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에 '조기기술 탐색제' 도입해야"
- 김정주
- 2011-07-12 1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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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의연 이선희 팀장 제안…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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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이선희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장정책 상반기호 정책특집에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행위 결정과정과 보험자 역할'을 주제로 한 기고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도입된 2007년 4월부터 2010년까지의 평가 현황에 따르면 총 691건의 신청 건 중 심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681건에서 평가 대상은 304건으로 선정됐다. 나머지 377건은 평가 비대상 377건이다.
평가대상 중 현재 진행 중인 32건을 제외한 272건이 평가 완료 됐고 이 가운데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건은 208개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평가가 국한돼 있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이에 이 팀장은 신의료기술의 관리기전으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조기기술 탐색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조기기술 탐색제도'는 의료기술 적응증과 사용변화를 포함한 신흥 의료기술 중 긴급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선택해 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 비용적 측면에 대한 향후 영향을 사전에 예측,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팀장의 주장이다. 조기기술 탐색의 범위는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 진단과 시술, 외과 및 기타 중재, 재활과 치료, 공중보건과 건강증진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한다.
탐색 대상은 급여권에 도입되기 전 단계로, 조기기술 탐색이 필요한 기술로 확인되면 다단계 여과와 우선순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팀장은 "이 방법을 통해 밝혀진 주제 중 몇 개만이 실제 의료기술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해 새로 기술이 개발돼 수면으로 떠오르는 기술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팀장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해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경제성 평가를 같이 진행하되 의사결정은 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평가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 모색과 허가와 평가의 동시진행,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보험자 역할 강화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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