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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처방 단계서 소비자 참여시킬 것"[심평원-OECD 국제심포지엄 3세션 종합토론] "보험정책과 관련된 개편과 개혁은 이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3일 심평원-OECD 국제심포지엄 제3세션 종합토론 자리에서 재정 건전화와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편에 대해 방향을 설명하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가난했던 시절,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급을 늘려 의료혜택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에 방점이 주어졌다"며 "소득이 2만불인 현재, 재정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큰 틀에서 의료자원과 공급 관리 기전의 건전화와 보험정책 개편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보험정책과 관련해서는 부과체계(수익), 지불제도(지출), 약가제도(지출 중 중요 별도항목)으로 구분해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약가제도와 관련해 퍼스트 제네릭 약가 수준을 우리나라와 경제사정이 유사한 국가 수준에 맞추고 약사결정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에 주력할 것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의 참여로 약가 억제를 유도할 의사도 내비쳤다. 박 과장은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으나 지금까지 약의 선택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만 결정됐다면 이제 소비자가 약의 질과 가격을 파악해 합당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불제도의 경우 현재 구성된 미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 대안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의 질 향상은 단순히 P4P 도입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기준에 맞춰 진료했는 지를 보는 현 체제보다는 최종 결과물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보제공을 하고, 필요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5-13 18:02:53김정주 -
영맨 개별 리베이트 재적발시 최대 52% 약가인하리베이트 약가인하, 다른 제도 중복되도 그대로 적용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약가인하된 품목이 2년 이내에 또 적발되면 최대 52%까지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사후관리로 약가인하가 중복되더라도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안'을 제정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 약제가 선정되면서 인하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 고시내용의 적용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리베이트 제공품목은 최대 20% 이내에서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율은 결정금액 총액 대비 부담금액 총액비율로 산정한다.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일 경우 부당금액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 총액만 결정금액에 포함시킨다. 고시에서는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처방총액도 결정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적발대상 기관만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분모가 작아져 인하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인하율에 적용되는 산출기간도 조사(수사)기관이 기간을 정해 조사(수사)한 경우 조사(수사) 대상기간으로 명시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구체적 사례에 따라 결정한다. 영업사원 개인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도 인하대상에 포함된다. 제약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대신 회사 방침과 달리 영업사원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외시킨다. 상한금액 조정절차 착수시점도 구체화 됐다.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인지한 경우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조사자료, 수사자료, 판결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누범에 대한 규정 산식도 구체화했다. 상한금액 인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다시 발생한 때는 100/100을 가중해 인하할 수 있다. 재적발시 최대 폭이 20%가 아닌 40%라는 얘기인데, 최초 가격과 비교하면 최대 낙폭은 무려 52%까지 높아진다. 세부지침은 특히 다른 사후관리제도와 분리해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재확인시켰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용량약가연동, 시장형실거래가 등 다른 제도와 약가인하가 중복되더라도 인하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데 특정의약품이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3차년도에 걸쳐 7%, 7%, 6% 순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자. 이 약제가 첫해에 7%가 인하되고 리베이트 인하율이 10%가 발생했다면, 같은 해 17%가 인하된다. 또 2차년도 7%는 17%가 인하된 가격에서 기산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정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다른 제도와 연계해 희석시켜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2011-05-04 09:30:10최은택 -
건보공단, 약가협상팀 등 약사인력 15명 모집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약가협상 관련 부서에 배치될 2급 개방형직위 등 경력직 약사 인력을 공개모집 한다. 채용분야는 계약직인 개방형 직위 2급 2명과 정규직인 행정 경력직 3급 4명, 5급 9명 등으로 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기타 건강보험 관련분야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방형직위(부장급)의 경우 관련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행정 경력직의 경우 3급은 7년, 9년은 1년 이상이 기준이다. 공단은 이번에 채용할 경력직 약사 상당수를 본원 약가협상팀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약가협상팀원 일부가 학업 등을 이유로 한시적 휴직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모집하는 약사들은 주로 약가제도와 약가협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며 "세부 배치는 채용 이후 가름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 간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 도착 분에 한한다. 공단 관계자는 "채용기간이 촉박한 만큼 많은 응시를 바란다"면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공단 인사부(02-3270-9068)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2011-04-29 11:23:35김정주 -
공단, 사용량-약가연동 실효성 연구용역 재공고건강보험 재정위기로 보건당국이 약가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도 이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약가협상에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외부용역을 지난 26일 재공고 했다. 이번 연구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약가조정 폭 확대 및 약제별, 약효군별 지출목표 설정 등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시 보험재정 영향 평가를 위한 산식을 개발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약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에는 사용량-약가연동제에 관한 해외운영 사례와 현행 약가조정 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실제 사용량 증가율에 따른 적정 약가조정 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약가 수준에 따른 조정 폭 차등화 필요성 검토와 방안이 함께 모색되며 초과약품비 환급제(Pay-back, 페이벡)도 연구된다. 특히 페이백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제가 보험재정 위험 분담에 미치는 영향과 프랑스, 호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제약사-지불자 간 초과약품비 환급방식도 고찰할 예정이다. 여기에 환급금액 산정기준 및 제도적 기전 마련 등 페이백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모색된다. 아울러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시 보험재정영향에 따른 약가 인하율도 함께 연구돼 보험재정영향에 따른 최종 인하율 산출을 위한 산식도 나올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며 예산은 3000만원이다.2011-04-27 11:4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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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주제 포럼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놓고 논의의 장을 연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오는 15일 오후 2시 본원 제1별관 평화빌딩 15층에서 제 21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 1부에서는 심평원 송현종 부연구위원과 이승미 부연구위원이 '의원 대상의 외래 처방 인센티브 시범사업 효과'와 '외래 처방 인센티브 제도의 국내외 동향'에 대해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2부 토론에서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허순임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연구위원, 대한의사협회 이혁 이사,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위원장,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이 참석해 주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할 예정이다. 심평포럼은 보건정책현안 등에 대한 주요 관련 집단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문의 : 02) 2182-2510, cheer2009@hiramail.net2011-04-12 17:22: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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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약가인하에서 총액·목표관리로 이동하나앞으로 약제비 관리제도의 초점은 어느 방향으로 옮겨질까? 정부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수립하는 일환 중 하나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약가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연구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약가인하 위주의 개별품목에 대한 약제비 통제방식에서 총액.목표관리 방식으로 중심추가 이동하는 내용이다. 데일리팜은 이 연구결과가 미래위원회의 약가제도 개편논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세부내용을 살펴봤다. ◆기본방향 =개별품목에 대한 미시적 약가관리에서 총액 목표치에 대한 거시적 약제비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약제비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제주체가 분담한다. 또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급여 의사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약제비 총액관리제도 =요양기관 대상 총액관리, 제약사 대상 매출액 목표관리제가 제안됐다. 요양기관 대상 총액관리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시행되고 있다. 연구결과는 장기적으로 약제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인센티브 부여 등 질 관리 개념을 병용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약사 목표관리제는 약제비 총액 증가율에 대한 거시 목표를 설정하고 약효군 그룹별로 세부 목표를 설정해 초과분의 일정비율에 대해 제약사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또한 예상사용량의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하고, 가격조정 산식을 합리화 해 제약사의 불성실한 추정치 제출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으로 활용한다. ◆제네릭 의약품 사용촉진 =요양기관 종별 총약제비 목표예산제 및 개별 의료기관별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의사가 비용인식적인 처방을 하도록 유도한다. 또 의사에게 의약품 비용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지원할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한다. 소비자들도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토록 한다. 참조가격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본인부담 차이 부과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시판 후 근거평가를 통한 목록관리 =급여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에 대해 최초 급여결정 이후 효과성, 비용효과성에 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계속 급여 여부를 재평가하고, 의약품 가치에 근거해 약가도 재평가한다. 아울러 약제 급여 재평가와 약가재평가를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신약 보험등재 및 가격결정구조 개선 =선별목록 취지에 맞지 않는 의약품은 등재에서 제외한다. 또 다양한 협상 패키지 개발로 보험자의 가격협상력을 강화한다. 환급제도 대상 확대, 가격-사용량 연동제 확대, 의약품 보장성 강화 조치 시 가격 재협상 등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의약품 사용량 및 가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본인부담 차등화 =질병치료에서 약제의 필수성, 대상질환의 국민보건 차원에서의 중요성 등에 따라 약제 급여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증질환의 증상완화를 위해 약제 급여율을 낮추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질환의 필수치료제 급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급여율을 차등화하자는 내용이다. 그룹형 상환약가제도(참조가격제) 도입도 제안된 검토 내용이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약제비 관리제도는) 보험의약품 전체에 대한 획일적인 관리로부터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일부 의약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건강보장선진화 위원회 활동 등의) 연구 및 논의결과를 최대한 활용해 중장기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소한의 합의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4-08 12:18: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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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오케스트라" VS "이젠 연주를 해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 주최로 지난 18일 열린 심평포럼에 참가한 관련 학자와 복지부 관계자의 약제비 관리방안에 대한 언중유골 '말말말'. 이상일 울산대 교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정책의 방향성 상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등재약 추진 당시 5년 내 목록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난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사람 써서 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아이 낳는데 10개월 걸리는데 시간이 없으니 산모 10명을 모아 1개월만에 낳겠단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배은영 상지대 교수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아무 것도 없듯, 늘어나는 약제비를 잡기 위해 새롭게 만들 정책은 없다"며 이미 많은 연구로 제시된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약제비 억제 방법을 알면서 실현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문득 이런 속담이 떠올랐다"며 "바로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한 술 더 떠 "정책을 몰라서, 없어서 못하겠냐. 그건 아니다"라며 정책의지가 부족한 보건당국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책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재정이 적자라니까 이번에도 조금 그렇게 하다 몇 달 지나면 또 흐지부지할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 오실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고 호언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를 들은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독재시대가 아닌 이상 정책이란 것은 종합예술일 수 밖에 없다"며 "혜택 받는 국민과 관련 집단을 다 참여시켜 조율해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오케스트라인 것"이라고 비유했다. 다만 류 과장은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진 못했는데 왜 그랬나 뒤집어보면 개개별 할 말이야 많겠지만 첨예한 정책 대립 탓"이라며 "트럼펫을 잘 분다고 크게 불면 조화가 깨지듯 정책도 마찬가지임을 감안해 한 발 씩 양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현 교수는 "그 오케스트라는 십수년 간 계속 준비만 하고 연주를 한 적이 없다"며 "TV에서 보면 '남자의 자격'에서도 서너달 하니 뭔가 소리가 나오던데, 올 해 안엔 보여줄 거냐"고 비꼬면서 또 한번 좌중을 웃겼다.2011-03-21 06:33: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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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 '터닝포인트'…학계, 개혁 채찍질약품비가 전체 건보재정의 30%를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놓고 학계가 보건당국의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다. 건보재정 적자 위기의 큰 틀 속에서 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미 제시된 개혁안을 선별 추진해 '터닝 포인트'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가 대전제로 내포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 주최로 오늘(18일) 오후 열린 심평포럼에 참가한 관련 학계 학자들은 약제비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안이 그간 몇 번의 전환과정을 거치며 방황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하고 "제도 취지 모두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의약품 품목 수와 약품비를 줄이겠다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제도의 근본 취지가 제도 작동 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DUR 또한 마찬가지다. 안전사용을 위한 유도책임에도 약제비 절감정책에 연관지어 의사 반발을 유발하고 결국 정책 추진이 시급함에도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전국확대 적용 시 연 48억원 절감한다는 예측치는 단순계상에 의해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계단식 약가 구조는 일종의 가격차별로서,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가 소비자의 잉여부분을 수취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구조라고 규정하고 약가의 수평적 단일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묻고 싶다. 저가구매에 대한 이익이 건보재정, 즉 국민에게 가지 않고 특정 공급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본래의 취지대로 약가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순서"라고 밝혔다. 고가 제네릭을 저가로 유도키 위한 당국의 외래처방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비관론을 내비쳤다. 고가 제네릭에 대한 리베이트가 저가에 비해 높은 탓에 의사들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최저가보다 15~30% 이상 높은 수준의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등 실제 사용량과 가격이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정책 개혁 수단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배은영 상지대 교수 또한 그간의 정부 정책이 상대적으로 쉬운 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사용량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약품비 증가 기여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의약품 시장진입 후 계속 인하정책을 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현재 수준이 적절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품질확보가 전제 된 값 싼 제네릭 사용 장려"라고 짚었다. 권순만 교수는 공급자는 약제비 목표관리제를,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소비자는 경증질환에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하되 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추진이 필요함을 상기시켰다. 권 교수는 "가격과 양, 어떤 타입의 의약품 사용만 컨트롤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지만 우선 순위를 갖고 실현시키는 것이 약제비 억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각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공개할 것이고 검증작업을 거쳐 약제비 정책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약제비 정책 개혁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혔다.2011-03-19 06:49:20김정주 -
공단, 사용량-약가연동제 실효성 연구 착수건강보험 재정위기로 보건당국이 올해 중 약가제도 개선 계획을 염두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도 이에 대한 연구에 나섰다. 공단은 최근 약가협상에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외부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약가조정 폭 확대 및 약제별, 약효군별 지출목표 설정 등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시 보험재정 영향 평가를 위한 산식을 개발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약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에는 사용량-약가연동제에 관한 해외운영 사례와 현행 약가조정 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실제 사용량 증가율에 따른 적정 약가조정 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약가 수준에 따른 조정 폭 차등화 필요성 검토와 방안이 함께 모색되며 초과약품비 환급제(Pay-back, 페이벡)도 연구된다. 특히 페이백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제가 보험재정 위험 분담에 미치는 영향과 프랑스, 호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제약사-지불자 간 초과약품비 환급방식도 고찰할 예정이다. 여기에 환급금액 산정기준 및 제도적 기전 마련 등 페이백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모색된다. 아울러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시 보험재정영향에 따른 약가 인하율도 함께 연구돼 보험재정영향에 따른 최종 인하율 산출을 위한 산식도 나올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며 예산은 3000만원이다.2011-03-15 10:12: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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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제도 만지작…하반기중 개선안 마련 추진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약가제도 개선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일단 올해 하반기 발표목표로 제도 손질에 고삐를 죄고 있다. 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현재 운영 중인 약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초첨은 역시 가격과 사용량 관리다. 가격은 보험약가가 비싸기 때문에 산정기준상의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쟁점이 핵심이다. 사용량 관리장치는 저가 의약품 활성화와 적정한 사후 가격 조정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용량 중심의 약가인하 협상을 금액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비 관리장치 전반을 평가하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관련 단체 등과 만나 추가 의견을 수렴,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2011-03-15 06:48: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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