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삽입술, 신의료 인정불가"
- 박동준
- 2008-05-13 16:39: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결정신청 반려…소요 장비 식약청 허가 미획득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복지부가 방사성동위원소 영구삽입술 등 신의료결정 신청 2항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복지부는 포천중문의대 분당 차병원의 '방사성동위원소 영구삽입술'과 성광의료재단 차병원의 '방광암항원 NMP22 정성검사' 등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방사성동위원소 영구삽입술의 경우 행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계획 시스템(I-Plant TPS) 및 방사성동위원소(I-125 Seed)가 식약청의 허가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의료기술 인정 불가판정을 받았다.
방광암항원 NMP22, 정성검사는 이미 급여대상에 포함돼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돼 신의료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