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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서 사망유발 붕산 소독제 사용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영아 사망사례가 보고된 붕산(보릭) 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2008)'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6개 산후조리원 중 7개소(15%)에서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보릭(boric) 함유 의약품은 피부 및 점막소독제 용도로 일부 성인용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식약청 허가가 난 적이 없다. 또 주요 선진국과 WHO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보릭 사용으로 건강한 영아의 사망이 다수 보고됐고, 독일과 일본에서도 독성 때문에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시판할 수 없는 품목으로 손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합동점검반은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 행정지도만 했을 뿐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전국의 418개의 산후조리원을 조사해 사용을 금지시키지도 않는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일부 산후조리업자들이 영아사망이 보고된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도 충격이지만, 관리 당국의 허술한 점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전국 418개소의 산후조리원 시설의 금지약품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직원감염교육과 위생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계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10-04 12:18:43박철민 -
저용량 실데나필 '레바티오' 국내출시 포기폐동맥고혈압치료제 ‘ 레바타오’(성분명 구연산실데나필) 국내 출시가 좌절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제품의 주성분은 구연산실데나필로 ‘ 비아그라’가 용량을 달리해 발기부전치료제에서 고혈압치료제로 변신해 주목받았었다. 하지만 잘나가는 ‘비아그라’와는 달리 저용량 혈압약은 약가협상 결렬로 급여등재가 좌절되면서 국내 시판이 어렵게 된 것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바티오'는 2005년 미국에서 폐동맥고혈압치료제로 최초 허가받은 뒤 다음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사용승인 돼 주요 선진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7년 4월 20mg 함량이 같은 적응증으로 허가됐다. 한국화이자는 곧바로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해 이듬해인 지난해 2월 심평원 급평위에서 정당 7600원 수준에서 급여 적정판정을 받는 등 국내 시판을 위한 제반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급여등재 최종단계인 약가협상에서 덜미가 잡혔다. '트라클리어' 등 다른 대체 가능약제가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데다 임상적 가치와 비교해 화이자의 요구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결과적으로 ‘레바티오’는 같은 해 5월말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돼 급여등재에 실패했다. 이런 경우 다른 약제는 비급여 출시하거나 일정 시점이 지난 뒤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의 예다. 하지만 화이자의 대응은 달랐다. 같은 해 2월 영업본부장이었던 조나단 박 전무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레바티오는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또 하나의 치료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연내 시판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급여등재 실패로 아예 국내 출시를 포기해 버렸다. 화이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한국출시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수는 약 1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레바티오’도 희귀질환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대체가능 약제가 존재해 진료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2009-10-01 06:23: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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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 미보고시 업무정지…내년 4월부터내년 4월부터 주요 의약품의 공급중단 시 10일 내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전업소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제정 고시해 2010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고시를 보면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동일성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과 전년도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중 3개 업체 이하 등이 필수적 보고 대상이다. 우선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 중 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이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또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과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의약품 중 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도 보고 대상이다. 이로 인해 글리벡, 크레스토 등 청구량 상위를 차지하는 주요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고대상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중단사유를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이 처분되고, 2차 위반시 6개월, 3차 위반시에는 업허가 취소 처분돼 제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보고대상 의약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WHO 필수의약품(3개 업체 이하) ▲사람·동물 체액 원료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체약이 없는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약단체 추천) 중 심평원이 인정한 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는 퇴장방지 및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선정해 매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첫 공고될 의약품 목록은 늦어도 고시 시행일 이전인 2010년 3월에는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필요한 경우 제약사는 생산·수입 및 공급 중단 6개월 전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일몰제를 채택, 201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2009-09-30 15:09:25박철민 -
휴온스, 프라임팜텍 루게릭치료제 독점생산휴온스는 루게릭 치료제 '유스뉴로솔루션'의 생산계약을 체결했다. 휴온스는 신약연구 전문회사 프라임팜텍이 UDCA를 이용해 개발한 ‘루게릭병(ALS)’ 치료제인 ‘유스뉴로솔루션’의 전공정 생산 독점계약을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프라임팜텍 대표이사(유서홍)는 ‘유스뉴로솔루션’을 생산해 줄 회사를 검토하던중 품질 기술력 및 생산설비등이 우수한 휴온스를 생산의뢰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스뉴로솔루션’은 세계 물질특허를 받은 만큼 추가 임상을 통해 신약으로 인정 받을 계획.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등 전 세계로까지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매출액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다. 국내 루게릭병 환자는 약1500여명, 국내시장규모는 약1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프라임팜텍은 유스뉴로솔루션을 11월 10일부터 공급할 예정이다.2009-09-30 14:08:4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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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의사 장애진단 제한 법률 근거없어"한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권한을 제한하고 의과 의료기관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복지부의 고시가 법률의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국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회 법제실은 30일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를 발간하며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등 부적절한 행정입법 59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법제실의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법령 중에서 한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권한을 제한한 복지부 고시인 '장애인등급판정기준'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의료 의과 의료기관에만 허가하고 있다. 법제실은 "한의사로 하여금 장애인 판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며 "고시에 이를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실은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평등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해당규정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인의 보수교육 면제대상을 신설한 의료법 시행규칙 20조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관하여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3항 단서는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보수교육의 면제대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법제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행정입법의 분석·평가 결과를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2009-09-30 12:19:5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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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술문서, 이렇게 작성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해설서 중 ‘신청내용 및 행정정보, 비임상 및 임상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CD로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신약의 허가, 안전성.유효성 심사신청 내용,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구체적인 작성 요령 및 실제 작성 사례를 제시했다. 식약청은 “국제공통기술문서 형식으로 국내에 신약을 신청하거나 국제시장에 진출하려는 제약업체와 의약품 허가 심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9-30 11:20:3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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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릭스트라' 등 보험급여 확대…10월부터GSK의 정맥혈색전증예방 치료제 '아릭스트라주'와 한국애보트의 RS바이러스 예방항체 '시나지스주'의 보험급여가 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아릭스트라주'는 '응급 침습적 치료가 적용되지 않은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 관련 허가사항이 추가돼 급여 확대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등 근거문헌을 토대로 기존 치료제 대비 사망률 등 임상지표의 유의한 개선과 투약 비용 절감이 나타나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시나지스주'는 혈류역학적으로(haemodynamically)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급여 대상 위험군에 추가됐다. 복지부는 "혈액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질환 환자 중 가장 치료적 이익이 있는 그룹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2009-09-30 11:12:0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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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비아·자누메트' 급성췌장염 부작용 경고MSD의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와 자누메트 처방·투여시 췌장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타글립틴제제의 투여개시 및 투여량 증량시 췌장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발생시 즉시 투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미국 FDA가 시타글립틴 성분 함유제제의 처방정보에 이를 복용한 환자 중 급성췌장염 사례가 보고됐음을 포함하도록 처방정보를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FDA는 시타글립틴제제 시판 후 2006년 10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2건의 췌장 출혈 또는 괴사를 포함, 보고된 급성 췌장염 88건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58건(66%)은 입원이 필요했으며 4건은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19건(21%)의 경우 치료개시 30일 이내에 발병했으며 47건(53%)은 치료중단시 증상이 해결됐다. 45건(51%)은 당뇨, 비만, 고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혈증과 같은 췌장염 발생과 관련 다른 위험인자 최소 1개 이상과 관련이 있었다. 이에 FDA는 시타글립틴과 부작용 사례간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급성 췌장염은 사망률이 높고 유해사례 감소를 위해 초기 진단이 중요해 처방정보를 개정한 것. 해당 제품은 자누비아50mg, 자누베트50/500mg 등 총 6품목이며 시판후 이상반응에 췌장염이 보고됐음이 허가사항에 반영된 바 있다. 식약청은 “시타글립틴제제 사용시 FDA 발표 내용에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2009-09-30 08:54:41천승현 -
상반기 국내사 청구 4조 돌파…'제네릭의 힘'국내제약사의 청구액 비중이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청구액 점유율은 정체를 빚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1년 이후 9년간 '국내-다국적제약사의 청구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내제약사의 청구액이 다국적 제약사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제약사 청구액은 올 상반기 4조 1800억원대의 청구액을 기록해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점유율 75%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반기 다국적제약사 청구액은 1조 3849억원으로 점유율 24.9%를 기록하며 정체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약사 청구액은 지난 2001년 2조 7250억원에서 지난해 7조 6337억원으로 2배이상 급증했으며 2006년 이후 3년간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살펴보면 국내제약사 청구액은 2006년 5조 9966억(72.4%), 2007년 6조 8840억원(73.2%), 2008년 7조 6337억원(74.1%)으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 4조 1800억원으로 올해 8조원 시장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2006년 2조 2853억원(27.6%), 2007년 2조 5169억원(26.8%), 2008년 2조 6038억원으로 정체를 빚고 있으며, 올 상반기 1조 3849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내제약사의 청구액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오리지널 품목 특허만료에 따른 대형 제네릭들이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노바스크, 아마릴, 플라빅스 등 대형품목 제네릭 진입이 이어진 데다가, 지난해에는 리피토와 코자 등 블록버스터 제네릭들이 쏟아지면서 청구액 비중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국적제약사들은 국내사들의 제네릭 공세로 약가인하와 실적 정체가 이어지며 전체적인 청구액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내제약사 대형 제네릭들이 현재 시장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어 당분간 청구액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09-09-30 06:48:20가인호 -
녹십자 신종플루 예방백신 국가검정 착수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십자가 제조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최초 생산분량 42만도즈에 대한 국가검정을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녹십자의 신종플루 예방 백신 국가검정 물량 계획에 따르면 9월 42만도즈, 10월 450만도즈, 11월 391만도즈, 12월 317만도즈 등 총 1200만도즈에 달한다. 식약청은 국가검정은 품목허가 이후에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종플루 백신의 경우 국내외 대유행 상황을 대비, 품목허가와 동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허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검정 기간은 35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신종플루 백신은 국가검정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속하게 검토하며 검정기간을 최대 20일로 단축하겠다는 것. 식약청은 국가검정센터에 최근 타 부서로부터 4명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총 7명으로 팀을 구성했으며 추가로 3~4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2009-09-29 16:42:3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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