나 후기 임상시험 단계의 생화학제제의 특허권을 인수해 이와 관련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번 매입을 통해 로열티 파마는 당뇨병 치료제인 dipeptidyl peptidase IV 저해제 사용과 관련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아스텔라는 이는 비핵심적인 재정 자산의 매각이며 이를 통해 전략적 목표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비뇨기계, 이식 관련 약물, 감염 질환과 항암제 분야의 연구에 매각 금액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된 특허는 지난해 아스텔라가 매입한 OSI사의 Prosidion지사가 보유한 것. 아스텔라는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 후보약물 2종을 포함해 Prosidion사의 자산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7-01 09:32:57이영아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공정위, AI 생성 의약사 내세운 기만 광고 강력 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