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 미보고시 업무정지…내년 4월부터
- 박철민
- 2009-09-30 15:09: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제정고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제정 고시해 2010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고시를 보면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동일성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과 전년도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중 3개 업체 이하 등이 필수적 보고 대상이다.
우선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 중 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이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또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과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의약품 중 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도 보고 대상이다.
이로 인해 글리벡, 크레스토 등 청구량 상위를 차지하는 주요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고대상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중단사유를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이 처분되고, 2차 위반시 6개월, 3차 위반시에는 업허가 취소 처분돼 제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보고대상 의약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WHO 필수의약품(3개 업체 이하) ▲사람·동물 체액 원료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체약이 없는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약단체 추천) 중 심평원이 인정한 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는 퇴장방지 및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선정해 매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첫 공고될 의약품 목록은 늦어도 고시 시행일 이전인 2010년 3월에는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필요한 경우 제약사는 생산·수입 및 공급 중단 6개월 전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일몰제를 채택, 201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관련기사
-
제약, 공급중단 미보고땐 업무정지 3개월
2009-06-16 09: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주 3곳 중 2곳 주가↓…상승 업체도 들쭉날쭉 행보
- 2[기자의 눈] 반도체 랠리, 바이오가 이어받으려면
- 3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4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5임직원 100여명이 새긴 발자국…'원 로슈' 어린이 돕기
- 6"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7'인사 잔혹사' 반복되는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 숙제는
- 8"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9"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 10'빌로이', 약평위 상정...위암 표적항암제 옵션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