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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만료 1년 전까지 증례수 조정신청 가능앞으로는 재심사 만료기간이 1년 남은 시점까지 시판후 조사 대상자 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조정신청은 품목허가일로부터 재심사기간 만료일까지 최소 2분의 1이 경과된 이후에 가능하다. 증례수 조정신청을 언제 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었던 제약업체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조사대상자의 수 조정신청 시기 및 절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의견조회를 완료했다. 그간 고시에는 신약이나 개량신약의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시기나 절차 등 명확한 지침이 없어 불편을 샀다.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이를 해소하고 심사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신약은 6년 동안 3000명, 개량신약 등은 4년 동안 600명의 환자에게 시판 후 조사( PMS)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는 대부분 사용성적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환자수가 적은 의약품은 기준을 만족할 수 없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조정신청은 품목허가일로부터 재심사기간 만료일까지 최소 2분의 1이 경과된 이후부터 재심사 만료일까지 최소 1년 남은 시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재심사기간이 6년 부여된 신약은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 5년 이전까지, 4년이 부여된 약은 마찬가지로 품목허가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3년 이전까지 증례수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판 후 조사 변경계획서에 조사대상자 수 품목별 조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해 식약청 홈페이지 '기쁘다'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30일이다. 1년차 이후 정기보고 시에도 재심사 진행상황이 점검된다. 식약청은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해 최종 조사대상자 수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자 수 조정신청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정확한 심사예측이 가능해 업계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1-06-14 06:49:50이탁순 -
입소병 뇌수막염 백신 접종, 노바티스 수혜?국방부가 신병 입소자에게 뇌수막염 백신 접종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해당 제약사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김형기 보건복지관은 12일 "군내 뇌수막염 발병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신병 훈련소의 모든 입소병을 대상으로 뇌수막염 백신 접종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군의 규모는 약 60만명 가량이며, 해마다 입소하는 신병 규모는 약 35만명 수준이다. 국방부는 단체 구매 등을 통해 1인당 약 4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체 신병을 대상으로 뇌수막염 백신 접종에는 약 14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국내에 출시돼 있는 뇌수막염 백신은 없기 때문에 국방부가 백신 접종 예산을 승인하더라도 당장 접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뇌수막염 백신은 노바티스 '멤비오'와 사노피파스퇴르 '메낙트라'다. 이 중 멤비오는 국내 허가를 위한 임상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 허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메낙트라는 국내 허가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노파파스퇴르가 국내 도입을 시도한다고 해도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부터 국방부가 뇌수막염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한 사실상 노바티스 '멤비오'가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신병에 대한 뇌수막염 백신 접종을 확정할 경우 노바티스는 약 140억원 가량의 안정적인 백신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011-06-13 19:02:28최봉영 -
컵라면 물 부어 주면 과태료?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황당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적용례를 소개했다. 장소는 PC방이다. 이 법령은 식품의 조리.판매를 하려는 자는 식품접객업 허가를 얻어 하도록 하되,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문제는 PC방 적용에 대한 해석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달라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를 보자. 강원도 한 지역은 “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괜찮다. 가져다주는 행위는 안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충북의 한 지역은 “물을 부어주는 행위, 가져다주는 행위 둘다 안 된다”고 지도했고, 제주도의 한 지역은 “pc방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일축. 또 전남의 한 지역은 “단무지만 주지 않으면 문제없다”, 경기 한 지역은 “커피자판기, 디지털면조리기, 냉음료디스펜서 모두 문제다. 공짜로 주는 것이 문제”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 PC방에서는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안 된다는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라면은 팔되 물만 직접 부어먹도록 조치, 초등학생이 직접 물을 붙다가 손을 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법령의 명확한 해석을 내려 국민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가 ‘조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앞으로 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11-06-13 16:39:59최은택 -
'피나·두타스테리드' 전립선암 발생 위험 공지전립선비대증 및 남성혈탕모 치료에 사용되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 5-α 환원효소 억제제(5-ARIs)가 심각한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정보가 새롭게 들어왔다. 식약청은 이 정보에 따라 안전한 처방·조제를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게 13일 배포했다. 서한에 다르면 최근 미국 FDA는 '5-α 환원효소 억제제(5-ARIs)'의 심각한 전립선암 발생위험 증가 사유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의료관계자에게 공지했다. 또 관련 위험은 낮으나 남성환자에 5-ARIs 치료의 시작 또는 지속여부 결정시 잠재적인 위해에 대한 유익성의 상회여부 검토가 필요함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제에 대한 '전립선암 예방 임상시험(PCPT) 및 두타스테리드에 의한 '전립선암 감소시험(REDUCE)'에 대한 FDA 분석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 이 제제가 낮은 위험 형태의 전립선암 발생은 감소됐으나 심각한 형태의 전립선암 발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청도 이번 안전성 내용에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내 허가된 5-ARIs제제는 69개사 101개 품목이 있다. 국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투여군의 280명(6.4%), 위약군의 237명(5.1%)에서 Gleason Score 7-10의 전립선암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다.2011-06-13 10:49:39이탁순 -
식약청, 방광암 위험 '액토스' 안전사용 주문국내 보건당국이 최근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 판매가 중단된 당뇨병치료제 ' 액토스정(피오클리타존·한국릴리)'에 대해 안전성 조사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10일 배포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국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한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은 '방광암' 위험 증가의 사유로 당뇨병치료제 '피오글리타존' 함유 제제의 사용중지를 결정했다. 이는 Afssaps의 요청에 따라 국립질병보험금고(CNAMTS)에서 실시한 연구결과, 액토스로 치료받은 환자들에게 '방광암'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른 '시판허가위원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 당국은 이에 현재 복용 중인 환자는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당뇨병 치료법 변경을 위해 주치의와 상담할 것과 의료진에게 '피오글리타존' 성분 제제 처방 금지를 권고했다. 식약청은 의·약사에게 이러한 정보를 유의해서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에는 피오글리타존 단일제가 96개사 101품목, 복합제는 '액토스메트정 15/850(한국릴리)' 1품목이 있다. 2009년 생산실적 기준으로 오리지널인 액토스정15mg이 약 48억원의 실적을 올렸다.2011-06-13 10:35:55이탁순 -
식약청, 중국 등 4개국 바이오약 당국자 초청연수식약청은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담당자 및 지역 내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당국자들을 초청해 14일부터 16일까지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의 주요 내용은 ▲초청국 바이오의약품 시장 및 허가관리현황 소개 ▲국내 바이오의약품 관련 허가관리 제도 및 현황 등 소개 ▲연세의료원 임상시험센터 및 녹십자 방문 ▲국내 제약업체와 초청국 허가관리 당국자와의 1:1미팅 및 리셉션 등이다. 이번 연수는 국내 바이오 제약 산업이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 전략 사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수출전략국 대상 중 우선 아시아지역 내 국가를 초청, 해당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및 시장현황을 국내 제약업체에 소개하고 국내 허가관리 수준을 초청국가에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전략국은 제약업체 대상으로 의약품 수출유망국가 선정 설문조사결과 미국, 이란, 브라질, 중국, 베트남, 일본, 브라질, 미국, 필리핀 등으로 선정했다. 현재 국내 개발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2009년 17건에서 2010년 29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의약품 수출액 상위 10품목 중 8개 제품을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품목으로는 ‘퀸박셈주(DTaP-Hib-HepB백신)’가 수출 1위 제품이다. 식약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백신 제조업체들의 WHO PQ(Pre Qualification)획득 ▲세계 5번째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 생산국 등극 등 국내 백신산업의 성과를 알리고, 식약청의 WHO 협력센터 지정획득을 통한 안전한 백신관리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8월 및 12월 경 기타 수출전략국을 대상으로 추가 초청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1-06-13 09:28:2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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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환자 대상 생동성시험 국내 첫 승인국내 최초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동성시험이 승인됐다. 대상약물은 세포독성 항암제로 일반인에게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이다. 식약청은 지난 1일 일동제약과 유한양행이 제출한 ' 카페시타빈' 약물에 대한 생동성시험(시험기관 바이오메디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페시타빈 제제는 한국로슈의 '젤로다'가 오리지널 약물로 지난해 7월 재심사가 만료돼 제네릭 진입이 가능해졌다. 이 약물은 그러나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진 '세포독성항암제'이어서 식약청은 지난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동성시험은 임상시험과 다를 게 없어 일반 생동성시험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따라서 그동안 실시여부를 놓고 고민하다 일동과 유한이 먼저 스타트를 끊게 된 것이다. 식약청은 암 환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시험기관에서 진행하고, 500mg 제제의 배수 용량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반드시 암환자 또는 약물투여가 필요하지 않은 관해상태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식약청은 항암제라도 독성이 적은 약물은 일반인 시험대상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엘로티닙염산염(브랜드명 타쎄바정), 이매티닙메실산염(브랜드명 글리벡)처럼 부작용이 적은 표적항암제 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은 용량으로 시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카페시타빈같은 세포독성 항암제는 앞으로도 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항암제 제네릭은 이전에 동물시험으로 허가심사를 받아왔지만 지난 2008년 동물시험 규정이 폐지되면서 전격적으로 생동성시험이 도입됐다. 당시 식약청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항암제에도 생동성시험을 지시했다.2011-06-13 06:49:50이탁순 -
시럽·현탁액-정장생균제 보험급여 연령제한 추진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와 정장생균제(Probiotics)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새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약효군별 급여기준 일반원칙 제정은 항혈전제, 마약류, 당뇨병용제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내용액제는 꼭 필요한 대상인 만 12세 미만 소아, 고령.치매 및 연하곤란(삼킴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제산제 및 수크랄페이트(Sucralf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절히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또 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그대로 해당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장생균제는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괴사성 장염 등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당초 일반약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 공고에 따라 정장생균제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일부 상병에서 유효성이 검토돼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용액제, 정장생균제 외에도 뇌대사개선제, 항전간제 등의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2011-06-11 06:49:48최은택 -
노바티스 '디오반' 원료신고 위반 5천만원 과징금유명 다국적제약사들이 자사 블록버스터 약물의 원료의약품 신고절차를 어겨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와 산도스는 신고원료의약품( DMF)으로 공고되지 않은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각각 5000만원, 24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받았다. 노바티스가 규정을 어긴 의약품은 대표적 고혈압약인 ' 디오반필름코팅정 160mg', '코디오반정 80/12.5mg', '디오반필름코팅정 40mg', '디오반필름코팅정 80mg', '코디오반정 160/12.5mg' 등 5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에는 수입업무정지 1.5개월~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노바티스는 약사법상 과징금 최고 상한금액인 5000만원으로 처벌을 대신했다. 과징금은 전년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매겨졌다. 노바티스의 계열사인 한국산도스 역시 같은 성분(발사르탄) 제제인 '타렉필름코팅정 80mg', '타렉필름코팅정 160mg' 2개 품목의 DMF신고절차를 어겼다. 해당 2품목에는 1개월 15일 수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산도스 역시 2430만원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했다. 처분 품목들은 자진회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성분 약물이 신고대상성분(DMF)으로 지정되면서 업체가 이를 변경허가 받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2011-06-11 06:09:43이탁순 -
복지부 류양지과장 "제네릭 약가 하향 조정 고민중"복지부가 특허만료 신약과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의 하향 조정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10일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일제약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류 과장은 "국내 제네릭 약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싸다는 여론이 있다"며 "이에 복지부는 약제비 산정 기준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류 과장은 "산정 기준의 하향 조정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방향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고민단계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류 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6월 3일자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특허만료약은 70%에서 60%수준(현행 80%)까지 인하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제네릭은 이와 연동해 59.5%에서 51%까지, 제네릭이 12개 동시 등재된 경우는 40%초반에서 약가가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류 과장은 생동성 신뢰 확보를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류 과장은 "생동성을 통과한 제품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데 이같은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해 신뢰가 확보되어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식약청과 함께 생동성을 믿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1-06-10 15:47:25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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