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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심평원, 허가취소 492품목 표준코드 지정

  • 박동준
  • 2008-05-12 18:29:23
  • 일부 품목 시중 유통…"공급내역 보고에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허가가 취소·취하된 120개 제약사 492품목에 대한 표준코드를 공고했다.

12일 심평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당초 허가 취소·취하로 표준코드를 부여하지 않았던 의약품 492품목도 1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로 표준코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의 이번 결정은 492품목 가운데 일부가 허가 취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면서 정확한 공급내역 파악을 위해 표준코드를 부여해 해당 업체로부터 공급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당 의약품 유통에도 불구하고 표준코드가 마련되지 못해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못했던 업체들은 표준코드를 이용해 492품목에 대한 공급내역을 추가로 의약품정보센터 포털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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