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이석준 기자
- 2026-07-02 07:24: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거래소 벌점 5점, 공정공시 절차 위반…"실적 내용은 실제 기반"
-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보도자료 선배포 따른 지정"
- 유럽·미국 라이선스 계약과는 별개…"공시 절차 지속 보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천당제약이 최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해 허위공시가 아닌 공정공시 절차상 문제였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천당제약을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
삼천당제약은 이번 지정이 지난 2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SCD411)의 캐나다 시장 실적을 정식 공시에 앞서 보도자료 형태로 먼저 배포한 데 따른 것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와 순서에 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해당 자료의 내용은 실제 실적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허위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내용은 회사 전체 사업이 아닌 단일 품목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실적에 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함께 언급된 유럽·미국 라이선스 계약과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삼천당제약은 해당 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시장과 성실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시와 대외 소통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시장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3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4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5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6[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 7정확도 넘어 생산성…딥노이드 생성형 AI 상용화 드라이브
- 8'다잘렉스', 다발골수종 적응증 추가...병용 선택지 다변화
- 9최신 개국 트렌드는? 이태영 약사, 26일 오프세미나 개최
- 10포항시약, 엘림믿음의집 방문해 봉사 공연…상비약 전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