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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서 사망유발 붕산 소독제 사용

  • 박철민
  • 2009-10-04 12:18:43
  • 한나라 손숙미 의원 "복지부, 적발하고도 처벌 없어"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영아 사망사례가 보고된 붕산(보릭) 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2008)'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6개 산후조리원 중 7개소(15%)에서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보릭(boric) 함유 의약품은 피부 및 점막소독제 용도로 일부 성인용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식약청 허가가 난 적이 없다. 또 주요 선진국과 WHO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보릭 사용으로 건강한 영아의 사망이 다수 보고됐고, 독일과 일본에서도 독성 때문에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시판할 수 없는 품목으로 손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합동점검반은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 행정지도만 했을 뿐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전국의 418개의 산후조리원을 조사해 사용을 금지시키지도 않는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일부 산후조리업자들이 영아사망이 보고된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도 충격이지만, 관리 당국의 허술한 점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전국 418개소의 산후조리원 시설의 금지약품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직원감염교육과 위생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계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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