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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환수금, 납부기간은 늘려도 감면은 힘들다"

  • 최은택
  • 2014-05-22 06:14:56
  • 복지부, 8월이후 산출 가능...약품비 범위 등 검토 필요

국산신약인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일부 급여제한은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지만 위약금 환수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정심이 사실상 위임한 기준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환수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약금 환수는 10월 이후에나 집행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스티렌 약품비 환수대상 기간은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33개월치다.

약품비는 오는 8월 심사결정분까지 반영한다. 따라서 실제 환수금액은 9월 중 산출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정리해야 할 쟁점들도 있다. 약품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만 환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환자본인부담금 포함여부는 더 이상 논점이 아니다.

초점은 '조건부 급여와 관련없는 적응증도 환수대상인가'로 모아진다.

복지부는 일단 심평원에 이번에 급여제한 대상이 된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과 급여가 유지되는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적응증의 약품비를 구분할 수 있는 지 분석해 보도록 했다.

만약 분리하기 어렵다면 두 개 적응증 모두 환수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데, 법률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건정심이 고려하도록 한 동아제약 측의 경영상황은 납부기간을 늘려주는 선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건정심 의결이후에도 진행해야 할 후속절차가 많다"면서 "환수금액 자체가 8월이후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환수시점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건정심 주문에 따라) 환수금 납부기간은 회사 측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고려해 줄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그러나 "납부기간은 늘려줄 수 있어도 기준에 의해 산정된 환수금액을 감면해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복지부 요청에 따라 회사 측이 제출한 임상결과 검토에 들어갔다.

이 과장은 "이번에 삭제된 적응증 급여확대 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의약품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급여적정 여부(원상회복)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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