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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약국 향정약 로스율 3% 상향 조정오늘(31일)부터 향정약 재고량과 관리대장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0.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의 허가 등 민원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실 재고량과 대장 기재량 차이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0.2%에서 3%로 상향 조정됐다. 즉 기존에는 실 재고량과 대장 기재량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를 넘을 경우 취급업무정지처분 등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품목별 사용량의 3%를 넘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의 행정처분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청은 “그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의 행정처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취급자가 적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민원신청 수수료 금액이 대폭 인상됐으며 납부방법도 조정됐다. 이에 따라 마약류 신약 허가 수수료는 현행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인터넷 납부시 10%가 감면된다. 납부방법의 경우 기존에 계좌이체, 수입인지로 납부했던 것을 계좌이체,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조정됐다. 이밖에 도핑검사 목적으로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마약류취급자 대상범위가 확대됐으며 유효기간 경과된 마약류는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도록 하는 마약류 폐기절차가 마련됐다.2008-10-31 10:56:2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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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정·리스페달 등 약가인하 '위기탈출'SK케미칼의 '조인스정200mg'과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액0.5ml·1ml' 등은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30일 2008년도 약가재평가에 이의신청를 한 19개 업체 31품목에 대해 심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위원회는 '조인스정'의 경우 입법예고 중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안) 중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재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는 제약사 주장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리스페달'도 0.5ml이 지난 8월 식약청 허가 취하로 인해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청과 리스페달 0.5ml와 연계해 함량 편차로 인하된 1ml도 재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업체측 주장을 받아드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의 '타나트릴정5mg'도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 공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회가 복제약 등재에 따른 20%인하와 약가재평가 인하 중복적용이 부당하다는 제약사 주장을 수용키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 하지만 나머지 품목의 이의신청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가위원회가 수용하지 않기로 한 품목군을 보면 ▲동구제약 '가바피나캡슐100mg' 등 2품목 ▲대한약품공업 '데오에스베리벤에프주' ▲태준제약 '가리유니점안액' 등 3개사 7품목 ▲삼진제약 '뉴로카바캡슐' 등 2개사 2품목 ▲일양약품 '로바펜정' ▲휴온스 '카이닉스점안액' 등 6개사 7품목 등이다. 한편 잠정 확정된 올해 정기 약가 재평가 결과를 보면 총 161개 업체 764품목으로 대상으로 6.8% 가량 약가 인하가 확정됐다. 이중 국내사는 151개 업체 737품목, 다국적사는 10개사 26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2008-10-31 06:35:56강신국 -
약가재평가 피한 '글리벡', 조정신청에 발목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이 급여등재 후 7년만에 정면으로 약가인하 압박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거쳐 복지부가 직권 결정한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역산해 ‘글리벡’ 약가가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최대 5000원의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 약가협상에 직면한 노바티스의 수심이 깊어 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30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를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글리벡’의 약가가 최초 등재 당시부터 고평가된 데다, 독점적 지위를 상실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소 40% 이상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약가재평가를 통해 최초 등재가격을 유지키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보완자료 요청’을 받은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통상 상한금액은 최초 등재시 급여기준 규칙과 신의료기술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산정되고, 이후 3년마다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사유들은 약가판정에 있어서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노바티스는 특히 시민단체는 분명한 근거도 없이 상한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글리벡’의 비용효과성에 일부 문제가 인정됨에 따라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을 수용, 건보공단에 공을 넘겨줬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글리벡이 특허권으로 인해 독점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희귀약제라는 절박성을 이용해 고가의 약가를 받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고 있다”면서 “공단은 약가거품을 시급히 거두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이날 결정으로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 명령을 시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측이 적정한 선에서 인하율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직권조정될 수 있음을 염두한 일종의 ‘최후통첩’ 성격으로 풀이된다. ‘글리벡’의 미국 공공의료 구매가격을 근거로 제시된 ‘스프라이셀’의 정당 직권조정 가격은 5만5000원(글리벡600mg 기준 적용). 이를 역산하면 ‘글리벡’은 1만8000원대로 현행 2만3000원대에서 5000원 가량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FSS가격 수준까지 하향 조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건보공단과 최대한 협상을 끝내라는 주문과 같은 얘기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 관계자는 “심평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답변할 것이 없다”는 말로,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한편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글리벡’ 적응증 전체에 대해 비용효과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실제 약가조정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럴 경우 대만 등재가격인 최소 정당 1만3000원대(조정신청 당시 환율적용)로 인하하기를 원하는 시민단체와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2008-10-31 06:26: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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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졸람제제 이상반응에 기억상실증 추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다졸람 단일제 등 5개 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다졸람 단일제인 로슈의 최면진정제 도미컴7.5mg은 이상반응에 기억상실증이 추가됐다. 도미컴 투여시 전향기억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용량에서 발생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기면, 무감각, 각성도 감소, 착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허가사항에 반영됐다. 애보트의 젬플라주의 경우 제산제와 같은 아류미늄 함유제제와 장기 병용투여시 혈중 알루미늄 수치 및 알루미늄 골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용투여하지 않도록 조정됐다. 이밖에 레트로졸 단일제, 발로플록사신 단일제, 디아제팜 단일제 등도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됐다.2008-10-30 11:50:5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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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약류 신약 허가수수료 414만원내일(31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 신약의 허가 수수료가 현행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31일 공포할 예정이며 이 날부터 인상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의 경우 별도의 ‘의약품 등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 규정’ 고시를 통해 이르면 내달 초에 인상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31일부터 적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은 다른 의약품의 인상 금액과 통일 조정된다.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신청 수수료의 약 10%가 감면된다. 세부적으로는 제조 품목허가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필요로 하는 신약의 경우 현행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된다. 인터넷 접수시에는 372만 6000원이다.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신약은 현행 1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된다. 품목변경허가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 현행 3만 5000원에서 80만원으로 조정된다. 마약류제조업자·원료사용자·수출입업자 등 마약류취급자 허가 수수료는 현행 1만원에서 최대 9만원으로 오른다. 변경 허가는 3000원에서 최대 4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식약청은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의 허가 수수료 인상은 내달 초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오는 31일 팔레스 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2008-10-30 06:27:57천승현 -
식약청, 31일 허가심사 수수료 규정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1일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약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설명회에서는 내달부터 적용되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개정 내용을 비롯해 수수료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식약청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 민원서류 신청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2008-10-29 19:06:0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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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간 특허분쟁 최단 4개월내 결론난다앞으로 제네릭 개발사가 오리지널의 특허무효 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 최단 4개월이면 심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심판부의 절차 진행에 협조하는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결하는 ‘신속심판’ 절차를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심판처리기간 6개월을 목표로 획일적인 처리기관 관리를 시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우선심판’ 절차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새 제도 도입으로 심판절차는 ‘신속심판’, ‘우선심판’, ‘일반심판’ 등 3개 절차로 구분되고 각각의 처리기간은 4개월, 6개월, 9개월 순으로 심판이 진행된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내달부터 3개월간 ‘신속심판’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신속심판’을 받기를 원하면 심판당사자는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2008-10-29 12:08: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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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14호 일라프라졸 시판허가일양약품의 자체개발 신약 일라프라졸이 마침내 국산 신약 14호로 등록됐다. 29일 일양약품은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이 ‘놀텍’이라는 제품명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제조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후보물질 합성에 성공하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지 20년만에 안전성·유효성 심사, GMP 현지 실사까지 마치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것. 이로써 놀텍은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14번째 신약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놀텍은 1992년 과학기술부 선도기술 개발 사업, 1998년 복지부의 신약개발 과제 지원 등 정부 국책지원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세계 27개국에 물질특허를 등록했으며 2000년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및 대한민국기술대전 산업자원부 장관상, 2001년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등을 수상했다. 회사에 따르면 놀텍은 국내외 임상결과 기존의 PPI 치료제보다 뛰어난 효능을 입증했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임상 결과 강력한 위산억제 및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양성 궤양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임상2상에서는 기존의 PPI제제보다 중증 미란성식도염 치료에 뛰어난 치료효과 뿐만 아니라 속쓰림으로 인한 추가적 약물복용이 없으며 소화성궤양 및 위식도역류질환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 또한 치료하기 힘든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높은 초기 치료율과 열작감 증상에서도 란소프라졸에 비해 6배 높은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미국 임상 결과 나왔다. 동남아시아에서 진행된 임상 3상에서는 넥시움보다 2배 이상의 강한 위산 분비 억제력을 입증했으며 약효 지속성 역시 기존 1시간에서 4시간 이상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위내의 일정한 PH 유지 시간에 유효한 결과를 입증했다. 서울대병원 등 16개 병원에서 실시한 국내 임상시험에서도 놀텍은 신속한 치료효과와 약효 지속성 등을 입증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울산의대 김진호 교수는 “2000여명의 피험자가 참여한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 및 효능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일양약품은 향후 적응증 추가 확보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로 놀텍이 일양약품의 중장기적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일라프라졸은 20년 동안 전세계 항궤양제 시장을 두드리기 위한 일양약품의 확고한 개발의지의 결실이다”면서 “제네릭 위주의 성장을 해온 국내 제약산업의 한계를 넘어 신약개발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자평했다. 한편 일라프라졸은 최근 미국 TAP사가 진행 예정이었던 임상3상 시험이 중단된 상태며 현재 일양약품은 또 다른 임상 파트너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08-10-29 11:47:42천승현 -
한미, ARB 계열 고혈압약 '오잘탄정' 발매한미약품(대표이사 장안수)이 ARB계열 고혈압치료제인 '오잘탄정'을 내달 3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성분이 로살탄 포타슘(이하 로살탄)인 오잘탄은 한미약품의 제법기술(특허 제10-0809159호)을 적용해 원료합성에 성공한 순수 국산의약품으로 50mg과 100mg 두 가지 용량으로 발매된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제품의 주성분인 로살탄은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를 나타내며 타 ARB 계열 약물과 달리 신장보호 효과(신장손상 지표인 단백뇨 35% 감소)가 뛰어나 제2형 당뇨병과 신장병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적응증도 갖고 있다. 또 심혈관 질환 발생위험을 13% 감소시키는데 특히 뇌졸중의 경우 감소 효과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타 고혈압약물 복용시 나타나는 마른기침, 부종,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 문제도 함께 개선했다. 오잘탄의 보험약가는 50mg 용량을 기준으로 정당 629원이며 이는 타 ARB 계열 약물에 비해 최고 60%까지 저렴해 환자부담을 덜었다. 권나영 오잘탄 담당PM(Product Manager)은 "CCB 계열 개량신약인 아모디핀을 600억원 규모의 국민 고혈압약으로 성장시킨 한미약품이 이번에는 ARB 계열 최대 시장인 로살탄에 도전한다"며 "특허기술을 접목한 국산의약품이며 치료비용을 낮춘 경제성 측면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MSD의 ‘코자정’이 독점했던 로살탄 시장은 연간 780억원(IMS 데이터 기준) 규모며 로살탄이 속한 ARB 계열은 1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CCB 약물을 제치고 고혈압치료제 분야 1위에 등극한 바 있다.2008-10-29 10:26:50이현주 -
"넥사바, 1차 요법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최근 급여기준이 개정공고된 바 있는 바이엘의 항암제 ‘넥사바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구체적인 사용범주를 명시했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넥사바정 처방·투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식약청은 "넥사바정은 전식적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즉 1차요법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식약청은 또한 "넥사바정은 고식적 치료의 범주인 수술 혹은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간경화 정도에 따른 사용의 경우 허가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 전문의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심평원의 이번 질의는 넥사바정 개정공고를 통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의학적으로 필요·적절하게 투여'토록 하고 해설자료에는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권고'하면서 해석 상의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임상연구를 시행한 임상연구자료(허가임상자료: SHARP 연구)'와 '식약청 허가사항'에 대한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식약청에 사용가능 범위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심평원은 "일선 의료기관은 넥사바정 사용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청이 명시한 사용 가능한 범주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08-10-29 09:44:1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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