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구입가 미만 판매·1원 공급강요 현지확인 강화"
- 최은택
- 2014-04-02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회에 추진계획 보고...적격심사제 확대 유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1일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현재 초가가 낙찰·공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은 입찰병원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확대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또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나 1원 공급 강요행위 등이 타깃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형에 대해서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논의결과를 토대로 기존 약품비 적정관리 장려금에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해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의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5'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6"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7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8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