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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면대 탄로시 급여지급 보류 등 관리강화

  • 김정주
  • 2014-08-21 15:36:26
  • 부실 기관 퇴출·상시체계 확립…보호사·스프링클러 의무화

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

앞으로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 배치는 물론,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사무장병원과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단속도 강화시켜 급여 지급도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를 단행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과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해, 의료기관 허가 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을 확대(400㎡이상→전체)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도 의무화 된다.

또한 복지부는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해서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2013년 12월 배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을 위한 내실있는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 주요 점검 사항, 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배포(9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5→7개)을 늘리면서,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결과 공개 시 화재 등 안전관련 분야는 세부 내용도 공개된다.

요양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을 조기에 완료해, 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된다.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한다.

현재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한 수사 중인데, 일부는 경찰 수사 중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도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이다.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고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고, 심평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도 신설한다.

또한 의료생협이 불법적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생협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인가와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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