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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면역억제제 타리무스캡슐 발매한미약품은 타크로리무스 성분의 면역억제제 타리무스캡슐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프로그랍이 오리지널인 타크로리무스제제는 연간 450억원 규모를 형성하는 대형시장이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타리무스캡슐은 면역세포 증식 및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IL-2 생성 단백질인 칼시뉴릴을 저해함으로써 장기이식 환자에게 나타나는 이식 거부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특히 한미약품이 개발한 특허기술인 고체분산체를 적용, 타크로리무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용해도를 증가시켜 체내 흡수율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한미약품 손민아 PM은 “타리무스가 특허기술을 적용했으며 환자들의 경제적부담을 낮췄다는 점을 주요 전략으로 구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08-11-26 10:53:04천승현 -
카르바마제핀 대체제로 '페니토인' 사용금지간질치료제 카르바마제핀 대체제로 페니토인 제제를 처방, 조제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사들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특정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서 카르마바제핀 대체제로 페니토인 제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내에는 페니토인 및 포스테인토인제제는 14개 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이 중 부광페니토인캡슐100mg 등 7품목이 시판중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FDA가 페니토인 치료를 받고 있는 HLA-B 1502 양성인 아시아계 환자에서 관련 피부 부작용의 위험성과 관련한 새로운 예비자료를 조사중이며 이 유전자 보유 환자에 카르바마제핀 대체제로 페니토인 제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아시아계에서 보유율이 높은 HLA-B 1502 양성인 환자에 카르바마제핀을 투약하다 페니토인 제제로 바꿀 경우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표피 괴사융해를 포함하는 심각한 피부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HLA-B 1502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서 중대한 피부 부작용 발현율이 5%로 나타난 것. 이는 정상인 발현율인 0.01~0.06%보다 최대 500배 높은 수치다. 앞서 FDA는 지난 2007년 이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서 카르바마제핀 투약으로 인한 중대한 피부 부작용 발생위험 증가를 확인하고 아시아계 환자에 대한 투약전 유전검사 실시를 권고했다. 이에 식약청도 카르바마제핀제제 투약전 유전자 검사실시 및 양성 환자에는 치료상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지 않는 한 투여하지 말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한 바 있다. 식약청은 “피네토인 및 포스페니토인 제제 처방·투약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관련 유해사례 등을 인지할 경우 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2008-11-25 23:56:3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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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 타결결과 공개" 표명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또 국산신약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연구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 윤형종 부장은 25일 열린 ‘약가협상 개선방안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 표명했다. 윤 부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약가협상 합의율은 67.1%로, 협상이 완료된 70건 중 47건이 합의에 도달한 반면, 23건은 결렬됐다. 연도별 합의율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76.1%로 상향 조정됐다. 또 현재 13건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윤 부장은 이와 관련 “약가협상 후 타결, 결렬여부 및 합의가를 공개하고, 그 밖에 협상내용은 업체와 협의한 내용에 한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의 경우 원가산정 기준이 없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이밖에 충실한 가격협상을 전제로 협상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2008-11-25 18:15: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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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약가 재협상·사전상담제 도입앞으로 약가협상이 결렬된 품목은 심평원을 경유하지 않고 다시 건강보험공단과 재협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약가협상 진행절차와 관련 내용을 협상당사자들이 사전 공유할 수 있는 사전상담절차도 마련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오후 2시 공당 대강당에서 열리는 ‘약가협상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행정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판정을 받은 약제에 대해 급여여부를 재심의 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약가재협상제’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상이 결렬된 약제는 결렬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이후 30일 이내에 재협상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과 다시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약가협상 절차와 협상대상 약물의 해외 등재가격, 관련 논문 등에 대해 제약사와 사전 공유하기 위한 ‘사전상담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제약사들과의 협상과정에서 약가협상 논의보다는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전상담제는 식약청 허가이전부터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부에서 협상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상담통로가 없어서 발생한 제약사들의 고충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 백동옥 차장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8-11-25 12:21: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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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보·경찰잠복 통해 비약사 조제 적발최근 인천지역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는 일반인 제보와 인천중부경찰서의 1개월여 잠복수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중부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인의 제보로 1개월여 동안 잠복과 수사를 거쳐 검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지역 병원 가운데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조제실태가 상당하다는 첩보에 따라 이 지역 관할인 중부경찰서가 나서 장기간 수사에 돌입, 검거에 성공한 것. 경찰 측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병원 일지를 확보하고 약사 및 무자격자들의 조제 행위에 대해 강도높게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검거된 각 병원장들은 경영 악화와 인력난을 이유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약사를 1명씩만 고용하고 무자격자 총 6명에게 무작위로 조제를 지시했다. 또한 검거된 무자격자들은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약제실에서 조제보조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서류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측 관계자는 "현재 입건 상황이라 병원명을 공개하기 어렵지만 검찰에서 기소를 마무리할 일주일 후면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조제를 지시한 요양기관과 무자격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2008-11-25 12:19: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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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동물류센터·도매 위수탁 허용 임박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근거 등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129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 도매상은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고, 도매상의 위수탁 물류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제약사, 도매상이 의약품 보관창고를 각각 갖추어야 함에 따라 시설의 중복투자 등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이 있었다며 공동물류센터가 설립되면 유통 비용절감과 투명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기준도 완환된다. 즉 의약외품 전 영역을 대상으로 약사, 한약사 외에 식약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도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원료의약품 등록제와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실시기관도 지정제도 시행되며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도 의무화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의 허가제도가 단순화되며 임상시험도 신고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중대질환 및 대체수단이 없는 응급상황에서 임상시험의약품 사용이 허용된다.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도 국가 유공자와 동등하게 일반병원에서 의약분업 예외 대상자도 인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내달 중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08-11-25 10:36:37강신국 -
스티렌 제네릭 밸리데이션 대상 여부 '논란'지난해 602억원의 매출로 국내사 제품 중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동아제약의 스티렌이 밸리데이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스티렌 제네릭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데도 식약청은 이에 대한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24일 식약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최초로 스티렌 제네릭의 허가를 받은 종근당에 이어 현재까지 5~6품목의 제네릭 허가 신청이 식약청에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업체별로 제출한 자료의 종류가 각각 상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A제약사는 밸리데이션을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B제약사의 경우 밸리데이션 자료를 생략하고 제출한 것이다. A업체 측은 “식약청에서 스티렌이 밸리데이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밸리데이션 대상이라고 판단, 밸리데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제약사는 스티렌이 밸리데이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밸리데이션을 생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스티렌 제네릭이 밸리데이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업체별로 일관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GMP 규정에 따르면 ‘주성분 모두가 생약 또는 이를 단순 추출형태로 함유한 의약품은 밸리데이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7월 전문의약품에 대해 밸리데이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스티렌이 생약제제인 쑥을 주 성분으로 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스티렌을 생약제제를 단순 추출형태로 함유한 의약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밸리데이션 의무화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아제약 및 일부 업체가 스티렌이 밸리데이션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역시 스티렌을 단순 추출형태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 측은 생약제제는 밸리데이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스티렌의 경우 정제화 과정을 거친 단순 추출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스티렌의 밸리데이션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업체별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작 식약청에서는 명쾌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식약청은 스티렌을 비롯한 생약제제는 밸리데이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단순 추출형태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고 판단, 생약제제 및 한약품질과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석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약제제는 밸리데이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스티렌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들은 더욱 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십여개사에서 스티렌 제네릭을 준비중이거나 개발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가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식약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성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모 업체의 경우 최근 스티렌 제네릭을 준비하다 밸리데이션 자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개발을 포기했을 정도로 밸리데이션이 제약업체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아 식약청의 해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해석을 내리지 않는다면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2008-11-25 06:30:39천승현 -
한올제약, 아토피 국산신약 임상 3상 신청한올제약은 현재 개발 중인 아토피신약 HL-009의 임상3상 신청서를 식약청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아토피신약 HL-009는 아데노실코발라민 나노리포좀 제제로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전혀 없어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독점적이고 혁신적인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한올측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에서 아토피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은 보습제와 스테로이드제제, 면역억제제 등이다. 그러나 보습제의 경우 부작용이 없는 반면에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스테로이드제제와 면역억제제는 치료효과는 뛰어나지만 부작용이 많고, 내성이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 그러나 HL-009는 치료효과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90% 이상의 효능을 보이면서도 부작용이 전혀 없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지난해 Data monitor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 7개국(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4,200만 명에 이르며, 장기간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세계시장규모는 2조8천억 원에 달한다. 회사 측은 HL-009를 글로벌 신약으로 키운다는 전략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미국 FDA에 Pre-IND 신청을 마쳤으며, FDA측의 요청에 따라 미니 피그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전임상 시험을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HL-009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34개국에 특허를 출원했으며, 국내에서는 2006년 12월에 특허가 등록됐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청에 신청한 국내 임상3상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미국에서도 미니 피그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전임상 시험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임상 2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08-11-24 22:26:2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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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자동차·민영보험에도 DUR 적용 추진DUR, 즉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산재, 자동차, 개인의료보험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은 최근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개선안을 마련, 의약단체와 의견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부적절한 약제 투여 및 약물남용이 우려되는 약제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산재,자동차, 개인의료보험(실손형)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즉 병용금기(2417품목), 연령금기(520품목), 급여중지된 안전성 관련 의약품(389품목) 등 총 3326품목을 의약사가 일일이 파악할 수 없고 환자가 이미 약물을 복용한 이후에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의약품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부적절한 약제 처방에 대한 집중 심사를 해야한다며 대상으로 다품목 약제 처방 빈도, 동일성분 중복 투여, 소화기관용 약 병용처방 빈도, 저함량 배수처방 등을 꼽았다. 권익위는 아울러 DUR시스템 사용시 금기, 금지된 약물 처방사유 기재를 의무화하고 시스템 미사용시 금기약물 처방사유와 처방약품명을 환자에게 별도로 서면 통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약물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업법 개정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원가분석 및 진료수가 고시방안도 주문했다. 주로 제공되는 비급여 행위, 약제·치료재료의 목록을 분류해 코드화하고 비용부담이 크고 청구빈도가 높은 항목의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한 진료수가를 개발하자는 것. 또한 권익위는 산재, 자동차, 개인의료보험(실손형) 요양급여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및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국공립요양기관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행위자 책임 강화을 위해 의료인력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 면허자격 정지처분시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직권면직 등 신분적 조치도 병행하자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요양기관 개설 및 변경 허가시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 행정처분 여부 확인 의무화와 허위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을 현행 최대 90일에서 365일로, 의사면허 정지기간도 현행 최대 10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했다. 권익위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면허, 현황, 진료비 청구, 지급, 행정처분, 벌칙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권익위측은 "건강보험, 의료급여는 전문기관인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산재, 자동차, 개인의료보험 등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평가 시스템이 미흡해 요양급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측은 "일부 요양기관 및 수급자의 부정행위 방지, 기업과 국민의 부당한 보험료 부담 경감, 국가의료정책의 불신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 심사, 진료수가, 조사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08-11-24 06:09:42강신국 -
26일 퍼스트제네릭·개량신약 활성화 포럼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오는 26일 오후 2시 '퍼스트 제네릭 및 개량신약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약협회 대회의실에서 제93회 보건산업진흥포럼을 제약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제네릭 및 개량신약과 관련해 정부 규정과 국내외 현황, 개발 전략 등을 살펴보고 제네릭 및 개량신약 분야 활성화 방안과 접근방식을 업계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제네릭 및 개량신약 허가 규정(식약청 주광수 의약품안전정책과장) ▲제네릭 및 개량신약 활성화 방안(제약협회 이인숙 실장) ▲퍼스트제네릭 및 개량신약의 국내외 현황(진흥원 정윤택 제약산업팀장) ▲퍼스트제네릭 및 개량신약의 개발전략(한미 이관순 연구소장) 등이 소개된다. 진흥원 정윤택 팀장은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시장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글로벌 제네릭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내 기업이 보유한 제형 및 제제기술 습득의 탁월함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럼에는 제약산업에 관심이 있는 정부, 학계, 산업계 종사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다.2008-11-23 23:41: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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