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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팜, 기능성신발 전시장 오픈오엔팜(대표 신완섭)이 기능성신발 직영 전시장을 오는 4월 1일자로 오픈한다. 경기 의왕시 삼동 본사 소재 엘림빌딩 1층에 문을 연 ‘3step walking Fitting Center’는 20여 평 규모로 정장화, 캐주얼화, 실내화, 당뇨화 등 기능성 신발 외에도 테라스텝, LP 보호대, 기능성 인솔, 신발 탈취제, 접이 지팡이 등 다양한 발 건강 관리용품들을 완비하고 있다. 또한 전시장 내부에는 각종 자료와 특허·품질보증서가 비치돼 있고 별도의 상담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다. 기능성신발 숍인숍 가입 및 제품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 080-345-8470로 하면 된다.2008-03-30 16:21: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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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약국·의약품 제도 이렇게 바뀐다"[특별기획]=4월부터 변경되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 총정리 4월부터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관련 제도가 잇달아 변경된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사유가 명확한 금기약 처방·조제가 허용된다. 또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금지되며 공장어 없는 제약사 설립도 허용 된다. 모두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내달부터 변경되는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봤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 설치 의무화 = 내달부터 심평원이 배포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일선 약국에서 보험청구가 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 조제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켤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된다. 또한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요양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기약 처방·조제는 가능하지만 해당 내역 및 처방근거가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게 돼 고시 위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복지부는 원내조제는 의료기관이 원외조제는 약국이 통보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사실상 약국이 원외처방전에 대한 처방검토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기존 고시와 비교하면 약국은 달라진게 없지만 의료기관은 통보 범위가 축소됐다고 보면 된다. 통보 방식도 인터넷 뿐만 아니라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하루에 한번씩 팩스, 우편 보고를 해야한다. ◆사유 명확한 금기약 처방·조제 허용 = 의약사는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병용·연령대 금기약물을 처방, 조제할 수 있다. 단 금기성분 약물을 사용할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의 Pop-Up창 및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금기약물 사용에 대한 명확안 사유를 기재,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기약물 처방, 조제에 대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도 개정된다. 요양기관은 금기약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이내로 기재하면 된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 =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약을 중복 처방하면 안된다.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가 장기출장 또는 여행을 할 경우 ▲요양기관의 예약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 변경이 불가피 할 때는 중복처방이 허용된다. 또한 동일성분 의약품은 보험약 코드 기준으로 1~4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123101ATB와 123102ATB는 모두 동일성분 약이 된다. ◆공장없는 제약사 설립 허용 = 의약품 등의 연구 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즉 의약품 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역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없이 제조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즉 공장이 없어도 제약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는 시판 후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의사나 한약사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의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의료기관서 환급 = 현행 '환자-선지불 보건소-후 환급' 방식을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는 체계'로 개편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4월부터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보건소가 발급한 '의료비지원 등록증'과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2008-03-29 07:30:24강신국 -
의약품 행정처분 618건…품질부적합 '최다'지난해 바이엘 쉐링의 다이안느 35를 비롯해 총 618건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검사 부적합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가 47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의약외품은 품질점검 부적합이 58건, 생산실적 미보고가 28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가 8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위반내용으로는 바이엘 쉐링의 다이안느 35는 방송매체 및 극장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허가 사항외 광고를 게재, 광고업무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애보트의 유프리마설하정 2mg& 8228;3mg은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처해졌다. 프라임제약의 아펙심캡슐 등 4품목은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허가 취소 및 폐기 조치를 받았으며 삼진제약, 신풍제약 등 18개 제약사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다 적발돼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행정처분된 업소는 행정처분이행 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중이다. 식약청은 “불량 의약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는 물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08-03-28 10:28:0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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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궤양 신약 '넥시움' 개량신약 시장 열린다전세계적으로 리피토에 이어 처방 2위를 달리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항궤양제 넥시움 개량신약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PPI계열의 항궤양신약 넥시움 개량신약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따라서 넥시움 개량신약은 약가 문제가 해결될 경우 하반기에 첫 품목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넥시움 개량신약 허가를 받거나 허가가 임박해 잇는 품목은 약 4개 정도로 파악된다. 또한 일부 제약사에서도 넥시움 개량신약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장 선두주자는 한미약품. 한미는 넥시움 개량신약인 에소메졸캡슐(주 적응증=역류성식도염)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소메졸(염기 스트론치움)은 품목 최종허가를 마치고 다음달 경 약가신청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에소메졸도 다른 개량신약처럼 약가 장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어 제품 출시까지는 어느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약품은 에소메졸 캡슐에 대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녹십자, LG생명과학, 진양제약 등 3개 제약사는 임상시험 등 넥시움 개량신약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염기 품목으로 알려진 이들 품목은 최종 허가까지 몇달 여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품목 발매는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넥시움 개량신약 시장은 한미약품의 시장선점에, 잇따른 후속제품의 공략으로 내년부터 치열한 시장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넥시움은 지난해 IMS데이타 기준으로 84억원을 올렸으며, PPI시장에서 약 8%대의 국내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간매출 기준으로는 세계 제2의 처방약으로, 넥시움 2006년 전세계 매출액은 약 52억불정도로 조사됐다. 넥시움은 역류성 위장질환 전문치료제로 미란성 식도염의 치료 및 유지요법, 식도염이 없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 치료 및 유지요법, 소화성 궤양의 재발 방지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2008-03-28 07:10:07가인호 -
제약 18년 연구소장, 약대교수 발령 '화제'제약 18년 경력의 연구소장 출신이 최근 약대교수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지난 3월 1일자로 영남대약대 교수로 발령받은 우종수 교수(41세). 우종수 교수는 한미약품에서 18년간 근무했던 제제연구센터장 출신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3~4년 경력의 제약사 출신 약대교수는 있었지만 20여년 가까이 산업체에 근무하다가 약대교수로 활동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교수는 지난 1990년 한미약품 품질관리부 주임으로 입사해 18년간 연구활동을 진행했던 전형적인 연구원 출신. 지난 2004년 한미약품 제제연구센터 이사로 발탁되며 최연소 임원으로 기록될 만큼 한미약품에서도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한미약품 상무이사(제제연구센터장)로 연구소를 이끌다가, 지난 2월말 한미약품을 사직하고 영남대약대 교수로 후학양성이 전념하고 있다. 우종수교수가 약대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기로 결심한 계기는 국내 약학교육이 이론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 우교수는 한미약품에 근무하던 지난 2003년 영남대약대와 성균관대 약대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그러나 정작 약대에서는 교과서 위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학생들이 졸업후에도 바로 연구실이나 제약사 등에 투입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었다는 것이 우교수의 설명이다. 결국 우교수는 실무 중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영남대약대에 새로 만들어진 ‘산업약학연구실’ 교수로 발령받아 실무중심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교수는 “겸임교수 시절 실무와 이론이 조화된 약학교육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아 약대교수를 결심하게 됐다”며 “비록 연봉은 한미약품 시절보다 크게 못미치지만 또 다른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우교수는 “앞으로 방학때 학생들을 위한 실무코스를 운영할 방침”이라며 “제약사나 실험실에 가고자 하는 약대생들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종수교수는 한미약품 시절 총 56건의 의약품 특허를 출원하고 38건의 특허를 등록하는 등 혁혁한 연구성과를 올리며 주목받은바 있다.. 특히 사이크로스포린 마이크로에멀젼 제제개발로 외국특허를 획득하여 다국적기업인 Norvatis에 97년부터 거액의 로얄티(국내 시장용 로얄티: 1100만불계약금에 20년간 국내총매출액 15%지급, 외국시장용 로얄티: 총 6300만불지급)를 받고 특허를 이전하는등 microemulsion제제를 응용한 제제연구로 인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경구용 탁솔제제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해 현재 임상 시험을 진행중으로 경구흡수 증가제제개발에 경험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008-03-27 12:15:58가인호 -
원료합성 약가인하 태풍…내달이후 현실화복지부에서 원료합성 의약품에 대한 강도높은 실사를 제약사별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까지 ' 제조방법 상세기재' 자료 제출로 '합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수 있어 4월 이후 원료합성 파장이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약업계는 또 다시 큰 폭의 약가인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원료합성 태풍이 올해에도 큰 폭의 약가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복지부는 각 제약사별로 해당 품목에 대한 원료합성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약가인하가 뒤따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기허가 의약품 중 제조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모든 품목에 대해 제조방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방침을 확정한 상황이어서, 3월까지 취합되는 자료제출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 약가인하가 본격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조방법 상세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원료합성 허가이후 수입으로 대체한 ‘원료합섭 파장’과 관련한 허가사항 실사 및 후속조치로 해석되고 있어 업계의 긴장도가 증폭되고 있는 것. 결국 2003년 이전 허가 품목까지 원료합성 여부를 조사해 일괄적으로 약가인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고의적으로 원료합성 허가를 받아놓고 수입등으로 대체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약품 양도양수나 DMF 등록 등과 맞물려 수입으로 대체하는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3월말까지 제조방법 상세기재 자료제출이 끝나게 되면, 원료합성 여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또 다시 큰 폭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계 관계자는 “원료합성 최고가 제도를 악용한 일부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는 당연하지만, 제품 허가변경과 관련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08-03-27 07:30:15가인호 -
ADHD제제 효능·용법 통일…오남용 예방최근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던 마약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인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제제의 허가사항이 보다 엄격해졌다. 특히 기존 서방형 제제 외에 일반제제도 ADHD 치료제로 편입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염산메칠페니데이트 단일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해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통일 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얀센의 콘서타OROS서방정, 환인제약의 메타디이트CD서방캡슐, 페니드정, SK케미칼의 메칠펜정, 휴온스의 메페린정, 한국파마의 마파메칠페니데이트 등 13개 제품이다. 이 중 서방형이 아닌 일반제제 6품목은 허가사항 중 소아의 집중력결핍이 6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의 ADHD의 치료로 강화됐다. 허가 변경에 따르면 ADHD의 진단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ADHD로 진단하려면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대등한 수준의 성장과정에 있는 정상인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것보다 더욱 중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사회적, 사교적 또는 작업 능력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장애를 초래해야 하고 학교와 집 등 2개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상은 다른 정신장애로 오인되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과잉행동성 충동형의 진단은 ▲안절부절못함/몸부림침 ▲자리에 앉아있지 못함 ▲부적절하게 뜀/기어오름 ▲조용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끊임없이 활동함 ▲말이 과도하게 많음 ▲대답이 둔함 ▲순서를 기다리지 못함 ▲방해함 등 증상 가운데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간 지속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주의성 증상형 역시 9가지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진단이 가능토록 하는 허가사항이 신설됐다. 또한 신설된 허가사항에는 진단시 특별히 고려할 점 및 세심한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 이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허가증 뒷면에 변경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원본에 변경 지시한 내용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식약청은 “관련 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변경 사항을 통보함으로써 병의원 및 약국에서 마약류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2008-03-27 07:18:3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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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정보 홈페이지 오픈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정보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 재평가 정보, 재심사 내용, 안전성 정보처리 결과 등을 DB로 구축하고 이를 쉽게 검색, 품목별 최종 표준 허가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홈페이지는 http://labelinfo.kfda.go.kr로 직접 접속하거나 식약청 홈페이지→KFDA 분야별 정보→의약품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의 ‘허가사항 변경정보’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존에 제약업체의 의약품 허가신청 및 관리를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허가사항뿐만 아니라 재평가, 재심사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찾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았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는 재심사 정보의 경우 320성분 1638개 품목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단일제 1672성분 및 복합제 2126성분 등의 재평가 정보가 포함돼 있다. 안전성정보처리의 경우 1994년 이후 발생된 변경지시내용으로 2504성분 2만6064품목이 포함됐으며 통일조정 및 기타사항으로 2773품목에 대한 변경지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청은 향후 홈페이지에 안전성& 8228;유효성 심사에 따른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주요 허가사항의 변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품목별 최종 표준 허가사항 확인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허가·신고, 검토·평가 업무 및 제약업체의 허가신청서 작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다"고 말했다.2008-03-26 15:36:0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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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특허 출원 15년새 7배 '껑충'프로폴리스가 항염·항산화·면역증강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자 이에 대한 연구와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1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의 프로폴리스 관련 출원동향을 3년 간격으로 살펴보면, 총 출원 47건 중'91~'93년 동안의 출원건수는 2건으로 약 4%에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94~'96년은 4건(약 8%), '97~'99년은 7건(약 15%), '00~'02년 9건(약 19%), '03~'05년은 11건(약 24%), '06~'08의 출원건수는 14건(약 30%)으로 조사됐다. 기술내용별 출원을 살펴보면 두부 및 건조오징어 등 고형 식품에 관한 발명이 15건(약 32%)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폴리스의 추출방법 및 자체성분 개선에 관한 발명이 14건(약 30%)으로 뒤를 이었으며, 음료에 관한 발명이 10건(약 21%), 식품첨가물에 관한 발명이 5건(약 11%), 고추장 등의 장류에 관한 발명이 3건(약 6%)인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폴리스 관련 발명의 기술내용으로는, 프로폴리스 추출물 사용으로 두부 및 장류(고추장 등)의 변패 유발균의 생장을 억제하여 보존기간을 연장시키는 기술, 프로폴리스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효과를 이용한 숙취해소 음료에 관한 기술이 있으며, 프로폴리스의 성분 추출시 토코페롤을 첨가, 유효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 등이 있다. 프로폴리스를 건강기능식품 및 가공식품의 원료로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폴리스 추출물 고유의 점착성에 따른 사용상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음용이 용이하며 물에서 완전히 용해되어 침전물이 생기지 않는 물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열풍과 수입 벌꿀의 증가, 밀원 나무 감소 등으로 국내 양봉농가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로폴리스가 항균과 항암 등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며, 탁월한 천연항생제 및 차세대 기능성 물질로 부상하고 있는 프로폴리스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프로폴리스'가 위기의 양봉농가에 활력은 물론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허출원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관계자는 "최근 3년 간의 출원 건수가 조사 초기인 '91~'93년의 건수에 비해 7배나 늘어난 셈"이라며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2008-03-26 11:39: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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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밸리데이션 신청, 5·6월 대란 우려제약사들은 현재 접수중인 기허가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되는 전문약 밸리데이션이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5, 6월 신청 폭주가 예상되기 때문. 25일 식약청에 따르면 전문약 밸리데이션 대상 품목 2만여개 가운데 지금까지 단 10건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제약사들에 기허가 품목의 완료된 공정 밸리데이션 자료를 미리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도 해당 업체들은 복지부동인 것. 이에 따라 식약청은 조만간 밸리데이션 자료 신청 접수를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다시 발송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신약의 밸리데이션 자료를 접수해봤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알아서 잘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리 적부 판정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신약 밸리데이션 자료를 접수한 결과 40% 이상이 보완 판정을 받은 만큼 전문약의 경우도 만약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밸리데이션 자료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신약 밸리데이션의 경우 전체 대상 714품목 가운데 370여 품목이 접수가 됐으며 현재 추세로 본다면 추가로 접수되는 신약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전체 370여건 가운데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200여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적지않은 혼선이 있다는 점이다. 전체의 40%가 넘는 170여건이 미비한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식약청은 신약의 사례를 토대로 전문약 밸리데이션 대상 2만여건 가운데 5000~1만 건 정도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10건만 접수됐다는 점은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며 이 추세라면 7월을 앞두고 신청이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식약청은 이르면 내달부터 수입 신약에 대한 해외 실사를 계획하고 있어 밸리데이션 접수 후 검토 기간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밸리데이션 자료 검토하는 인원이 현재 파견자 포함 총 14명인데 2명 정도가 한 품목당 총 일주일 정도 걸리는 해외 실사에 투입되면 그만큼 업무 처리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들도 제품별로 실효성 여부를 따지느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7월 이후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완료된 품목의 경우 자료를 미리 제출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2008-03-26 06:45:0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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