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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또 안전성 도마위…이번엔 '간손상'시부트라민에 이어 대표적인 비만치료제인 ' 오르리스타트'도 부작용 위험이 제기됐다. 중증 간손상이 우려된다는 보고로, 의약품 복용 후 간손상 징후가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 식약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에게 배포했다. 최근 미국 FDA에서 오르리스타트 허가사항에 중증 간손상 사례를 담으면서 내린 후속 조치다. 미국 FDA는 최근 지난해까지 오르리스타트와 중증 간손상에 관한 모든 테이터(임상전, 임상시험, 시판 후 데이터, 약물사용)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중증 간손상 사례 13건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중증 사례 중에는 간부전으로 인한 사망 2건, 간 이식 필요 3건도 포함돼 있다. 오르리스타트는 임상 전 연구나 임상시험 데이터에서는 유의미한 간손상 징후가 발견되진 않았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복통, 설사 등 25건의 경미한 사례만 보고됐을 뿐, 심각한 간손상 사례는 없었다. 미국 FDA는 보고된 사례 중 일부 환자는 심각한 간손상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의약품을 사용했거나 관련 증상이 있었고, 심각한 간손상은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뚜렷한 이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즉, 오르리스타트 복용과 중증 간손상 발생간의 인과관계가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 심각성을 감안해 허가사항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식약청도 즉각 안전성 검토에 나섰다. 미국 FDA의 조치사항과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을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오르리스타트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만약 '가려움, 피부 및 눈의 황달, 열, 무력감, 구토, 피로, 어두운 색 소변, 식욕 감퇴, 연한 색 대변'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간손상 징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국내 허가된 오르리스타트 약물은 오리지널인 한국로슈의 ' 제니칼캅셀120mg'을 비롯해 총 7품목이다. 종근당의 '락슈미캡슐', 한미약품의 '리피다운캡슐60mg' '리피다운캡슐120mg', 드림파마의 '올리엣캡슐120mg', 비알엔사이언스의 '제로엑스캡슐' '제로엑스캡슐60mg(수출용)' 등이다.2010-05-28 06:45:52이탁순 -
유나이티드, 개량신약 '클란자CR정' 발매아세클로페낙 성분 소염진통제 ' 클란자CR정'이 국내 개량신약 목록에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27일 ‘유나이티드 컬쳐센터’에서 '클란자CR정' 발매 기념 기업 설명회 및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했다. 보험약가는 558원이다. 회사측 신제품 도입 첫해 50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국적제약사와 라이센스를 통해 1000억원대 유럽 시장 진출을 바라보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증, 강직성 척추염 등 만성적 관절 질환과 치통, 수술 후 또는 분만 후 통증치료제. 속방층과 서방층의 2중 구조로 약물 방출을 조절, 1일 1회 1정 복용함으로써 1일 2회 복용하는 기존 제제에 비해 복용편의를 개선했다. 아세클로페낙 일반 제제를 서방화해 속방층의 빠른 약효와 서방층의 24시간 지속 효과를 확보해 복용편의와 장기복용 안전성을 모두 확보했다는 것.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유럽,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에도 등록 중"이라며 "전 세계의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약이 되길 희망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신약개발본부 정원태 전무이사는 “'클란자CR정’ 발매를 통해 개량신약 보유 회사로 발돋움했다”며 “글로벌 기술 수출을 위한 효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유나이티드제약은 산업자원부 우수 제조 기술 연구센터(Advanced Technology Center, ATC) 선정을 통해 2001년부터 2010년 4월 최종 허가까지 10년간 제품을 연구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 원료합성으로 지난 2006년 EDMF(European Drug Master File, 유럽 의약품 등록제)에 등록한 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등 유럽 전 지역에 수출중이다.2010-05-27 17:16:57허현아 -
근화, 암성통증치료제 '온솔리스' 독점판매근화제약(대표이사)이 암성통증치료제 ' 온솔리스'를 국내에 들여온다. 근회제약(대표이사 배상진)은 미국 제제기술 전문회사 BODI(BioDilivery Science International)사와 암 환자의 급발성 통증치료제 BEMA Fentanyl(미국 상품명 온솔리스)의 국내 독점 개발·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온솔리스'는 BDSI사의 독자적 약물 전달 기술인 BEMA(Bio Erodible, Muco Adhesive : 생분해성 구강내 접착제를 통한 약물 전달) 기술을 적용한 펜타닐 성분 제제로 마약류에 내성이 있는 18세 이상 암 환자의 급발성 통증 치료제. 근화측은 식약청 허가를 거쳐 2011년초 제품을 발매할 계획이다. 배상진 대표는 “BDSI사의 독자기술인 BEMA 기술을 적용한 BEMA 펜타닐을 도입함으로써 항암제와 진통제 시장에서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온솔리스'는 2009년 7월 미국 FDA 승인을 받아 10월부터 판매중이며 금년 하반기 EU 승인을 목표로 허가신청을 진행중이다.2010-05-27 17:03:2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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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약 '레보비르' 첫 해외판매 수입국내 업체가 개발한 만성B형간염치료제 ' 레보비르'가 첫 해외 판매매출을 올렸다. 부광약품은 필리핀에서 만성B형간염 치료제 레보비르캡슐(성분명: 클레부딘) 판매로 미화 3만1000달러 매출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부광약품은 일본 Eisai사를 통해 아시아 국가 허가 등록 및 판매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1월부터 첫 수출국인 필리핀에 완제품을 수출해 로열티 수입을 얻게 된 것. 회사측은 "계약조건에 따라 1차로 지난 3월말까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았다"며 "레보비르캡슐이 글로벌 신약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2010-05-27 16:48:1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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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섬유아세포 피부손상치료제 허가세계 최초로 자가피부섬유아세포를 이용해 흉터를 치료하는 세포치료제가 허가됐다. 에스바이오메딕스(대표이사 강동호)는 자신의 피부 조직에서 성체줄기세포를 채취·분리해 자가피부섬유아세포로 배양시킨 후 피부 진피층에 재 투여해 콜라겐 증식을 유도, 흉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세포 치료제가 국내 식약청로부터 세계 처음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진피층의 80%를 차지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의 형성을 담당하는 섬유아세포는 피부노화와 함께 활성이 감소되며 이는 주름형성의 이유가 된다. 이번에 허가 받은 세포치료제는 미국 뉴저지대학교 병원의 William K. Boss (윌리엄 케이 보스)에 의해 1995년 처음 시도돼 미국 파이브로셀社가 지난해 5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판 허가를 요청한 상태였으나, 에스바이오메딕스가 상품화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세계최초로 첫 허가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금까지의 흉터치료제 및 시술법들은 섬유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거나, 손상된 부위를 대체충진물로 충진하는 방법이었으나, 그 효과가 높지 않고 지속기간이 짧아 잦은 재 시술이 필요했다. 반면, ‘자가섬유아세포’ 치료법은 섬유아세포를 직접 투입해 손상된 피부를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피부손상 세포치료제이다. 특히 본인의 피부 세포를 사용해 자신의 생체 메커니즘에 따르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과 과다보정 등의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피부 진피층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효력기간이 최소 4년 이상 지속된다. ‘ 이번에 허가받은 치료제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전임상시험 (2006년 6월 ~ 2007년 11월)을 완료하고,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임상시험 (2008년 3월 ~ 2009년 5월)을 완료했다. 강동호 대표이사는 “자가섬유아세포 치료법을 세계최초로 한국에서 허가 받았다는 것은 국내의 세포치료 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세포치료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경쟁력 또한 갖추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2010-05-27 15:52:5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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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등 세비보 내성에 급여적용…6월부터다음달부터는 만성B형간염치료제 ' 세비보' 내성환자에게 ' 헵세라'와 ' 바라크루드1mg'을 교체투여한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또 '가스터주' 등 일부 위궤양치료제는 허가범위를 초과해도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7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대한간학회 및 미국 등 외국가이드라인에서 '세비보' 내성시 '제픽스' 내성에 준해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 '헵세라' 혹은 '바라크루드1mg' 교체투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는 '세비보' 내성환자에 이들 두 약제를 사용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또 '세비보'는 간암과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B형간염환자에게도 급여가 확대 적용되고,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때는 허가범위를 초과해도 약값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된다. 또 H2수용체 길항 주사제(타가메트주 등)와 파모티딘(가스터주 등), 염산라니티닌(잔탁주 등)은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한 고위험군 환자의 스트레스성 궤양예방에 투여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유로키나제 주사제(녹십자유로키나제주 등)는 뇌경색증.뇌혈전증 환자 중 정맥내용해술이 금기이거나 적응증이 되지 않는 환자에게 60만단위 범위내에서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60만 단위를 초과해 투여가 필요한 때는 사례별로 인정한다. 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인공판막 사용 환자의 인공판막혈전증에 정맥내 혈전용해요법에도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프로바트립탄경구제(미가드정2.5mg)와 프리로카인25mg, 리도카인25mg 복합제인 더마카인5%크림은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미가드정2.5mg은 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 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도 급여가 인정된다.2010-05-27 15:21: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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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정 '개량신약' 급여품목 총 29개현재까지 개량신약으로 인정해 급여를 받은 제품은 모두 29개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개량신약 기준이 적용된 이후 식약청이 현재까지 6개만을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숫자다. 이소영 심평원 약제등재부장은 27일 열린 '2010 KFDC 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에서 지난 3월 개량신약 산정기준 적용대상으로 고시된 품목은 29개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염병경이 8개, 이성체가 2개, 새로운 제형이 6개, 새로운 용법용량이 13개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오리지널과 용법용량이 새로운 제품은 오리지널의 90%, 염 또는 이성체 변경 약제는 80%를 급여하고 있다. 다만, 이미 오리지널의 제네릭이 등재돼 있을 경우에는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은 오리지널의 68%를 받게 된다. 심평원은 개량신약 인정을 위해 식약청과는 별도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며, 오리지널과 비교해 경제성·진보성 등을 심사한다. 또한, 생물의약품 제제는 개량신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까지 6개 품목을 개량신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같은 제품인 아모잘탄과 코자엑스 큐가 용량을 달리하여 총 4품목이 허가받았고, 올들어 한미의 '포타스틴오디정', 한국유나이티드의 '클란자CR'정이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경동·LG·진양·SK가 염을 제거한 '넥시움' 개량신약은 식약청으로부터는 개량신약 지위를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10-05-27 11:51:5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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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제 골절 위험보고…사용량 조절 권고"[식약청, 안전성 검토 착수] 위식도역류질환 등에 사용되는 PPI(프로톤펌프억제제) 제제에서 골절 위험성이 해외에서 보고됨에 따라 식약청이 소비자 및 의약 전문가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PPI 제제는 란스톤, 판토록, 파리에트, 넥시움, 에소메졸을 비롯해 최근 국산신약 '놀텍'까지 시장경쟁이 치열한 제품군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최근 미국 FDA의 안전성 보고를 토대로 의약사 및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안전성 서한을 26일 배포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美FDA는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관련된 복수의 약물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 제제를 고용량 또는 장기간 사용 시 고관절, 손목뼈, 척추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 관련 내용의 제품라벨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FDA는 골절 위험성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환자는 전문의약품을 최소 일년 이상 또는 고용량을 처방 받은 환자라며, 주로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PPI 사용과 골절 위험성 증가간의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FDA는 이번 데이터의 골절 위험성 증가가 용량이나 투여 기간과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위험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대규모, 장기간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식약청은 미국 FDA의 조치에 따라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등 PPI 제제의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사에게는 PPI의 사용시 저용량, 단기 치료만으로 환자 증상이 충분히 치료될 수 있을 지를 검토하고, 허가사항 전반에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에게는 이번 FDA의 안전성 정보를 소개하면서, 의약전문가의 지시가 없는 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한편, 국내에는 PPI 제제로서 넥시움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등 7개 성분 260개 품목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2010-05-27 06:47:32이탁순 -
'클란자CR' 개량신약 허가…올들어 세번째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클란자CR정'이 개량신약으로 시판허가를 받았다. 올해 들어 세번째다. 식약청은 지난 3월에서 4월 동안 개량신약 1품목과 신약 6품목을 포함한 총 757품목이 허가됐다고 27일 밝혔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된 품목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전문의약품 301품목(희귀의약품 6품목), 일반의약품 66품목 등 완제의약품이 367품목이며, 한약재가 268품목, 원료의약품이 122품목이다. 개량신약으로 허가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클란자CR정(아세클로페낙)’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골관절염 등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해열·진통·소염제로, 기존 아세클로페낙 제제와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으로 용법·용량을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변경함으로써 진보성 및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이 품목은 지난 4월 14일 허가받았다. 국산 개량신약은 올들어 벌써 3품목이나 나왔다. 한미약품이 동아제약의 타리온정(베포타스틴)을 개량한 '포타스틴오디정'으로 첫 선을 보였고, 경동·LG·진양·SK가 공동으로 넥시움의 개량신약을 허가받았다. 작년 개량신약 기준이 마련된 이후로는 한미 '아모잘탄'을 포함해 4개 품목이 식약청으로부터 개량신약 지위를 부여받았다.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의 허가가 급증한 것도 4월 의약품 허가의 두드러진 현상.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헵세라정10밀리그람(아데포비어디피복실)'의 재심사 기간이 2월달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품목의 제네릭의약품이 4월 한달간 총 34개 허가됐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해 약효의 동등성을 입증해 허가된 이들 품목의 등장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환자의 치료시 선택의 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간에 허가받은 신약은 모두 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제일기린약품(주)의 ‘레그파라정25밀리그램(시나칼세트염산염)’과 ‘레그파라정75밀리그램(시나칼세트염산염)’은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로 허가받았다. 또,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오렌시아주250밀리그램(아바타셉트)’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및 소아 특발성 관절염의 증상 및 증후 감소에 사용한다.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인베가서방정 3, 6, 9밀리그램(팔리페리돈)’은 외국에서 수입되던 품목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품목으로 변경해 허가받았다.2010-05-27 06:32:11이탁순 -
의약품 3771개 성분 명칭 표준화의약품 성분명칭이 표준화됐다. 식약청은 대한약전을 포함한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미국약전(USP), 유럽약전(EP), 일본약전(JP) 및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수재 3771성분에 대해 성분 표준명칭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 성분 표준명칭은, 주성분의 이름을 먼저 기술하고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는 등 대한약전 제9개정 의약품 성분명 원칙을 기본으로 했다. 이에 따라 황산겐타마이신은 겐타마이신황산염으로, 에칠은 에틸로, 안식향산은 벤조산으로, 그린티가루는 다엽가루로 바뀌었다. 또한, 의약품 성분표준명칭 마련 후속 조치로 의약품전산시스템에 표준성분명을 반영, 향후 개발자가 의약품허가(신고) 신청시 표준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성분표준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새로운 성분에 대해서는 제시된 명명원칙에 따라 성분명칭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가 그간 다양한 표기방식으로 혼재됐던 의약품 성분명칭을 정리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약업계, 의료계, 소비자 모두 쉽고 명확하게 의약품성분을 구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들은 동일한 의약품을 바뀐 성분명칭 때문에 다른 약으로 오해하지 말아 줄 것을 식약청은 당부했다. 바뀐 의약품 성분표준명칭 및 명명원칙 등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0-05-26 21:26:0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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