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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카페 명칭 PHARMACY, 소비자인식 여부 중요"상호를 'PHARMACY'라고 정한 카페에 대해 지자체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4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PHARMACY'라는 카페상호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 여부와 지자체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PHARMACY COFFEE'라는 상호를 쓴 서울의 카페는 보건소 행정지도로 상호명을 변경했으나, 부산의 카페는 'PHARMACY CAFE'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알려졌다. 같은 사안에 지자체 별 판단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앞선 서울과 부산의 동일한 사례에 지자체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해 판매 품목이나 상점의 제반 여건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현장을 확인하고 결정한 지자체 결정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국으로 인식될 만한 수준의 상호라면 사용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꼭 '약국'이란 상호가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봤을 때 약국 수준으로 인식할 만 하다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부산의 사례를 보니 'PHARMACY'라는 말 뒤에 'cafe'라고 덧붙였고, 문자 크기나 작성된 방법 등을 봤다. 소비자가 약국과 얼마나 구별할 수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당 약사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소비자가 다른 상점을 약국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취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나온 바 없고 복지부에 직접적으로 질의가 들어온 경우도 없었다. 명확한 판단을 요청하자 약무정책과도 '과도한 계도'라는 의견과 '웬만해서는 다른 상점이 약국 관련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고, 내부 논의를 통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취지, 소비자 인식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보건소가 운영방법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9-05-14 19:00:21정혜진 -
약국 임금상승 부담주는 최저임금…올해는 속도조절?약국 80%가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 못했다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어 현행법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즉 7조원 규모의 실업급여, 4조원 규모의 13개 부처 40여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인건비, 민간위탁비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9일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원 위촉을 추진할 방침이다. 결국 남은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폭인데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줬다"면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업계에서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올랐고,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오른 8350원에 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관내 107개 약국을 대상으로 노무·세무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약국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증가를 호소했다. 지출되는 임금증가로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는 약국이 79.4%였고 직원을 줄이거나 직원 업무시간을 줄여 업무부담이 증가한 약국도 27.1%에 달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산정 월급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초과하거나, 직원이 고용노동부 문의나 신고를 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겪는 약국도 있었다.2019-05-14 11:24:30강신국 -
약국서 '니코틴 흡입제' 잘못 광고해 팔다간 행정처분일부 약국가에서 '니코틴 흡입기'를 금연보조용 '흡연욕구저하제'로 오류 광고하거나 혼동 판매해 소비자 신고 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에서 합성니코틴 성분의 공산품 비타민 흡입기를 의약외품인 흡연욕구저하제로 오인 광고·판매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타바케어 등 비타민 흡입기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이며, 합성니코틴이 함유됐다. 공산품인 타바케어는 약국 내 취급이 가능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는 약국 취급이 불가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는 약사회에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판매 관련 협조 요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소비자들이 일부 약국이 니코틴 흡입기를 금연보조, 흡연습관개선 등 의약외품으로 광고·표시해 판매중인 행위를 신고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약국이 취급할 수 있는 흡연욕구저하제는 총 4개 품목이 전부다. 궐련형으로 개발된 미향메드의 '아로마금연파이프'와 그린월드팜의 '클리닉금연파이프', 전자식인 포에이치글로벌 '체인지'와 '체인지스틱'이 약국 내 의약외품 취급 가능 품목이다. 이외 허가받지 않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취급 판매하는 약국은 소비자 신고와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다.2019-05-13 23:10: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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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상호 'PHARMACY'...위법 판단, 지역별 제각각이름이 'PHARMACY'인 카페가 문을 열었다. 같은 경우지만 서울의 카페는 '약사법 위반' 소지로 상호를 변경했고, 부산의 카페는 그대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역에는 지난해 'PHARMACY cafe'가 문을 열었다. 이 카페는 즉시 해당 보건소에 민원으로 접수됐고, 보건소는 상호를 바꾸도록 행정지도했다. 결국 카페는 'PHARMACY'가 아닌, 'p~'의 다른 이름으로 상호와 간판, 내부 메뉴판과 메뉴 이름까지 모두 변경했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직접 나가보았다. 인테리어도 약국에서 영감을 얻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행정지도를 통해 상호명 변경을 요청했다"며 "카페는 즉시 간판을 교체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경우임에도 부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부산의 한 지역약사회는 최근 관내에 'PHARMACY cafe'라는 상호를 보고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PHARMACY'와 '약국'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민원을 반려했다. 'PHARMACY'가 '약국', '약학'이란 의미가 강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제술', '조제학'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며, 약국 외관 상 실제 약국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는 취지에서다. 부산의 해당보건소 관계자는 "'PHARMACY'에는 약국 외에도 '조제하다', '혼합하다' 등 다른 뜻이 있다는 점과, 카페를 약국으로 오인해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지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상 약국이 아닌 곳에 '약국'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 마포구의 한 유흥주점이 '약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약국 콘셉트의 인테리어로 논란이 됐고, 결국 2014년 '약국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법한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시정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닌, 보다 개방적인 범위의 'PHARMACY'라는 명칭에는 다소 이견이 존재한다. 이번처럼 지자체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 행정지도를 한 서울의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에는 '약국 등 '유사명칭'이라고 표현했다. '약국'이라는 말 외에 'PHARMACY'라는 말도 해당한다고 보았다"며 "논란이 된다면 복지부 질의를 통한 유권해석 등 정부 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산 보건소의 관계자는 "약사법 20조 6항의 입법취지와 내부 가이드라인 판단기준에서 보면, 약국 명칭을 규제하는 것은 건기식이나 건강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약국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카페를 약국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 '구두병원'이라는 구두방을 규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약국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관련해 지금까지 복지부가 유권해석이나 판단을 내놓은 적은 없다. 같은 상황을 놓고 지자체 별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상호를 정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2019-05-13 19:31:45정혜진 -
'펜잘큐' 공급가 인상설 솔솔...종근당 "검토 중"유명 일반의약품인 '펜잘큐' 가격인상 설이 제기됐다. 약국가에는 '6월', '10%'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종근당은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13일 약국가와 종근당에 따르면, 종근당은 6월부터 '펜잘큐' 약국 공급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률은 10% 정도가 거론된다. 회사 측은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공식 발표하거나 거래처에 고지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약국은 이미 가격인상을 기정 사실로 인지하고 있다. 회사가 가격인상에 앞서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회사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지만 일부 영업사원이 거래 약국에 미리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펜잘큐는 2005년과 2015년 두 차례 각각 13% 정도 공급가를 인상했다. 서울의 한 약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가격이 오른 품목이 십여가지다. 유명하지 않은 품목이나 소폭 조정된 품목까지 하면 20개 품목의 일반약이 한번에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인상 계획이 없던 제약사도 경쟁 품목이 가격을 올리면 같이 인상할 계획을 세우는 곳도 있어 당분간 일반약 가격인상 통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9-05-13 17:50:3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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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확정 현수막 약국매물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내 선후배, 동료 약사들을 만나면 무조건 병원 확정 현수막이 붙은 빌딩에서는 약국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잘라 말한다. 그만큼 약국 분양 사기가 독버섯 마냥 번져있다. 그래도 탐이 나는 점포라면, 눈치보지 말고 의사 진료행적을 캐묻고 안전한 수준의 특약 조건을 계약서에 요구해야 한다." 의약분업 이후 20년 가까이 약사사회를 좀 먹어온 불법 브로커 약국 부동산 분양 사기 피해액이 갈수록 불어나며 눈물 쏟는 약사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사와 팀을 꾸린 브로커 집단이 많게는 9개 건물에서 허위 의원 유치 계약을 맺고 약사를 상대로 10억원대 규모 분양 사기를 계획하는 사건이 공개되면서 약사 충격은 배가됐다. 13일 만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억대 부동산 사기를 피하려면 일단 '0개과 병원 입점 확정'과 같은 홍보 현수막에 현혹되지 말라고 압축했다. 우 변호사는 현재 불법 약국 분양 사기 사건을 포함해 5건의 약국 약사 임대차 계약 케이스를 맡고 있다. 우 변호사는 병원 확정 등 홍보 문구를 기재한 건물일 수록 의사와 팀을 짠 사기성 매물일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일명 '호구 약사' 한 명이 잡히기만 기다리는 일종의 덫과도 같다고 했다. 특히 현재 맡은 여럿 사건과 신문과 방송에 소개된 사례 외에도 다수 불법 브로커들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호시탐탐 사기 분양을 기획중일 가능성이 짙다는 게 우 변호사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신도시 신축 건물에 병·의원 입점 확정 현수막이 걸렸다면 무조건 피하라고 제언한다"며 "위험이 너무 크다. 10억원대 금액을 지급하고 모험 할 여유가 된다면 모를까, 사기로 몸과 마음을 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정말 의사가 그정도 진료과목을 입점시켜 경영할 건물이라면, 사전에 함께 일할 약사를 미리 구하거나 약국 점포까지 같이 분양 받는 케이스가 많다"며 "당장 병원 입점과 단독 약국에 현혹돼 계약을 하는 순간 승패소가 불확실한 수 십억대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변호사는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가 약사에게 약국 분양을 미끼로 보여주는 의원 입점 계약서나 의사 입금증 같은 서류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수라고 했다. 대행사·시행사가 미리 의사·브로커 팀에게 수 억대 계약금을 주고 형식적으로 병원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의사와 건물주 간 병원 임대차 계약서를 약사가 직접 본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결국 해당 의사의 과거 의료기관 경영 행적이나 진료 패턴을 별도로 확인하는 게 필수"라며 " 결국 약사가 지불한 10억원대 약국 분양대금이 시행사를 거쳐 의사나 불법 브로커에게 전달되는 분양 사기 시스템을 제대로 각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약사가 약국 부동산 사기를 피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계약서 뿐이라는 게 우 변호사 견해다. 약국 분양 계약 시 계약서에 ▲입점 진료과목 갯수 ▲입점 진료과목 종류 ▲정확한 개원 시점 ▲전문의 여부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파기하겠다는 문구도 명기하라는 것이다. 특히 우 변호사는 특약 조건으로 의사 개원 후 최소 몇 년 동안 해당 건물에서 진료를 지속하겠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지금과 같이 억대 분양 사기가 팽배한 시점에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했다. 우 변호사는 "때때로 약사들은 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 계약 내용을 막연히 믿는 케이스가 많다. 절대 안 된다"며 "무조건 계약서에 명기하고 자신없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후회없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몇 건의 케이스를 맡아 약국 분양 사기 내막을 뜯어보니 수법이 치밀하고 약사는 인식조차 못한 채 뒤통수를 맞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어떤것도 믿을 수 없다. 결국 약사 자신이 작성할 계약서만이 법정에서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지나치게 대박을 꿈꾸려 조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상담을 거듭해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9-05-13 15:38:05이정환 -
약학정보원, 고질적인 PIT3000 AS문제 해결 박차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 고질적인 PIT300 AS 지연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약정원은 오늘부터 시범서비스가 시작되는 '스피드콜'과 '대표번호 문자접수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문제가 완벽히 해결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스피드콜은 사이버 원스탑 AS 접수 시스템으로 PIT3000 운영중 문제가 발생한 오류 화면을 자동으로 캡쳐해 콜센터로 전송하는 기능으로, 전화접수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할 방법으로 개발됐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 즉시 응대가 가능하다. 휴대폰 문자(MMS) 접수기능은 콜센터 대표번호(1670-5877)로 오류화면을 찍어서 문자로 바로 접수할 수 있는 간편한 기능이다. 이 모든 기능을 15일부터 일주일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5월중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PIT3000 콜센터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로 발생한 오류 화면을 자동 캡쳐해 접수할 수 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콜서비스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다. 약정원 콜센터는 사진이나 문자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 사안별로 응대 전담인력을 운영해 해당 회원에게 바로 콜백, 발생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수 원장은 "콜 대응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원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인원 확충 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사이버 민원접수 등 접수방법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약국에서 전화 접수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휴대폰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PIT3000 콜센터로 접수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콜센터 접수·처리 건수가 3558건으로 전년 1개월 평균 대비 62% 증가해 약국의 최대 불만이었던 콜센터 대응 지연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는 게 약정원의 설명이다.2019-05-13 13:03: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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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동물약 온라인 불법거래 3년새 33건 고발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 조치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고발 33건, 사이트 차단 16개, 경미 사안 계도·홍보 70건을 실시했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온라인 동물약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 농림부 홈페이지에 신고 사이트를 별도 개설할 계획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 경제지가 보도한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거래' 기사의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터넷 검색, 국민신문고 제보 등을 통해 온라인 동물약 불법 거래 업체 등을 대상으로 경고·고발과 지도·홍보를 지속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농림부는 동물용 전문약은 수의사 처방이 필수지만, 인터넷 해외직구는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농림부는 "대한수의사회, 지자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불법거래 행위 적발 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온라인 판매업체 계도·홍보 행위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5-13 11:43:30이정환 -
'무늬만 역세권' 약국개업 주의보…유동인구 허수 많아개국 시 역세권의 유동인구를 믿고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지불했다가, 예상과는 달리 부실한 유입인구로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는 '무늬만 역세권'에서는 유동인구의 허수가 있을 수 있어, 업종별로 실질적인 유입인구 파악을 꼼꼼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가정보연구소는 13일 '초보자가 알아야 할 상가 속성 2가지'를 발표했다. ▲유동인구의 특성 ▲역세권의 특성을 각각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동인구는 상가 앞을 오가는 수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아도 사실상 점포로 유입되는 수가 적다면 수많은 유동인구 중 다수는 허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역 출구마다 상권 색깔과 소비인구의 유입량도 다르고, 나아가 소위 거주 수요만 실어나르는 ‘무늬만 역세권’도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상가는 역세권, 편의시설, 학군 등의 여부로 판단하는 아파트 선별방식의 접근으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주거와 직장이 혼재되지 않으면 상권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현택 연구원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역세권은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이 책정되는 반면 상권조사는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역세권이지만 출입구를 등지고 인구들이 점점 멀어지는 위치에 놓인 상가도 있고, 일부 환승역들의 경우엔 경유지로서 주로 교통 활동만을 담당하기도 한다"면서 "이때에는 유동인구는 높게 집계되지만 상가 유입인구는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조 연구원은 "업종별로 유입될 수 있는 인구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까다로울 수 있지만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상권분석시스템도 활용하고, 또 현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 개국상담 강호상 컨설턴트도 개국 준비 시 운영형태에 맞게 유동인구 주동선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개국 준비에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강 컨설턴트는 "운영형태에 따라 주변의 병의원, 상주인구, 유동인구, 유동인구 주동선 등을 세심히 확인해 약국 형태에 맞는 입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2019-05-13 11:26:51정흥준 -
의사 연루 10억대 분양사기 모면한 약사 만나보니"약사는 약국 분양 계약에서 사실상 약자이자 을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계약서에 넣자는 말 조차 쉽게 꺼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의사와 팀을 짠 부동산 불법 브로커들의 분양 사기라면 약사는 그야말로 호구로 전락합니다. 결국 계약조건 이행을 빈틈없이 체크하고 수상한 낌새를 채자 마자 변호사 선임 후 법적 대응한 게 사기를 피한 배경입니다." 의사와 불법 브로커 등이 팀을 꾸려 약사를 상대로 허위 약국 부동산 분양 사기를 기획한 사례가 지상파 방송돼며 약국가 우려감이 커졌다. 다행이도 방송 사례 중 한 약사는 분양과정에서 수상한 낌새를 채고 10억5000여만원 규모 약국 분양가를 손해없이 회수, 사기를 피한 배경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데일리팜은 의사와 불법 브로커의 약국 분양 사기 피해를 가까스로 회피한 A약사(53)를 직접 만나 사건 정황과 대처법을 들어봤다. 현재 A약사는 분양받았던 약국 건물 시행사로 부터 약 10억5000만원 분양금을 완전히 되돌려 받았다. 아울러 시행사를 상대로 약국 개국에 투입된 인테리어비 등 제반비용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해당 소송에서 이기면 A약사는 이번 약국 부동산 사기 관련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금전적 피해는 완벽히 보상받게 되는 셈이다. A약사는 10억원이 넘는 약국의 분양 계약을 확정하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개국 부지를 찾다 우연히 알게 된 부동산 브로커로 부터 경기 화성시 소재 신축 빌딩을 소개받았고, 4층과 5층에 4개 진료과목 의원이 입점하고 단독 약국 특약 조건의 매물을 보는 순간 이 점포를 놓칠 수 없다는 확신이 섰다는 설명이다. 이에 A약사는 분양 시행사, 대행사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총 계약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당장 입금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A약사는 당시 당장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 별도 통장까지 만들어가며 1000만원을 즉시 입금했고, 그 다음날 바로 나머지 계약금 4000만원을 납입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계약 당시 조건은 내과·정형외과·소아과·이비인후과 4개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점하고, A약사 외 약국은 추가되지 않는 독점 특약 조항이 따라 붙었다. A약사는 시행사의 계약 독촉에 분양 사기 의심도 했지만, 시행사가 "계약을 원하는 약사가 줄을 섰다"는 말과 함께 의사의 4층·5층 의원 입점 계약서를 내민 탓에 계약 체결을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계약 후 께름칙한 기분을 완전히 떨칠 수 없던 A약사는 해당 매물을 소개한 브로커에게 '의사가 의원 입점 후 최소 5년 이상 같은 건물에서 진료할 것'을 특약사항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사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에 불쾌해 한다"는 답변으로 추가에 실패했다. 결국 A약사는 자신의 약국 분양 계약서와 의사 계약서, 브로커, 시행사·대행사를 믿고 약국 문을 열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계약금 지급 후에도 분양 시행사·대행사, 의사, 브로커의 의심을 살만한 행동이 반복된 게 A약사가 부동산 사기를 피하게 된 계기가 됐다. 분양 대행사가 약사에 4개과 의원 입점을 비롯해 이번 약국 매물을 소개한 중개업자(브로커)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게 사기 회피에 결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10억원이 넘는 분양가에 1억원이라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자, 부담을 느꼈고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최종 4500만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 대행사가 위치한 약국 건물로 향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약사는 상담용 테이블에 놓인 의료기관 인테리어 도면에 의원 진료실 갯수가 기존 계약사항인 4개가 아닌 3개인 점을 발견한 게 분양 사기를 의심하게 된 결정적 단서라고 했다. A약사는 "약속과 달랐다. 분명 계약사항은 진료과 4개였는데 진료실은 3개에 불과했고, 분양 사기 의심이 커져 그 때 부터 모든 대화내용을 녹취하기 시작했다"며 "변호사도 즉각 선임하고 내용증명부터 보냈다. 계약사항인 진료과목 갯수와 다르므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시행사는 진료과목을 3개로 줄이는 대신, 약국 분양가를 낮추는 조건으로 계약 유지를 요구했고 약사가 수용한 게 사기피해 위험을 키웠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약사는 의원 입점 전인 12월 부터 약국문을 열었다. 개원에 앞서 약국을 운영하는 게 주변 홍보효과가 기대된다는 시행사 제안이 영향을 미쳤다. 개국에만 취득세, 약국 집기, 인테리어 등 1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계약 상 개원 약속 기일인 12월 말일까지 의원이 입점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약사는 불안 속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밖에 없었다. 간헐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나 원장 책상 등 집기류가 배달됐지만, 의심스럽게도 중고이거나 곳곳이 낡아빠진 제품이 들어찼다. 원장실 데스크마저 여기저기 낡은 중고가 들어차자 약사 불안감은 커졌다. 이 약사는 "10억원이 넘는 분양가를 완납했지만 의원이 들어올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다. 진료를 맡을 의사 얼굴을 직접 볼 기회는 전혀 없었다"며 "폐기 수준의 의료기자재가 들어오거나 중고센터에서 녹슨 집기가 진료실로 향했다"고 회상했다. 이 약사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쳐 시행사를 압박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12월 중순께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계약 시점보다 한 달 늦춘 1월까지 3개 진료과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신기하게도 약사가 이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의원 입점 계약 도장을 찍은 의사로 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시행사가 의사에게 약사가 보낸 내용증명을 전달한 게 의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특히 이맘 때 A약사는 의사가 다른 건물에도 의원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이 약사는 "의사가 연락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다. 자신이 직접 의원을 개원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의사가 의원을 개원할 것이니 걱정말고 계약을 유지하라는 식이었다"며 "그마저도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결과적으로 해당 건물엔 계약내용대로 3개 진료과가 입점하지도 못해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을 내자마자 시행사는 10억여원 분양비를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분양 대행사가 불법 브로커에게 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란 요구로 진료실이 4개가 아닌 3개인 점을 확인하게 됐고, 그때부터 모든 계약 과정을 합리적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수상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한 게 고액 약국 부동산 사기를 피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의사와 중개업자가 약사를 호구로 보고 분양사기를 기획한 케이스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대담한 수준의 금품 요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특히 약사의 계약 주체는 의사가 아닌 건물 분양 시행사와 대행사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운 점도 눈여겨 볼 점"이라고 덧붙였다.2019-05-12 21:02: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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