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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설립유유제약(회장 유승필)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 현지 법인인 유유말레이시아(Yuyu Malaysia, Inc.)를 설립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제품 수출을 통해 해외 시장을 공략한 적은 있었지만 법인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유제약은 지난 2004년 국내 최초 복합신약으로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 골다공증 복합제 맥스마빌과 만성신부전증 치료제 본키, 말초혈액순환 개선제 타나민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문을 두드린다. 또한 비타민C 유판씨, 유판씨 캔디류 등 유판씨 브랜드 20개 제품, 다이어트 제품, 미용관련 제품, 화장품까지 판매 영역을 확대해 2년 내 연간 1000만 달러(한화 100억여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의료 상황은 약 3500개 클리닉과 138개의 종합병원이 운영 되고 있다. 의약품 소비수준은 GDP의 0.7% 수준으로 한국의 7%에 비하면 10분의 1수준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유유제약 말레이시아 법인도 전문의약품 70%와 일반의약품, 헬스케어 제품 30% 비중으로 영업 예정이며, 이번 첫 해외 지사 설립에 투입될 인력은 주로 동남아시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인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동남아시아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글로벌 사업부문을 이끌고 있는 유원상 부사장은 "올해까지는 내수 제약시장은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해외 진출에서 찾아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말레이시아 현지에 의약품 연질캡슐 공장을 세우고, 할랄 인증 품목(이슬람교도인 무슬림에게도 허용된 제품)을 특화 하여 주변 이슬람국가의 해외수출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4-08-11 10:44:49가인호 -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신고기준 표준화 추진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에 사용되는 성분종류, 규격, 함량과 처방 기준이 표준화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표준제조기준'을 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8일까지 두 달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허가,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주성분 함량, 규격 등의 표준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표준화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지정 등을 표준화한 '외용소독제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액제 또는 겔제는 표준화된 품목신고가 가능해져 심사기간 등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2014-08-08 14:20: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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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카렉스현탁액, 급여 연령제한되는 이유 봤더니[해설] 개량신약 에카렉스현탁액에 무슨 일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독이 내달 15일부터 위염약 가베트정500mg(에카베트나트륨)을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라고 복지부에 통보해 왔다고 8일 안내했다. 그러면서 광동제약의 개량신약인 같은 성분의 에카렉스현탁액은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 공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광동제약 입장에서는 족쇄가 다시 채워지는 내용이다. 왜 일까? ◆가베트정 공급불가=심평원의 2013년 4월 18일 공지내용을 보자. 가베트정500mg은 같은 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그러나 한독이 내부사정으로 이 제품을 시중에 공급하지 못한다고 복지부에 통지했다. 곧 이어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동일성분 내용약제인 에카렉스현탁액에 대해 급여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나섰다. 또 한독의 공급일정이 수립되면 2개월 전에 사전 공지할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한독이 9월15일부터는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난달 30일 통보해오자 약속대로 2개월 여 전인 오늘(8일) 관련 내용을 공지한 것이다. ◆숨겨진 이야기=가베트정 공급이 안되니까 에카렉스현탁액을 한시적으로 급여인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에카베트나트륨 성분은 현재 급여목록에 정제인 가베트정과 현탁액인 에카렉스현탁액, 과립제인 제일약품의 가스트렉스 3개 품목만 등재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용액제 급여 일반원칙이다. 2011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이 기준은 시럽제와 현탁액의 급여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랙'은 세 가지다. 우선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단, 고령이나 치매,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를 삼킬 수 없는 경우는 예외다. 이런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별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기준에 따른다. 또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할 수 있다. ◆에카렉스현탁액의 족쇄=스토리를 정리하면 이렇다. 에카렉스현탁액은 내용액제 일반원칙에 따라 동일성분에 정제가 등재되면 만 12세 미만에게만 급여 투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해 4월 1일 가베트정이 등재됐기 때문에 이 제품은 급여기준에 연령제한이 생겨버렸다. 그런데 광동제약 입장에서는 운이 좋게 한독약품이 가베트정을 공급하지 못하게 됐고, 시중에 정제나 캡슐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 투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15일부터는 가베트정이 공급돼 풀렸던 족쇄가 다시 채워진다. 광동제약이 '수용성 기술 특허'를 적용해 기존 과립제 제형을 현탁액으로 변경, 신속한 약효를 기대할 수 있도록 개량시켰다며 기술력을 자랑했던 개량신약도 급여기준에는 속수무책인 셈이다.2014-08-08 12:00:20최은택 -
"급여 투아웃제, 제약 선의의 피해없게 보완 필요"정부가 제약분야 규제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규제개선 건의가 쏟아져 나왔다. 건의내용은 리베이트 제재, 약가제도, 의약품 허가제도 등에 주로 집중됐다. 도매상 건출물 용도 확대 건의도 개선과제로 제기됐다. 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제약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총 35건이 건의됐다. 수요조사에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도매협회, 안전성평가연구소, 셀바이오테크, 지엘팜텍, 엘지생활건강 등 8개 협회와 업체가 의견을 냈는 데, KRPIA의 건의가 특히 많았다. ◆보험약가제도=신약조합과 KRPIA는 신약 가격결정제도를 개선하고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결정제도는 심평원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근거해 가격을 정하고, 건보공단은 시장출시 후 사용량 협상만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신약 우대방안으로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물은 혁신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정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신약 가격결정 과정에서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중복적인 약가인하를 개선하기 위해 제약사가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면 약가협상 없이 보험 상한가를 고시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대해서는 제도취지와 유형간 중복성, 기존 인하관리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신약조합은 신약 임상3상 시험 대조약에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KRPIA는 최근 논란이 된 항암제 병용약제 급여 불인정 문제 개선을 위해 암환자 병용요법 시 각 약제별로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제재=KRPIA는 의료기관에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서 제품설명회 월 4회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강연, 자문, 시장조사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행위유형은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해서는 품목허가권자와 리베이트 관련 법률 위반자가 다른 경우 선의의 품목허가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가·사후관리=KRPIA는 식약처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건의를 쏟아냈다. 먼저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변경돼도 약을 처방, 복용하는 데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는 포장재 교체에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상을 예시했다. 또 의약품 위탁제조판매를 위한 국내 임상시험 실시요건을 삭제해달라고도 했다.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식약처 승인을 받은 국내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도 위탁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물의약품 비교동등성 평가제도는 제조방법의 변경수준에 따라 비교동등성 평가요건을 차별화하고, 주성분 및 첨가제 농도가 비율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도 브래케팅디자인의 안정성 시험을 인정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이밖에도 희귀약 생물학적제제 효능효과 추가 시 가교자료 제출 면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신청 시 보완기간 연장, 의약품 회수대상 범위 현실화, 수입의약품 GMP 적용 유연성 확대, 수입업체 GMP 인증 가이드라인 신설, 수입업자 창고관리 위탁 허용, 불합리한 품목허가신청 재심사 규정 개선 등도 제안했다. 또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위탁생산 전문업체 수탁생산용 세포주 수입절차 개선, 셀바이오테크는 원료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지엘팜텍은 마약류 품목 위탁제조판매업자 허가취득 기능 개선,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비임상시험자료 위탁보관 허용 등을 각각 건의했다. 엘지생활건강은 치아미백제 과수함량 확대, 위해등급평가제도 개선, 원료 시험검사 간소화, 염모제 염료적용 범위 확대, 외용제 첨가제 종류 확대, 외용제 방부제 사용범위 확대 등 의약외품 관련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유통=도매협회는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도매상의 면적기준을 2000평방미터로 상향 조정하고, 창고시설에도 도매상(영업소와 창고)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도매상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를 면제하고, 의약품 영업소 및 창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타=바이오의약품협회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인증요건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또 유전체연구 활성화를 위해 유전자치료제 질환범위 확대, 유전자치료제 치료기관 등록 간소화와 서면동의서 중복규정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재반입 동물샘플에 대한 검역제도 개선, 실험용 돼지 수입규제(구제역 국가)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진흥원은 연구용역에서 규제개선 제약분야 주요과제로 6개 항목을 최종 선정했다. 이중에는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확대, 의약품 품목허가-신의료기술 평가 동시 진행(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 위탁제조판매를 위한 국내 임상시험 실시요건 삭제, 의약품 비임상시험자료 위탁보관 허용 등의 건의 내용이 포함됐다.2014-08-08 06:15:00최은택 -
세엘진 2nd 여정 시작…포말리스트, RSA 노린다세엘진의 힘겨운 여정이 다시 시작된다. 이번에 급여등재를 추진하는 품목은 첫번째 도입품목인 '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의 후속 약제인 '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로 국내 허가사항 상으로 봤을때 다발골수종 3차치료제다. 즉 1차약제인 얀센의 '벨케이드(보르테조밉)'에 실패하고 지난 2월 등재된 2차약제 레블리미드에도 반응하지 않을 경우 처방할 수 있는 약제다. 참고로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으로 허가됐다. ◆세엘진, 이번에도 RSA로 갈 듯=승인을 마쳤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고가 약제인 만큼, 포말리스트의 급여등재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엘진은 앞서 레블리미드의 등재까지 천신만고의 시간을 겪었다. 특히 2012년 4월 국내 허가후 52%의 약가 자진인하를 단행하며 급여 등재에 도전했지만 같은해 11월 약가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정부의 위험분담계약제(RSA) 도입과 함께 협상 대상 약제로 선정, 약 2년만에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따라서 포말리스트의 급여 작업 역시 RSA를 토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약가 등재 절차를 밟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레블리미드는 협상유형 중 재정기반 유형으로 통과했다. 재정기반 유형은 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레블리미드가 첫 사례였다. 세엘진 관계자는 "회사도 위험분담계약을 염두하고 있다. 레블리미드 등재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우선 한번 해봤기 때문에 최대한 급여 등재 기간을 줄이 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말리스트 허가, 시기상조?=포말리스트 허가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시기상 빠른감이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레블리미드의 본격 처방이 이뤄진지 6개월 가량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치료 실패 환자에 사용하는 약제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완벽한 약은 없는 만큼, 레블리미드 실패 환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발골수종치료제는 레블리미드의 허가 전까지 얀센의 '벨케이드(보테조밉)', 그리고 세엘진의 '탈리도마이드'가 있었다. 그러나 이중 탈리도마이드는 심근경색 위험 등 안전성 문제로 처방이 기피되고 있으며 남은 두약중 1차치료제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벨케이드 뿐이었다. 즉 레블리미드의 진입으로 벨케이드 실패 환자에 대한 1개 옵션이 추가된 셈이다. 윤성수 다발골수종 연구회 위원장(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은 "대부분의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문제를 갖는다. 레블리미드 실패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역시 단연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말리스트와 같이 기존의 치료법에 실패한 환자들을 위한 차세대 신약들의 신속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이 조속히 치료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14-08-08 06:14:55어윤호 -
이반드론산 등 4개 성분 허가사항 통일조정 추진이반드론산나트륨 등 4개 성분 단일제 허가사항이 통일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성분은 이반드론산나트륨단일제(주사제),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단일제(정제, 건조시럽, 주사제), 염산키실로메타졸린 단일제(분무제), 갈란타민브롬화수소염 단일제(경구) 등이다. 식약처는 먼저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이반드론산나트륨 단일제(주사제)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반응 국외 시판 후 조사에는 '면역체계 이상', 일반적 주의에는 '정맥 투여할 경우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모니터링이 즉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문구가 추가되는 내용이다. 본비바주와 리본느주사 등 총 17개 품목에 적용된다. 또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단일제도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하기로 하고, 역시 21일까지 의견수렴한다. 일반적 주의사항에 '심장 전기생리학' 등의 항목이 추가디 되는 내용이다. 대상약제는 ▲건조시럽제: 지슬맥스건조시럽 등 46개 품목 ▲정제: 지슬맥스정250mg 등 10개 품목 ▲주사제: 지스로맥스주사500mg 등 3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염산키실로메타졸린 단일제(분무제)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이 통일조정된다. 의견수렴 기간은 다른 성분과 같다. 먼저 효능효과가 코감기(급성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부비동염에 의한 코막힘, 콧물, 재채기, 머리무검움 증상 완화로 변경된다. 현재는 비점막 중혈의 완화로 돼 있다. 또 용법용량은 소아 연령대가 6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변경되고, 1일 6회를 초과해 쓰지 않도록 바뀐다. 해당약제는 오트리빈멘톨0.1% 분무제와 게라나살스프레이0.1% 2개 품목이다. 아울러 갈란타민브롬화수소산염 단일제(경구)도 사용상 주의사항이 통일 조정된다. 시판 후 조사 결과 등이 추가되는 내용인 데, 대상약제는 레미닐피알서방캡슐16mg 등 총 12개 품목이다.2014-08-08 06:14:50최은택 -
세엘진, '레블리미드' 후속 '포말리스트' 허가세엘진이 또 하나의 다발골수종치료제 ' 포말리스트'의 국내 승인을 획득했다.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는 다발골수종 세포를 사멸하는 동시에 면역기능도 강화해 종양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치료제이다. 이 약은 기존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벨케이드(보르테조밉) 등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치료를 받고도 증상이 재발한 환자에게 사용되며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으로 허가됐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종양의 하나로 전신에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됨에 따라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세엘진코리아 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레블리미드부터 포말리스트까지 다양한 다발골수종 치료제 제품군을 갖췄다"며 "다발골수종 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말리스트의 식약처 허가는 2013년 10월 암전문 학술지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에도 게재된 제 3상 임상 MM-003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MM-003 연구는 기존의 최소 2차례 이상 치료경험이 있는 다발골수종 환자 455명을 대상으로 포말리스트와 저용량의 덱사메타손 병용요법과 고용량 덱사메타손 단독요법의 치료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3상 임상이다. 연구 결과, 포말리스트와 저용량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의 전체생존기간(OS)은 12.7개월로, 고용량 덱사메타손 단독요법 치료군의 8.1개월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생존율 개선을 보였다.2014-08-07 15:39:31어윤호 -
생동시험 절대강자 된 양지병원, 왜?생동시험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편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병원도 생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종합병원, 특히 양지병원에 유독 집중됐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생동시험은 총 110건이 승인됐다. 이 중 양지병원에 절반 이상인 58건이 몰렸다. 이어 베스티안부천병원 32건,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1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110건 중 100건이 3개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이다. 나머지 10건은 일부 대학병원에서 진행됐다. 작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3년에는 총 175건의 생동시험이 허가됐는 데, 이 중 66건이 양지병원에 몰렸었다. 또 베스티안부천병원 48건, 메트로병원과 하나의료재단 하나로의원 21건이었다. 대학병원 등이 수행한 건수는 10건 미만이었다. 생동시험기관에서 대학병원이 자취를 감추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형병원에서 생동시험을 진행할 경우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병원, 부천병원, 메트로병원 등에 특히 시험의뢰가 몰리는 이유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동은 건강한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 데, 이들 병원 주변에는 대학가가 몰려 있어서 피험자 모집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2014-08-07 06:14:59최봉영 -
생동시험보고서 안낸 11품목 2개월 판매업무정지정부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 제약사 품목들에 대해 6일 이 같이 일괄 조치했다. 처분 내역을 보면, 오는 18일부터 10월17일까지 2개월 간 판매업무정지 처분받은 품목은 7개 제약사 9개 함량제품으로 모두 생동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차 처분받았다. 대상품목은 고려제약 파비도엔필름코팅정 3개 함량, 구주제약 구주스피로닥톤정, 한미약품 란소졸정15mg, 삼진제약 삼진니모디핀정, 영풍제약 세레보날정, 한국파비스제약 하이프리정, 오스틴제약 아데칸정, 대원제약 스피락톤정50mg, 진양제약 베탁정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같은 날 마약류 원료를 변경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진제약에 경고조치했다.2014-08-07 06:14:50최은택 -
비타민, 의약품인지 용법·용량 맞는지 알아야비타민이 진화하고 있다. 초기의 캡슐이나 정제를 넘어 씹어먹는 츄어블 비타민부터 최근의 발포비타민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물에 녹여 흡수가 빠르고 간편하게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발포정 타입의 비타민이 인기를 끌어왔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영양제 시장의 15%가 발포정 타입이었으며, 2013년 프랑스 멀티비타민 시장의 33%가 발포정 타입이었다. 국내에서도 2012년 211%, 2013년 119%로 전년 대비 매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발포비타민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뉘어져 있다.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의 차이점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마트,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발포비타민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반면, 일반의약품인 발포비타민은 식약처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의 멀티 발포비타민 베로카 등이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이다. 의약품과 외품의 구분 만큼, 용법·용량 역시 중요하다. 흔히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다거나 또는,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발포비타민의 경우 제품 포장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성분 함량이 표기돼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나트륨 함량에 대해서는 비타민 복용 시 권장 용법·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베로카의 경우 1정의 나트륨 함유량은 약 248mg으로 김밥 세 조각(60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베이스 기준)의 함량과 비슷하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평균 섭취량인 4791mg이었고 2010년 한국영양학회의 성인 기준 1일 나트륨 목표 섭취량은 2000mg이다. 이승남 강남베스트클리닉 원장은 "비타민은 어디까지나 건강을 위한 제품이다. 복용이 수월하고 맛이 좋은 발포비타민 역시 제품의 정확한 용법과 용량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2014-08-06 11:11:12어윤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