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대폭 강화
- 강신국
- 2008-12-08 11:18: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사가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기준의 1/2 범위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감경을 받았다.
그러나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는 이같은 감경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준수사항은 의사 등의 지정비율 80% 초과, 자격이 없는 의사를 지정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했을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감경기한의 상한을 설정하고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 수수시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7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 9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10RSV 예방 선택지 확대...MSD '엔플론시아' 국내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