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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과장급 인사 대폭 교체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이정석 생물의약품정책과장을 경인청장으로, 공방환 감사담당관을 부산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과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발령에서는 의약품안전국내 대부분 과장급 인사를 교체하는 큰 폭의 인사이동이 이뤄졌다. 또한 유무영 임상관리과장을 의약품안전국 주무부서인 의약품안전정책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서열을 배제한 파격적인 인사발령이 진행됐다. 의약품안전국내 과장급 대폭 교체 식약청 인사발령에 따르면 이정석 생물의약품정책과장은 최근 장병원 전 청장이 의료기기안전국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석이 된 경인청장으로 이동한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이정석 과장은 지난 1983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생물의약품안전국 생물의약품안전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부산청장에는 공방환 감사담당관이 임명됐다. 최근 명예퇴직한 이상열 전 부산청장의 빈 자리를 메우는 것. 이와 함께 식약청은 과장급 인사도 대폭 교체했다.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에 유무영 임상관리과장이 임명됐다.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주광수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생물의약품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상관리과장은 미국 연수 후 복귀한 김성호 서기관이 맡게 되며 홍순욱 의료기기안전정책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됐다. 허가심사TF팀장을 맡고 있는 이동희 서기관은 생물의약품관리과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박전희 고객지원담당관은 의료기기안전정책과장 자리를 옮긴다. 김형중 서기관의의 외교안보연구원 파견에 따라 공석이 된 마약오남용의약품과장은 서울청 이광순 운영지원과장이 맡게 됐다.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에는 김영선 서기관, 통상협력팀장은 김관성 생물의약품관리팀장,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은 정지학 부산청 운영지원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강기후 대변인, 류시한 운영지원과장은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식약청 파격인사 ‘현재진행형’…전문성 약화 우려 제기 이번 인사발령은 지난해 윤여표 청장의 부임 이후 진행돼왔던 파격 인사 원칙이 재차 확인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존의 연령 및 서열을 고려한 인사발령 형식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실력을 평가한 실용적인 인사 이동이 이뤄진 것. 의약품안전국 주무부서인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을 지난해 4월 과장직을 맡은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유무영 과장에게 맡긴 게 대표적인 예다. 식약청은 지난해 최초의 의약품 분야 국장인 김승희 생물의약품국장, 최초의 여성 지방청장인 전은숙 청장을 임명하며 파격적인 인사 발령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해 임명된 정진이 의약품관리과장 역시 최초로 임명된 의약품안전국 여성 과장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과장급 인사 대폭 교체로 인한 업무 일관성 및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윤여표 청장 부임 이후 의약품안전국 과장급 인사들을 전면 교체한 데 이어 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의약품안전국 과장급 인사를 모두 바꾼 것. 국내사 한 임원은 “제도가 자주 바뀌는 시점에서 주요 요직에 있는 과장급 인사를 자주 바꾼다면 자칫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09-02-20 15:53:42천승현 -
"약국, 헷갈리는 법 위반사례 이것만은 알자"[약국 미숙지로 인한 민원·분쟁 관련 위법사항] 개국약사가 자신의 약국에 근무약사를 고용해 상근을 시킨 후 다른 약국에 근무약사로 들어가 일하는 경우나 약국 유리창에 신규의원의 광고물을 부착하면 위법일까, 아닐까? 서울 강남구약사회가 지난해 4월 말부터 백승준 상근약사를 채용, 지난 1월까지 약국 민원 및 분쟁을 처리한 결과 약국가에서 미처 숙지치 못해 벌어진 위법사례는 개국약사 타 약국 근무, 불법광고물 부착, 대체조제 관련 사고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데일리팜은 강남구약의 도움을 받아 약국가에서 위법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종합, 정리해봤다. ◆개국약사가 타 약국에서 근무해도 위법= 약국을 개설한 후 근무약사를 고용해 약국관리를 맡긴 후 정작 자신은 다른 약국에 취직해 근무약사로 일 할 경우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위법에 해당한다. 이는 약국장의 관리의무 소홀로 봐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적발 시 1차는 업무정지 7일, 2차는 15일, 3차는 1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4번째 적발되면 등록 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약국 유리창에 의원 광고물 부착도 ‘철퇴’= 의원이 신규로 입점해 홍보를 위해 약국 유리문에 게시물 부착을 요청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생각하면 의원-약국 간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 돕는다는 차원에서 나쁠 것 없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에 해당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62조에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근 약국 간 분쟁의 소지 다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1차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만으로 그치지만 2차부터 업무정지 3일, 3차 시 7일, 4차 시 15일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대체조제 후 환자고지 빠뜨리면 ‘큰 코 다쳐’ = 대체조제를 한 후 처방의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시켰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를 모른다면 명백한 위법사항에 해당된다. 약사법 제27조 3항에는 대체조제 시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개월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과중한 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적법한 대체조제라도 환자 부작용 시 ‘곤경’= 적법한 대체조제라 할 지라도 시시각각 가변적 상황에 노출돼 있는 약국의 특성 상 자칫하다가는 약사가 곤경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A약사는 의사 B씨와 환자 C씨 모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렸지만 환자가 한 참 후 어지러움을 느끼며 약물 부작용임을 호소했다. 환자가 의사 B씨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자 B씨는 “내가 처방한 약이 아니라 모른다”고 발뺌한 것. 옥신각신 끝에 결국 A약사는 적법한 대체조제로 잘못이 없음이 판명됐지만 이때 약사의 대응에 따라 다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 시 약물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음이 적발되면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면허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강남구약이 문의를 포함해 접수, 처리한 대표적 위법사례는 ▲약사가운 미착용 ▲복약지도 소홀 ▲의약사 담합 ▲연수교육 미이수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의약품 개봉 판매 ▲드링크 무상제공 ▲전문약 판매 등이었다. 위법은 아니지만 중재사례도 ▲대리인 조제약 지급 및 복약지도 관련 ▲약사-환자 간 갈등 ▲약국 간 분쟁 ▲보이스 피싱 ▲제약 및 도매 결재 갈등 등 다양했다.2009-02-20 12:39: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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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황사특보…약국가 관련제품 비치하세요올 들어 첫 황사가 오늘(20일) 서울·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 2002년 황사특보제 시행 이후 2월에 최초로 황사특보가 발령돼 약국에서 관련 제품을 신속히 비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만주와 화북지방을 거쳐 20일 우리나라에 도달, 아침부터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나타나 황사특보를 제도 시행 이후 2월 발령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약국가 황사관련 제품은 황사 마스크, 일반 마스크, 가래약, 가글, 점안액, 인공눈물, 건강캔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황사 마스크의 경우 무허가 제품에 '황사' 등의 표시를 스티커나 매직펜으로 가리거나 지우고 해당 제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도록 표시된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처해질 수도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황사방지 마스크는 '쓰리엠황사마스크 9310', 쓰리엠황사마스크9010'(한국 쓰리엠), '파인텍황사마스크'(파인택), '코엔보황사마스크 s-100', '코엔보황사마스크 SPC-100'(인산) 등이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에 전국으로 확산된 이번 황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야외활동에 지장이 있을만큼 점차 짙어질 전망이어서 약국가도 관련 제품을 사기 위한 내방고객이 반짝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한반도에 황사가 찾아오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발생 원인은 발원지의 고온과 가뭄현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2009-02-20 12:00: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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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국제특허, 두 배 이상 빨라진다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기간이 종전보다 두 배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미·일 등 10여개 특허선진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주요국 특허청장회의에서 ‘다자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제도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개 이상의 국가에 중복 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출원인은 특허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각국 특허청은 국제적인 심사공조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10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실제 PPH 합의이후 한국과 미국 기업의 상호특허 등록기간이 두 배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신청한 특허출원 건수는 2007년 한해 동안 125건으로 등록기간은 펴균 12개월이었다. 이는 종전 25.3개월과 비교해 13개월이나 단축된 결과다. 마찬가지로 미국기업이 국내 특허등록한 기간은 종전 9.8개월에서 3개월로 무려 6.8개월이나 줄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날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각국 특허청의 심사적체 해소와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자간 PPH’와 같은 국가간 심사공조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이어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PCT 제도의 개혁 논의에도 주요 특허선진국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 청장은 이날 마리 카르맨 캐나다 특허청장과 ‘한-캐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양국간 PPH 시범실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양국 특허청은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1년간 PPH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평가해 전면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한국은 일본과는 2007년 4월부터, 미국과는 올해 1월부터 협약에 따라 PPH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또 덴마크는 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2009-02-19 12:0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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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장-이정석, 부산청장-공방환 내정현재 공석인 경인식약청장과 부산청장 자리에 이정석 생물의약품정책과장, 공방환 감사담당관이 내정됐다. 또한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해 과장급 인사들도 대폭 교체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정석 과장과 공방환 감사담당관이 20일자로 각각 경인청장과 부산청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장병원 전 경인청장이 의료기기안전국장으로 임명되고 이상열 전 부산청장의 명예퇴직에 따라 현재 공석 상태로 남아있는 경인청장과 부산청장에 각각 임명되는 것. 이정석 과장과 공방환 감사담당관의 자리 이동으로 인해 과장급 인사 이동도 대폭 이뤄진다. 부이사관 승진이 확정된 주광수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생물의약품정책과장과 감사담당관 중 한 자리로 이동한다. 의약품안전정책과장에는 유무영 임상관리과장, 홍순욱 의료기기안전정책과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유무영 과장이 유력하다. 유무영 과장이 의약품안전정책과장으로 임명될 경우 홍순욱 과장은 생물의약품정책과장과 감사담당관 중 한 자리로 옮기게 되는데 이 중 감사담당관 가능성이 높다. 임상관리과장과 외교안보연구원으로 파견되는 김형중 마약오남용의약품과장 자리에는 미국연수 후 복귀한 박전희 고객지원담당관, 김성호 서기관과 의약품허가심사TF 이동희 팀장이 거론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동희 서기관의 생물의약품정책과장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2009-02-19 11:22:2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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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장종환 부사장, 과학기술포장 수상녹십자 장종환 부사장이 국민보건 및 국가안보에 중요한 백신의 연구개발을 추진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여하는 정부가 수여하는 과학기술포장을 수상했다. 산기협은 18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31차 정기총회 겸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장종환 부사장에게 과학기술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장종환 부사장이 70여건 이상의 해외 우수논문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에이즈 치료제 SustivaTM(BMS社, 美) 개발 및 제품화에 참여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장종환 부사장이 몸담고 있는 녹십자에서 팬더믹 상황에 대비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및 바이오테러를 대비한 탄저백신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혈우병 치료제 GreengeneTM의 식약청 허가, 국무총리 산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는 것. 이밖에 해외 선진 제약사 대상 국내 제약산업 홍보 및 기술 라이센싱 추진 등을 주요 공적으로 꼽았다. 장종환 부사장은 지난 2005년,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ibb)사 연구 디렉터로 재직 중 녹십자 CTO(최고기술책임자)로 영입됐다.2009-02-19 10:58:45가인호 -
저니스타서방정, 양성종양 환자 전액부담저니스타 서방정의 급여기준이 악성종양으로 인한 통증에 보험이 적용되고, 양성종양으로 인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이 환자에 부담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의견조회를 통해 저니스타 서방정과 썬리듬캡슐의 급여기준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저니스타 서방정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중 ‘악성 종양으로 인한 중증의 통증 완화’에는 심평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게 된다. 하지만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양성 종양의 경우에 투여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썬리듬캡슐은 다른 부정맥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빈맥성 부정맥 중 심방세동에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그 외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전산 처리상 나타나는 일부 오류를 시정하려 서면 서식을 변경한다. 외래 정액본인부담 환자가 대상이 되며, 외래 진료 당일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진찰을 한 경우 실제 진찰이 이루어진 횟수를 기재할 수 있는 ‘진찰횟수’ 란이 신설된다. 변경된 서식은 오는 4월 진료분부터 적용되나 기존 서식은 6월 청구분까지 사용 가능하다.2009-02-19 09:23:2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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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년만에 업계 '싱크탱크'로 자리매김연일 빠르게 변화하는 의약품 관련 규정 개정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톡톡히 하는 이들이 있다. 출범 이후 3년 만에 104개사 36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규모 조직으로 거듭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RA전문연구회가 그 주인공. 특히 새 정부 들어 식약청이 규제 합리화를 천명하며 동시다발적으로 각종 규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불구, RA연구회가 식약청과 제약업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정 마련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 연구부터 자문 역할까지 담당 지난 2006년 2월 설립된 RA연구회는 의약품 허가 및 가격결정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정부의 정책자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 또한 RA관련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제약업체들의 의약품 허가 및 가격 관련 공통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한다. 개발·허가·약가 관련 기초 교육 및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실무자들의 교과서로 평가받는 CRP 핸드북 등 허가 분야 전문자료집도 발간하는 등 RA연구회의 활동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홍보, 약무정책, 보험정책, 교육, 출판, 학술 등 6개 분과에 소속된 60명의 분과장 및 분과위원들은 각 분야별 정책 대안 마련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RA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결과 적잖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부터 시행에 돌입한 허가-보험약가 등재 동시검토 체계는 RA연구회가 지난해 건강보험과 제약산업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제안한 정책이다.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전부기재의 경우 RA연구회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출, 요약 기재가 가능하게끔 조치된 바 있다.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 마련, 밸리데이션 제도 일부 유예, 생동시험 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등 지속적인 정책 발굴 및 의견 개진으로 합리적인 제도 시행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허가·신고·심사 관련 4개 고시가 통합된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이 마련될 당시에도 수 차례 회의를 거쳐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하고 업계에 해당 내용을 알리는 정책 도우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이용진 전 회장은 "기존의 정부 주도하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변화로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시점에서 복지부와 식약청과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3년만에 과도기 거쳐 중흥기 도약 RA연구회의 역사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 일반의약품 활성화 차원에서 창설된 일반의약품연구회가 전신이다. 그렇지만 일반의약품연구회는 곧 해체됐다. 소속 회원들은 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공부하는 법규학회에 편입되는 설움을 경험했다. 이후 2006년에야 비로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라는 파트너와 만나 RA전문연구회가 탄생했을 정도로 출범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1기 최국한 회장 체제였던 2006년은 주로 RA연구회를 알리는 활동에 주력했다. 당시 회원수도 55개사 82명에 불과했으며 실무자들이 모여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수준이었다. 이용진 회장이 수장으로 재임하던 2·3기에 들어선 이후 RA연구회는 본격적인 실무자 모임이라는 기반을 닦으며 대외적으로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2007년 규정 핸드북인 CRP 발간부터 시작, 경제성평가 교육, BT의약품 허가심사 교육, ICH Q topics 영한대역 자료집 발간, 제약개발실무교육 심화과정 개설 등 본격적으로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식약청의 규제 합리화 바람과 발맞춰 수 차례 간담회를 개최, 제약사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했으며 다양한 교육과 정책포럼을 진행,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재 104개사 36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3년 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비대해졌다. 이용진 전 회장은 “2년 전만 해도 연구회는 형식적인 모습만 갖춘 정도였지만 각 분과장을 비롯해 회원들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똘똘 뭉친 결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RA연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무조건 제약업계의 목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년 실무자를 진행하는 제약개발실무교육 기초 및 심화과정은 허가 및 약가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필수 코스로 인정받고 있다. 18일 정기총회 겸 워크숍에서 진행한 GMP 실사 대비 방안 교육 역시 제약업체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차별화된 자리였다는 평가다. 교육을 받은 한 참석자는 “형식적인 내용이 반복되는 다른 교육과는 달리 RA연구회의 교육은 실제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에서도 이제는 RA연구회를 정책 개발 파트너로 인정할 정도로 연구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주광수 과장은 “RA연구회가 제약업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함에 따라 정책 개발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4기 김용관 체제, 실속 갖춘다 RA연구회 입장에서는 2009년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RA연구회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몸집도 커지고 위상도 높아진 만큼 이제는 이름값에 걸맞는 활동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까지 진행해 왔던 각종 교육을 비롯한 연구 활동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식약청 연구용역 단계시 사전 검토 및 정부와의 사전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한 발 빠르게 업계의 목소리를 전할 계획이다. 사문화·비현실 조항을 발굴,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정 마련에 협조할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제도 연구 및 정책개발, 해외 RA단체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진정한 RA연구회의 위용을 갖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김용관 신임 회장은 “회원들도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업계 및 식약청도 관심을 갖는 단체가 됐다는 점이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제약업계 발전에 일조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롭게 회장직을 맡게 됐다. 소감은 =개인적으로 훌륭한 단체의 장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연구회의 몸집도 커지고 위상도 높아져 솔직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보다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연구회를 이끌어가겠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기존에 진행해왔던 교육 사업 및 정책 연구 사업은 일관성을 갖추되 영역을 점차 넓혀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외국의 RA 담당자와의 연계를 통해 선진화된 제도 및 정책 개발에 일조하고 싶다. -정부나 제약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최근 들어 정부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수 있게끔 깊숙한 부분도 챙겨줬으면 한다. 또한 1회성 보다는 지속적으로 예측가능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제약업체들 역시 개인적인 욕심에만 얽메이지 않고 전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2009-02-19 06:47:27천승현 -
제약, '품절약' 신고 위반땐 업무정지 3개월제약사가 자사 제품의 생산·공급을 중단하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규정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한 처분이 뒤따른다. 17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른바 ‘ 품절약 신고 의무화’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44조3항)에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완제의약품의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 하지만 신고 의무대상 의약품을 지정해야 하는 고시제정이 지연되면서 이 조항은 사실상 선언적인 문구로 남아있었다. 복지부는 당초 완제의약품 전체를 신고대상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모든 제품을 망라할 경우 제약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해 고시제정이 지연된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1년 정도 가동한 뒤 시장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대상범위를 정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센터설립 1주년 직후인 지난해 11월 관련 단체에 의견조회를 실시, 회신결과를 근거로 현재 실무검토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의약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해 신고의무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가 회원사에게 시장공급이 중단되면 안되는 품목명(퇴방약 등), 품절시 대체약이 없는 품목명, 기타 공급중단 불가 품목명 등을 선정기준과 사유를 적시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감안하면 필수약제, 대체약이 없는 약제 등이 의무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단계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생산·공급중단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월, 2차 업무정지 6월, 3차 업허가취소 등의 중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2009-02-19 06:45: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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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천연물 신약개발 9500만원 지원휴온스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알코올성 지방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천연물 신약개발 4차년도 계약을 체결했다. 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는 18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다학제적 기술융합을 통한 염증 및 암 치료신약개발'과제 지원사업(총사업기간: 2005년~2010년) 4차년도 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해 5차년도까지 휴온스가 약 5억, 서울시 및 서울대가 약 15억 투입 및 지원할 예정이며 4차년도에 휴온스는 약 9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확보된 2종의 후보물질은 개량작업을 거쳐 '알코올성 지방간 예방 및 치료제 개발' 연구한 결과로 특허 2건이 현재 출원 중에 있으며 SCI급 논문 2건이 해외논문에 게제됐다. 또 방산생합성과정을 조절하는 전사인자 (SREBP-1c)의 핵내 이동으로 인한 지방생성 관련 유전자들을 자극하는 것을 주요 타겟으로 in vitro와 in vivo 실험을 병행했고 알콜성 지방간 치료제 개발을 위한 관련 실험을 진행해 유의성 있는 효과를 얻었다.2009-02-18 21:26:5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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