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 등 세비보 내성에 급여적용…6월부터
- 최은택
- 2010-05-27 15: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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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변경고시…위궤양제 허가초과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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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만성B형간염치료제 ' 세비보' 내성환자에게 ' 헵세라'와 ' 바라크루드1mg'을 교체투여한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또 '가스터주' 등 일부 위궤양치료제는 허가범위를 초과해도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7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대한간학회 및 미국 등 외국가이드라인에서 '세비보' 내성시 '제픽스' 내성에 준해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 '헵세라' 혹은 '바라크루드1mg' 교체투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는 '세비보' 내성환자에 이들 두 약제를 사용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또 '세비보'는 간암과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B형간염환자에게도 급여가 확대 적용되고,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때는 허가범위를 초과해도 약값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된다.
또 H2수용체 길항 주사제(타가메트주 등)와 파모티딘(가스터주 등), 염산라니티닌(잔탁주 등)은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한 고위험군 환자의 스트레스성 궤양예방에 투여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유로키나제 주사제(녹십자유로키나제주 등)는 뇌경색증.뇌혈전증 환자 중 정맥내용해술이 금기이거나 적응증이 되지 않는 환자에게 60만단위 범위내에서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60만 단위를 초과해 투여가 필요한 때는 사례별로 인정한다.
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인공판막 사용 환자의 인공판막혈전증에 정맥내 혈전용해요법에도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프로바트립탄경구제(미가드정2.5mg)와 프리로카인25mg, 리도카인25mg 복합제인 더마카인5%크림은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미가드정2.5mg은 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 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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