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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사, 일괄인하로 처방액 최대 42% '공중분해'상위제약사들이 약가일괄인하 시행으로 최대 42% 실적 손실을 입게되는 것으로 나타나 긴축경영을 해도 실적 만회가 어려운 상황으로 밝혀졌다. 특히 상위사들의 처방액 평균 낙폭은 약 32%로 분석, 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했을 때 내년 마이너스 성장을 고려한 사업계획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데일리팜이 주요 제약사에서 자체적으로 영향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일괄인하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상위 8개 제약사의 평균 예상 손실 낙폭은 최소 26%에서 최대 42%로 나타났다. 이번 영향평가는 원외처방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주사제 등 원내품목 손실액은 감안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의약품을 비롯한 매약 부문과 수출 등의 매출도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처방액 규모가 4000억 정도인 상위 D사의 경우 예상 낙폭이 34%로 나타나 처방약 손실액은 약 1380억원대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오리지널 비중이 높고 특허만료의약품이 상대적으로 많아 낙폭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원내품목을 포함한다면 손실 규모는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역시 도입신약 비중이 높았던 J사의 경우 예상 낙폭이 42%로 나타나 처방액 절반 정도가 공중 분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J사는 원외처방액이 1400억원 정도이지만 역시 오리지널 비중이 높아 손실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제약사 대부분 약 30%대의 실적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액 4700억 규모의 D제약의 경우 26%가 깎여 약 1200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며, 3900억원대의 H제약도 동일한 낙폭으로 1000억원대 손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C제약과 Y제약도 원내 처방액 기준으로 평균 34%의 낙폭을 기록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중견제약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매출 천억원대 구간에 있는 Y사의 경우 자체적인 영향평가 결과 약 28%대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업계 약가담당자는 "특허만료 의약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약사들의 손실액이 컸다"며 "원내 품목인 주사제 등을 포함했을 경우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일괄인하 피해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분야별로 TFT를 가동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011-09-27 12:29:42가인호 -
슈퍼판매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이번주 국회로일반약 슈퍼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반대기류가 확산돼 국회 법안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 신고한 의약품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채택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정의가 신설되고 의약품 분류도 전문약, 일반약, 약국외판매약으로 3분류된다. 약국외 판매약은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파스류 등 10개 품목이 거론되고 있다. 약국 외 판매약의 안전적인 판매와 관리를 위해 판매자 등록과 교육, 판매자의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판매자는 보건위생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감독하고 1회 판매수량, 연령에 따른 판매제한 등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약국외 판매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수단도 마련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위해의약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5년단위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제 도입 근거로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발효 후 6개월부터, 품목갱신제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계획대로 9월 정기국회 약사법 제출 약속을 지켰지만 국회의 시선은 따갑다.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홍준표 당 대표가 감기약과 진통제 슈퍼판매 불가입장을 천명하는 등 반대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아예 당론까지 거론할 만큼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어도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26일 복지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약사법을 국회에 제출했어도 약사회가 계속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무엇보다 국회의견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했다.2011-09-27 10:16:37최은택 -
고혈압신약 '카나브' 우수보건제품 품질인증 획득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개발한 국내최초 고혈압신약 ‘‘카나브(Kanarb물질명: Fimasartan)’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우수보건제품 품질인증(GH, Goods of Health)을 획득했다. 카나브는 정부의 제조공정 심사 및 공장실사를 통해 보건산업분야에서 유일한 법적 품질인증인 GH인증을 획득하며, 품질 및 안전성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이로인해 품질에 대한 공신력과 브랜드 가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령제약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품질인증 획득으로 제품에 GH 인증마크 사용을 비롯해 정부가 보증하는 품질평가, 투자유치 지원, 인허가 획득지원 사업 등 보건산업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령제약 ‘카나브’는 국내 최초 고혈압신약으로 주목 받으며 3월 발매해6개월 만에 월처방액 10억을 돌파하며, 고혈압치료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카나브는 복용 후 짧은 시간 내에 혈압강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음식물 투여여부와 관계없이 흡수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령제약은 현재 2013년 발매를 목표로 카나브 이뇨복합제 임상 3상을 진행하며,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제제를 개발하고 있는 카나브 CCB복합제도 2014년 발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2011-09-27 10:09:13가인호 -
"식약청, 인터넷에서 약 구매하지 마세요"식약청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구매된 의약품이 위·변조(가짜)이거나 불법 제품인 만큼 인터넷 구매 의약품을 복용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 동영상인 '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하면 안돼요!'를 제작·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영상 주요 내용은 ▲인터넷 판매 의약품은 위·변조(가짜)이거나 불법 제품임을 강조 ▲살빼는 약, 비만치료제 등 인터넷 구매 의약품으로 인한 폐해 ▲인터넷 구매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 제한 등에 대한 사례 ▲올바른 의약품 유통 체계 등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의약품이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기업협회 및 13개 회원사와 양해각서(MOU) 협약(2007.06)을 체결해 사이버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또한 교육홍보를 통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매 수요 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화되고 있는 위조의약품 불법유통에 대응을 하고자 WHO 중심으로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 중이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킨 불법사이트의 적발건수는 ‘09년(460건), ’10년(870건), ‘11년 6월(78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불량품이며, 이들 제품의 사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올바른 판매처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하철 및 버스 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 교육·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2011-09-27 09:47:4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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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만 다른 위·수탁 약, 가격은 천차만별사실상 같은 약임에도 보험약가는 최대 20%까지 차이가 나는 등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의약품 중에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 제품들이 위·수탁 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의약품들은 판매자가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제약회사에서 동일한 원료와 동일한 생산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또한 약효동등성과 관련해서도 이미 공동생동시험을 거쳤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같은 회사에서 같은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면 사실상 같은 약으로 봐야 하는데, 약품명이 다르고 허가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약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위·수탁 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사실상 동일 의약품이 식약청에 신고된 품목만 1080여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신풍제약이 제조하는 '록시트로 마이신' 성분의 항생제인 '에스리드정'의 경우 보험약가가 581원인데 반해 일동제약이 위탁, 신풍제약이 생산하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일동 록시트로 마이신정'의 경우는 보험약가가 20%나 비싼 701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 한국MSD가 생산하는 혈압강하제 '코자정' 보험약가는 730원인데 반해 똑같이 한국MSD가 생산하고 판매만 SK가 하고 있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코스카정' 보험약가는 16%나 싼 628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은수 의원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이고 제조사가 같음에도 판매사와 의약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이한 보험약가를 산정하는 것은 약가제도 차원에서도 문제지만 상이한 약가적용을 이유로 의사들이 사실상 약효가 다른 약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들 품목간의 대체조제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일한 원료사용과 동일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위·수탁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성분명 품목허가제도 도입과 함께 이들 의약품간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동일성분의 다제품 생산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한 생산·유통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2011-09-27 09:39:49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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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치료 '오프라벨' 판쳐…부작용 우려"황반변성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일부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뤄져 노인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황반변성 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오프라벨 용도로 사용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27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황반변성 치료제의 급여제한으로 무허가 약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성 질환 황반병성 치료제는 현재 '루센티스'라는 약이 있다. 하지만 치료약의 보험급여 기준이 엄격해 일선 병원에서는 식약청이 직장암, 폐암, 유방암에 허가한 항암제인 로슈사의 '아바스틴'을 황반변성에 무허가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아반스틴은 그러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수차례 사용이 경고되고 있는 위험한 약이다. 지난 5월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美안과학회에 '아바스틴'과 대체 약제를 비교 연구한 결과 '아바스틴'을 맞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11% 더 높고, 뇌졸중은 57% 더 높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는 7만명이나 되는 '메디케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미FDA는 플로리다에서 '아바스틴'을 투여한 환자 12명에게 심각한 눈 감염이 발생했고, 이달 1일 뉴욕타임즈는 LA의 환자 5명이 실명했다고 보도했다. 약병에 담긴 액체상태의 '아바스틴'을 의사가 나누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공급내역에 따르면 아바스틴은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11억7400만원어치 1760바이알(앰플 형태의 단위)이 안과에 공급됐다. 1바이알 당 30명에게 사용했다면 3년간 5만여건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과 의원에서 항암제를 무더기로 사용한 것은, 오프라벨 용도로 황반변성에 사용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의 안과에서도 이 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무허가 약을 사용하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된 치료제인 '루센티스'의 보험급여 기준이 엄격하고, 그 사용가능 횟수도 최대 5회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66만원 정도인 '아바스틴'을 약 30회에 나눠서 환자들에게 투여하면 가격도 훨씬 싸다는 점이 작용됐다. 하지만 아바스틴을 황반변성에 사용하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그 자체로 위험하고, LA와 플로리다의 사례처럼 감염으로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아바스틴의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루센티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복지부가 고시를 변경해야 한다"며 "다만 '루센티스'는 1회 투여 비용이 105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다시 실시해 가격을 대폭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2011-09-27 09:07:30이탁순 -
어이없는 식약청…일부 시험 생략하고 출하승인식약청 공무원이 품질 불량으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시험을 규정과 달리 일부를 누락하고 출하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작년 식약청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밝혀졌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A사의 B제품은 지난해 5월 역가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개월의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청은 이후 처분기간이 끝난 생산분에 대해 국가검정을 실시했고, 6개 시험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시장출하를 승인했다. 국가검정이란 백신과 혈액제제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허가된 제품을 제조업체가 생산할 때마다 제조단위별로 안전성과 품질을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국가검정센터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부적합 판정 전력 때문에 5개가 아닌 10개 항목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해야 했다.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전 시험항목(10개)에 대한 국가검정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검을 수행한 담당자는 부적합 판정 후 국검 시험 항목을 몇 회 수행해야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해당 제조번호(070B0004) 제품을 수거해 누락된 시험항목에 대한 국가검정을 재실시한 결과 품질에 문제는 없었다. 식약청 감사팀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부적합 판정된 제품을 담당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험항목도 명확하게 몇 회 실시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했다.2011-09-27 06:44:48이탁순 -
항부정맥제 '멀택', 심혈관 부작용 이유로 사용제한항부정맥제 '멀택(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이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이유로 사용이 제한됐다. 식약청은 26일 유럽 의약품청(EMA)의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멀택(드로네다론염산염)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는 한편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게만 사용토록 권고했다. 앞서 유럽 의약품청(EMA)은 '드로네다론염산염' 함유 제제가 간·폐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증가시킬수 있으므로 동율동(sinus rhythm)유지 목적으로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하더라도 다른 치료법을 고려한 후에 폐, 심혈관계질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즉 영구성 심방세동 및 심부전 또는 좌심실수축기능이상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됐고, 멀택 복용으로 심방세동이 계속 존재해는 환자에게도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향후 안전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힉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허가사항에도 간손상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고 전했다. 멀택은 작년 출시해 약 8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영향도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2011-09-26 17:48:4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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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위반, 거짓과대광고 가장 많아"최근 3년간 적발된 의료기기 광고위반 건수가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위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증가세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 광고위반 건수는 총 12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37건, 2009년 38건, 2010년 54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거짓 과대광고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가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은 광고 판매 업무정지 2개월에서 많게는 1년, 허가취소까지 다양했다.2011-09-26 14:33: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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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플로릭스, 유럽에서 접종연령 확대 승인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자사의 소아용 폐렴구균 백신 ' 신플로릭스'의 유럽 허가사항을 개정하도록 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플로릭스는 생후 6주부터 생후 5세까지의 소아들이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질환 및 급성중이염의 동시 예방을 위해 접종할 수 있게 됐다. 신플로릭스는 이전 허가 사항에서 생후 6주부터 2세까지의 소아에서 사용이 허가된 바 있다.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규 적응증에는 신플로릭스가 '생후 6주부터 5세까지의 영아 및 소아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질환 및 급성중이염에 대한 능동면역'을 제공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신플로릭스는 폐렴구균 단백질D(NTHi) 접합 백신으로 국내에서는 2010년 3월에 생후 6주~2년 미만 영아에서 주요 폐렴구균 혈청형(1, 4, 5, 6B, 7F, 9V, 14, 18C, 19F, 23F)에 의한 침습성 질환 및 급성 중이염을 동시 예방하는 백신으로 허가됐다.2011-09-26 14:11:1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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