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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평가에 '조기기술 탐색제' 도입해야"

  • 김정주
  • 2011-07-12 18:10:46
  • 보의연 이선희 팀장 제안…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정비해야

도입 4년차에 접어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에 '조기기술 탐색제도(Horizon Scanning)'를 도입해 안전성과 비용·효과적 측면의 향후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건의료연구원 이선희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장정책 상반기호 정책특집에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행위 결정과정과 보험자 역할'을 주제로 한 기고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도입된 2007년 4월부터 2010년까지의 평가 현황에 따르면 총 691건의 신청 건 중 심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681건에서 평가 대상은 304건으로 선정됐다. 나머지 377건은 평가 비대상 377건이다.

평가대상 중 현재 진행 중인 32건을 제외한 272건이 평가 완료 됐고 이 가운데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건은 208개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평가가 국한돼 있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이에 이 팀장은 신의료기술의 관리기전으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조기기술 탐색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조기기술 탐색제도'는 의료기술 적응증과 사용변화를 포함한 신흥 의료기술 중 긴급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선택해 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 비용적 측면에 대한 향후 영향을 사전에 예측,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팀장의 주장이다. 조기기술 탐색의 범위는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 진단과 시술, 외과 및 기타 중재, 재활과 치료, 공중보건과 건강증진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한다.

탐색 대상은 급여권에 도입되기 전 단계로, 조기기술 탐색이 필요한 기술로 확인되면 다단계 여과와 우선순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팀장은 "이 방법을 통해 밝혀진 주제 중 몇 개만이 실제 의료기술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해 새로 기술이 개발돼 수면으로 떠오르는 기술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팀장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해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경제성 평가를 같이 진행하되 의사결정은 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평가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 모색과 허가와 평가의 동시진행,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보험자 역할 강화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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